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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96]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합51516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57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96]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합51516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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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합51516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합515164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0.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00,000, 원고 B에게 9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 원고 A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통칭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면책사유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16. 7. 31. 20:30경 아산시 D아파트 3041202(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작은 방 창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앞쪽 화단으로 추락하여 심장정지, 외상성 쇼크,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주우려고 하다가 실족하여 추락하였거나, 수면부족에 따른 인지능력 결핍으로 추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9)]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의에 의한 추락, 즉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6. 7. 30.과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6. 7. 31.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전송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 19:30경 이 사건 아파트에는 망인과 원고 A의 동생 E, E의 여자친구 및 원고 B가 있었는데, 원고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자고 있거나 또는 누워있던 망인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자, 망인은 밥을 안 먹고 누워 있는다고 대답하였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20경쯤 집에 돌아와 보니 망인이 보이지 않고 작은 방의 창문과 방충망이 열려져 있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 남편이 한 행동이 조금 이상한 점도 있어서 창을 넘어 밖을 보니 경비원이후레쉬로 위를 비추고 있는 것이 보여 이상해서 아래로 내려와 보니 망인이 추락해 있었다, 망인의 최근 행동 중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은 망인이 최근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과 '도덕경'을 읽으면서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는데 최근에는 담배를 피우러 갔다 와서 울기도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망인이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고 '할 이야기가 뭔데'라고 물으니 '이거 꿈이지'라고 답장을 하였는데 집에 와서 방충망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안 좋은 느낌이 들었다, 망인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느끼면서 스스로 뛰어 내린 것 같다,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같이 있었던 원고 A의 동생인 E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망인이 스스로 투신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망인이 투신한 작은 방은 발코니를 확장하여 방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발코니 창문과 방충망을 열면 바로 밖이고, 발코니 창문에는 창틀 아래 부분으로부터 약 114cm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망인의 신장은 172cm이다.

 

6)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장 조사 및 관련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최근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던 점이 처의 진술로 확인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내용, 스스로 작성한 시 형식의 메모, 현장상황 등으로 보아 스스로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아 내사 종결되었다.

 

7)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이 창작한 시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 망인과 원고 A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망인의 최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에게 심경변화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8)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있던 가족들과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작은 방에서 혼자 누워 있다가 원고 A에게 '이거 꿈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9) 망인이 추락한 작은 방의 구조 및 현황을 고려할 때, 망인이 실수로 난간을 넘어 추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수면부족 등으로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훈

 

 

 

판사

 

조실

 

 

 

판사

 

이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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