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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09]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522968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58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09]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5229682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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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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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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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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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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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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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5229682 판결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변론종결

2015. 1. 19.

판결선고

2015.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 B2006. 8. 28. 피고와 사이에 아들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리빙케어보험 종신형 2.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1억 원이 별도로 지급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부가적으로 가입하였다.

 

. 이후 D2014. 3. 6. ~ 3. 7. 사이에 순천시내 한 모텔에 투숙하여 욕실 샤워기에 윗옷을 벗어 걸어 목을 매고 사망하였다.

 

. 피고는 D의 상속인들(부모)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였다.

 

. 이 사건 특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X60 ~ X84)

 

1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이하 생략)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서 생략)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D는 이 사건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살은 원천적으로 이 사건 특약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면책사유 및 면책제한사유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자살 중에서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하 정신질환 자살이라 한다)타살로 볼 수 있으므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로 해석하고,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의 자살(이하 ‘2년 경과 자살이라 한다)은 특약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 책임준비금 등 기타 급여금을 지급한다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2년 경과 자살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특약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 보험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1633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를 해석하면, 결국 2년 경과 자살은 정신질환 자살과 동일하게 보험사고(재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자살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가 정한 보험사고(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는 보험사고 중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예외)를 명기하면서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제10조와 종합하여 해석하면 고의로 자신을 해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 본문 부분만 본다면, 그 문언 자체로 무의미한 조항이거나, 자살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위 본문에 이어 단서로 다시 면책제한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이 부분 면책제한규정이 이렇게 해석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다), 결국 위 단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 중 일부 경우를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위 정신질환 자살과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사유, , 2년 경과 자살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

 

된 해석이다.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특약에서 재해사망의 경우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미 2년 경과 자살을 예외적인 보험사고로 포함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정 및 각 보험료율 산출시 고려사항, 보험의 공익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0, 12조의 문언상 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만을 의미하는 것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피고의 해석방법과 같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하나의 표현을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와 2년 경과 자살의 경우로 나누어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하여 약관의 일

 

의적, 객관적 해석에 반하는 무리한 방법이므로, 피고의 해석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계약의 일반약관이 준용된다는 준용규정만을 둔 경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1633 판결 사안)와 달리 명시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약관 제23조와 동일한 내용을 특약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위 판례 사안과 동일하게 보기는 곤란하다. 비록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가 주계약(일반사망)과 특약(재해사망)을 분리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피고의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중복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한 모든 평균적 가입자들이 자살의 경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1항 제1호 전체 또는 그 중 일부만을 무효로 돌리거나, 문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후적 해석을 끌어내는 것은 고

 

객에게 불리한 해석방법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

 

.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에 따른 특약 보험금으로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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