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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63]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49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63]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우울증 또는 그와 결합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참조법령

상법 제659

전 문

원 고▣▲△보험 주식회사 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피 고피고 1 2

변론종결2009. 1. 7.

 

주 문

1. 별지 보험계약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신▣▲△보험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주계약상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20,000,000원의 지급채무 및 별지 보험계약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의 피고들에 대한 재해사망보장특약상 재해사망보장보험금 300,000,000원의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보험계약 목록은 원고들이 제출한 서증인 보험원부(2호증)와 보험계약청약서(4호증)에 의하여 특정하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 2호증, 3호증의 1, 2, 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별지 보험계약 목록 1. 기재 보험계약

 

(1) 소외인은 보험회사인 원고 신▣▲△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고 한다)2006. 4. 28. 별지 보험계약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이하 1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원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2) 1보험의 주계약에 적용되는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보통보험약관’(이하1보험의 주계약 약관이라고 한다) 및 주계약의 보장내용(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1보험의 주계약 약관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 지급제19[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계약의 보장내용(보험금)

- 가입보험금 : 2,000만 원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2,000만 원, 만기축하금 600만 원, 사랑확인자금 120만 원,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16,000만 원, 휴일교통재해장해 급여금 16,000만 원,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1억 원, 일반재해장해급여금 4,000만 원, 재해수술급여금 100만 원

 

. 별지 보험계약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의 체결

 

(1) 소외인은 보험회사인 원고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이하 약칭으로 ‘aig생명보험이라고 한다)2003. 12. 19. 별지 보험계약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2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원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2) 2보험의 주계약에 적용되는 무배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약관’(이하 2보험의 주계약 약관이라고 한다), 2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약에 적용되는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이하 2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이라고 한다), 주계약 및 재해사망보장특약의 각 보장내용(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2보험의 주계약 약관

1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 사망보험금으로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 제16[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 :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

1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7[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주계약 및 재해사망보장특약의 보장내용(보험금)

- 주계약(프라임) : 1억 원

- 재해사망보장특약 : 3억 원

 

. 소외인은 2008. 4. 9. 08:42경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아파트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소외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그 상속인들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망 소외인의 사망은 피보험자의 자살에 해당하므로, 1보험의 주계약 약관 및 제2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에서 규정한 각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해당 보험금(원고 신한생명은 제1보험의 주계약상 일반재해사망보험금’2,000만 원, 원고 aig생명보험은 제2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약상 재해사망보장보험금’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피고들의 주장

 

(1) 소외인은 정신질환인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각 약관상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또는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인 원고들은 주계약과 재해사망보장특약상의 각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소외인의 자살이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보험 계약의 주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주계약 약관은 재해사망보장특약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aig생명보험은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장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 각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1) 먼저, 1보험의 주계약 약관 및 제2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1보험의 주계약 약관 제17조 제항 제1호 본문, 2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 제12조 제항 제1호 본문)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망 전에 우울증으로 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고 또 사망 전날에는 초등학생인 아들의 따돌림 문제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약간의 언쟁까지 하였던 소외인은, 사망 당일인 2008. 4. 9. 08:42경 식사준비를 하던 중 주거지인 11○○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창틀에 올라가 앉았다가 남편인 피고 1이 이를 목격하고 달려가 소외인의 런닝을 잡았음에도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일반인의 상식에서 소외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 (본소), 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2) 다음으로, 소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각 약관상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또는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김평주 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인은 남편의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한 지나친 경제적 부담이 스트레스가 되어 약 한 달간의 수면장애, 불안, 초조, 우울감을 주로 호소하며 2007. 12. 19.경 김평주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그 때부터 2008. 4. 4.경까지 12회에 걸쳐 위 의원에 내원하면서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의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 소외인이 사망 전날 초등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문제로 아들을 나무라기도 하였고 또 그 문제로 남편인 피고 1과도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소외인의 우울증은 2008. 3.경부터 4.초순경까지는 소량의 약물 처방만 받을 정도로 같은 해 2. 말경부터 그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그 무렵 담당의사에게도 심리적 어려움은 토로하지 아니한 점, 사망 전날 남편과 사이에서 있었던 약간의 언쟁 등이 그 다음 날인 사망 당일 아침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에게 극도의 흥분된 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를 야기 또는 지속시켰던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아들의 따돌림 문제 외에는 부부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사망 당일 아침에는 소외인의 흥분상태를 유발할 만한 다른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이 우울증 또는 그와 결합된 극도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자살하는 모든 경우가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 등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소외인의 자살은 제1보험의 주계약 약관상 면책조항 및 제2보험의 재해사망 보장특별약관상 면책조항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신한생명은 피고들에 대한 제1보험의 주계약상 일반재해사망보험금(12,000만 원) 지급의무를, 원고 aig생명보험은 피고들에 대한 제2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약상 재해사망보장보험금(3억 원) 지급의무를 각 면한다고 볼 것이다.

 

. 2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약에 주계약 약관의 면책조항 예외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2보험의 주계약 약관에 기재된 면책조항 예외사유가 재해사망보장특약에도 적용되므로 원고 aig생명보험은 피고들에게 위 특약상의 재해사망보장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보험의 주계약 약관 제16조 제항 제1호 단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도 그것이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의 자살이라면 주계약상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은 위 인정 사실과 같으나(위 주계약상의 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인 재해사망보장보험금과 대비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이라고 칭한다), 한편 제2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 제17조 제항은 재해사망보장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재해사망보장특약에 적용되는 제2보험 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은 그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관하여 별도의 면책조항과 그 예외사유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주계약 약관상의 면책조항 및 그 예외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이 사건에서 제2보험의 주계약상 일반사망보험금’ 1억 원이 실제로 피고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소송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고 aig생명보험이 피고들에 대한 일반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피고들에 대한 주계약상 일반사망보험금지급의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지 않음도 명백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욱(재판장) 정영석 최유신 [별 지]

보험계약 목록

1. ▣▲△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 보험종목 : 무배당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

. 증권번호 : 14450849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소외인

.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 상속인

. 보험기간 : 20

. 주계약상 가입보험금 : 20,000,000(일반재해사망보험금 120,000,000)

2.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의 보험계약

. 보험종목 : 무배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

. 증권번호 : 20105704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소외인

.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 피고 3(50%), 피고 2(50%)

. 보험기간 : 주계약(피보험자가 만99세가 될 때까지),

재해사망보장특약(피보험자가 만80세가 될 때까지)

. 재해사망보장특약상 가입보험금 :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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