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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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68]대구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7가단5321 판결【손해배상(자)】
- 작성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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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68]대구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7가단5321 판결【손해배상(자)】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대구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7가단5321 판결【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1. ▒▒▒▒▒▒▒▒▒▒▒▒
2. ▒▒▒▒▒▒▒▒▒▒▒▒
3. ▒▒▒▒▒▒▒▒▒▒▒▒
4. ▒▒▒▒▒▒▒▒▒▒▒▒
원고들 주소 경주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피고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
송달장소 포항시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태, 박재범
변론종결 2008. 8. 12.
판결선고 2008. 9.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과 사이에,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위 자동차의 운행 중에 사망한 망 ▒▒▒의 부모(▒▒▒▒▒▒▒▒), 누이(▒▒▒▒▒▒▒▒)들이다.
나. 사고의 발생
▒▒▒은 2007. 6. 4. 00: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도계장삼거리에서 장군교 100m 앞 도로를 도계장삼거리 방면에서 장군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 ▒▒▒이 위 자동차에서 벗어나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 ▒▒▒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7. 6. 17. 00:44경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동산의료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은 망 ▒▒▒이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운행하다가 망 ▒▒▒이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중에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망 ▒▒▒으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하여 망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 ▒▒▒의 일시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한 ▒▒▒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 ▒▒▒은 결별한 애인인 ▒▒▒에게 재결합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한 상태에서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자살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과 ▒▒▒은 수년간 애인으로 지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여 결별 단계에 이른 사실, 망 ▒▒▒은 ▒▒▒을 설득하여 이전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전날 밤에 ▒▒▒을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사실, 그런데, ▒▒▒은 망 ▒▒▒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망 ▒▒▒이 ▒▒▒의 새로운 남자친구 문제를 거론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었으며, 그 와중에 망 ▒▒▒이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차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고 하다가 당황한 ▒▒▒이 미처 차량을 정지하기도 전에 조수문 문을 열고 뛰어내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다. 소결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망 ▒▒▒이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고의로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움직이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및 피고는 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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