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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60]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11934(본소), 2015가단1194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기타(금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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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60]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11934(본소), 2015가단1194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기타(금전)]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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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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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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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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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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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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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11934(본소), 2015가단1194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기타(금전)]

사 건

2015가단1193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1941(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32,285,714,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7. 18.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망 D 사이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 A에게 32,285,714, 피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7.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 보험업을 하는 원고는 2003. 5. 19.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보험기간은 종신,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일정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하여 가입금액 80,000,000, 보험기간은 80세까지로 하는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 망인은 2015. 2. 28. 자살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었다.

 

. 피고 A2015. 3. 23.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등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특약 제18조 제1항은 '원고는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이내에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원고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에 대하여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과 같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약에 부속한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도표에 의하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리이율은 약관대출이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망인은 자살하였고, 이는 이 사건 특약의 약관상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 피고들

 

주위적으로, 망인이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로 이 사건 특약의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 제1항이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 70557 판결,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4. 6. 27. E의원에서 도박, 인터넷 중독 및 자살충동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약물 처방을 받은 사실, 망인은 2014. 7. 26. F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같은 증상으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으며, 2015. 2. 16. 2015. 2. 23. G 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위 진단후 2015. 2. 28.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반소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책임개시일 2년 경과 후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발생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 제1), 한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는 재해로 보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이 사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보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무렵인 2003. 5. 19.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2. 28.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약의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80,000,000원을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약관조항 제한해석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이 사건 특약 제10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고의에 의한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약관조항이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속하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생명보험의 일종인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보험의 성격을 달리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고와 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면책 및 면책제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처음부터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는 점,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 7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약관조항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규정한 단서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4334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민법 제151조 제3항에 의한 무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 단서 중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부분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성부에 관한 정지조건인데 이 사건 특약의 성격상 자살은 그 개념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지조건은 처음부터 성취될 수 없는바, 이 부분은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51조 제3항는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의에 의한 자살이 '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 사건 약관조항 단서 규정이 자살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민법 제151조 제3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강행법규 위반 주장

 

원고는 자살의 경우에도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상법 제659조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조항 단서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자살한 경우'를 보험자에 대한 부책(負責)조항으로 두고 있는바, 그 취지는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중시하여 책임개시일부터 근접한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보험금 수령 목적의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준시를 2년으로 정하고 위 기간 경과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인 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함이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에 합당한 점, 다만 당해 자살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자살인지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정책적인 판단 아래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위 기간 내의 자살은 일률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의 자살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것인 점, 자살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이상 보험사기를 방지할 정도의 기간을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약의 자살면책제한 규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4535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다른 특약과의 형평성 주장

 

원고는, 재해사망특약을 제외한 다른 특약(입원, 암발생, 암치료, 2대질병진단, 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에도 이 사건 약관조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살면책 및 자살면책제한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특약에 있어서만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판매하던 무배당라이프인베스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노블종신보험, 무배당연금보험프리스타일, 무배당다이렉트정기보험의 각 재해상해특약,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리치연금보험의 입원, 암발생, 암치료, 2대질병진단, 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 및 교보생명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굿라이프 암치료보험 주계약에 이 사건 약관조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살면책 및 자살면책제한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위 각 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위 각 특약의 보장 범위에 이 사건과 같은 면책기간 이후의 자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 밖의 보험금 청구권 발생 저지사유에 관한 주장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약을 설계할 당시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위험이 평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살위험에 대한 이 사건과 같은 자살사고에 있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원고와 같은 생명보험사의 재정위기를 초래하여 사회적, 경제적 형평의 관점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망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저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에게 34,285,714(= 재해사망보험금 80,000,000× 법정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 B, C에게 각 22,857,142(= 재해사망보험금 80,000,000× 법정상속분 2/7)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피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원고가 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구하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이 사건 특약과 관련하여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위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 또한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성욱

 

보험계약

 

(보험계약 삭제)

 

1) 원고는 2015. 9. 3. 제출한 소장 제4면 결론 부분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나 이 사건 2016. 3. 9. 변론기일에서 원고대리인이 한 진술이나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한답변서로 제출된 원고의 2016. 4. 8. 준비서면에 시효항변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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