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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99]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단535046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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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99]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단535046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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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단535046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535046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 망인은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 보험기간 2013. 10. 18.부터 2060. 10. 18.까지,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일반 상해 사망 시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이던 2014. 9. 27. 19:3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305호 자택 화장실에서 벽면 수건걸이에 전기줄(멀티탭)을 묶고 그 전기줄에 목을 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2014. 9. 27. 20:09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4호증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도의 우울증인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 피고

 

1)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사고라 할 수 없고, 설령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더라도, 망인이 정신질환이라는 병적인 상태 또는 질병 종속적인 상태로 인하여 자살하여 외래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즉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참조).

 

)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판결 참조). )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8929 판결).

 

2) 망인의 자살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결과는 망인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을 맨 망인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한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참조).

 

2)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망인은 2013. 8. 17.경부터 2014. 9. 15.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에게 입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망인은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심한 불안, 초조, 기분저하, 의욕감퇴, 충동성, 거부 행동을 보여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에피소드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F32.2 코드로 진단받았고, 2013. 8. 17. 이전과 2013. 9. 7. 이전에 이미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 망인은 아들과의 가정불화로 우울증을 앓아오던 중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유서를 작성한 뒤 자살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극심한 우울상태에서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판단력이 극심히 떨어져도 유서 작성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신변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라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어서 면책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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