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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65]대전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가단5745(본소), 762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58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65]대전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가단5745(본소), 7628(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대전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가단5745(본소), 7628(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000000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000 000

대표이사 이00, 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

피고(반소원고) 00 (000000-0000000)

보령시 000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이재산

변론종결 2009. 3. 5.

판결선고 2009. 3. 19

주문

1. 0002007. 9. 14.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6. 1. 18. 000(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망인이 사망할 경우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보통약관 제14,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주말(사고발생시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위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외에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신주말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특별약관 제1, 5),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사망할 경우에는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07. 9. 14.(금요일) 13:09경 망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000 000 0000 000호 내의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 원고는 2007. 10. 9.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서00에게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신주말에 해당하는 2007. 9. 14. 폐쇄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하여 위 1억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질병사망보험금 외에 보험금 지급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사고의 원인이 망인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생명을 위협할 만한 특별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사실, 망인이 사망하여 발견되었을 당시 주거지의 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에어컨 바람으로 인하여 상당히 추운 상태였던 사실, 수사기관은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0000은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직접 사인을 모두 미상으로 판단한 점, 선풍기 또는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체온이 8-10낮아지는 경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신주말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2, 보통약관 제15조에서는 보험금 미지급사유를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살 등의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위 약관에서 열거한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보통약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위 사유 이외의 모든 경우, 즉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유만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에게 이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사망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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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명: 000000보험

2. 계약번호: 000000

3. 보험기간: 2006. 1. 18.부터 2021. 1. 18.까지

4. 계약자 및 피보험자: 000

5. 계약 체결일: 200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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