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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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7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102278(본소), 2018가단103653(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 작성일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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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7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102278(본소), 2018가단103653(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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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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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102278(본소), 2018가단103653(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사 건 | 2018가단102278(본소) 보험금 2018가단103653(반소) 보험금 |
원고(반소피고) |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A |
변론종결 | 2018. 6. 22. |
판결선고 | 2018. 7. 20.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200만 원, 피고 B에게 8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200만 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8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망인의 처, 피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상속지분 : 피고 A 3/5, 피고 B 2/5)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심근경색으로 인한 진단시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상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15l(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ll.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다. 망인의 사망 등
망인은 2016. 12. 20. 06:30경 과천시 D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험금 지급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현재 망인에 대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의 사인은 불명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2,000만 원을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급성심근경색증의 특성상 이 사건 특약에서 규정한 이학적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까지 이학적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쳐야만 '진단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② 망인이 사망할 경우 엄격하게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요구한다면 망인에 대한 부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검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의 지급을 부검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며, ③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약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 생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학적 방법에 의한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그 정도가 중하여 그와 같은 진단확정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보험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기대했던 보험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치료나 이학적 검사를 거칠 수 없는 경우, 망인의 신체검안을 담당한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해 망인의 과거 병력, 사망 전후의 증상 등을 종합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특약에서 규정한 진단급여금의 지급요건인 진단확정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약관 해석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은 사망 3개월 전부터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두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복용하였던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얼굴, 목, 가슴 충혈이 심하고 검었으며 코피가 나고 안구 공막 결막 충혈이 심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상태를 확인한 검안 의사 E은 '망인은 급사한바, 얼굴(목, 앞가슴)에 충혈이 심하고 커져 있으며 이는 심장 혈관이 흡연과다 등으로 좁아진 상태에서 머리에도 혈류가 정체되어 두통이 오고 피가 정체로 장운동이 정체되어 소화 불량이 오고, 안구 공막, 코피 등은 심장에 혈액순환이 막혀서 발생한 것임. 전문의사 소견은 급성심근경색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전문의에 의하여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됨으로써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만 원을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A에게는 1,200만 원(= 2,000만 원 × 3/5), 피고 B에게는 800만 원(= 2,000만 원 × 2/5)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지급기일 이후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8.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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