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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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05]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본소), 2015나113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 작성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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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05]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본소), 2015나113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본소), 2015나113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판결
변론종결
2016. 3.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이에 대한 9년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본소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정호건
판사
오창민
판사
최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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