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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07]광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571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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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07]광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571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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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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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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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571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4가합571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9. 24.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피보험자의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이 포함되어 있고,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로 법정상속인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4. 6. 6. 시부모가 살 아파트를 구하기 위하여 아들인 피고 A, 남편인 피고 C, 시부모 및 공인중개사 소외 E과 함께 광주 북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1908호에 갔다가 19층 비상구 계단 벽면에 부착된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위 1017-8라인 출입구 옆 철재 가드라인에 머리가 충격되면서 두개골 골절 및 파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신장은 약 160cm 정도이고, 망인이 추락한 이 사건 아파트 19층 창문의 높이는 약 108cm 정도이다.

 

. 사망사건의 처리 경과

 

1) 피고 A의 진술

 

피고 A은 망인의 사망 발생 경위에 대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의 질문에 '망인, 피고 C, 망인의 시부모와 함께 망인의 시부모가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11908호 내부를 살펴보고 집 안에서 말을 하고 있던 사이 어느새 망인 혼자 복도로 나가 19층에서 뛰어내린 것인데, 망인이 약 1년 전부터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광주 H병원에서 한달 또는 두달 간격으로 상담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망인에게 우울중이 있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뛰어내린 이유는 잘 모르겠고, H병원의 의사는 망인의 우울증 정도에 대하여, 망인의 상태가 아주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치료를 해보자고 하였으며, 망인이 사건 전날 저녁이나 사건 당일 평소와 특별히 다른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고, 사건 전날 저녁이나 사건 당일 가족 간에 이사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적은 없고, 모든 가족들이 현장에 있었고 특별히 타살 의심점이 없으므로 망인에 대한 부검은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광주북부경찰서는 2014. 6. 23. 망인에게서 추락시 발생한 두개골 골절 및 파열과 팔, 다리 등의 다발성 골절 외에 특이 외상이 관찰되지 않고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타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고, 유족이 망인에 대한 부검을 원하지 않음을 이유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부검 없이 망인에 대한 사망사건을 내사 종결하였다.

 

. 망인의 직업, 가족관계 및 병력

 

1) 직업

 

망인은 2012. 3. 1.부터 2014. 6. 6.까지 전남 고흥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I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2) 가족관계

 

망인의 가족으로 남편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A, B이 있고, 망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 C과 함께 살고 있었다. 망인은 피고 C이 활달하고 성실하며, 집안분위기에 대하여는 우애가 좋다고 평가하였다.

 

3) 병력

 

) 망인은 정신의학적으로 알콜남용·의존적 성향이 없고, 정신장애에 관한 가족력은 없다. 그런데 망인은 2013. 4. 18.경 살충제를 먹고 자살시도를 하였고, 2013. 5. 6.경부터 2014. 5. 23.경까지 J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H병원에서 수면장애, 초조, 불안,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 등의 증상에 관하여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의 병명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H병원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별지 진료기록지 기재와 같이 안정을 찾아갔으나, 2013. 11.경 친정 어른, 시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문제 등 집안에 신경을 쓰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다시 불안감이 증가하였다. 다만 망인은 2014. 5. 23.경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제4, 6호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자살' 내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피고들의 주장

 

1) 망인의 사망 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유서 등이 없다.

 

2) 망인의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망인의 사망 발생 전에 이사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시부모가 새로 살게 될 집을 구하기 위하여 온 가족과 함께 동행한 장소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수면장애, 초조, 불안,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어 사망 전날까지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등 우울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4) 망인이 아파트 외부를 보기 위하여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었다가 망인의 신장에 비하여 창문 높이가 낮아 외부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판단

 

. 관련 법리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보험자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추락한 창문의 높이는 약 108cm 정도이고, 망인의 신장은 약 160cm 정도여서 창문턱이 최소한 망인의 가슴 정도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신장과 창문의 높이를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스스로 창문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질 의도로 발돋움하여 도약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아파트 외부를 보기 위하여 상체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다가 망인의 몸이 밖으로 기울어져 추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13. 4. 18.경 살충제를 먹고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점, k0 망인은 위 자살시도 후 2013. 5. 8.경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2013. 11.경까지는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는 등 증상이 호전되어갔으나, 그 이후부터는 다시 불안감이 증가하였고,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말수가 적어졌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점, 피고 A 스스로도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19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 망인이 사고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부검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이 사건 아파트 19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19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망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사망 당시 다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1년 동안의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지지요법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사망 당시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2주 전인 2014. 5. 23.경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투여하는 약물의 용량을 감량하는 등 망인이 앓고 있던 위 증상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은혁

 

 

 

판사

 

오수빈

 

 

 

판사

 

허준기

 

별지

 

목 록

 

1. 보험 사고의 표시

 

소외 망 D2014. 6. 6. 시부모가 살 아파트를 구하기 위하여 망인의 가족(배우자, 아들, 시부모)과 함께 광주 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갔다가, 19층 복도에서 밑으로 뛰어내려 출입구 옆 철재 가드라인에 머리가 충격되면서 추락사한 사고

 

2. 보험계약의 표시

 

보험 상품명: 무배당 LIG웰빙보험(20812)

 

증 권 번 호: K

 

보 험 기 간: 2008. 9. 24.부터 2042. 9. 24.까지

 

계 약 자: D

 

피 보 험 자: D

 

사망 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 장 내 용

 

일반상해(기본계약):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50,000,000,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시 50,000,000원 외 23. .

 

별지

 

진료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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