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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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75]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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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75]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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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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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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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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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7나2035357 보험금 |
원고, 피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
변론종결 | 2017. 12. 5. |
판결선고 | 2018. 5.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망 △△△(1996. ○. ○.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 하여, 2015. 5.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2015. 11.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제1보험계약과 합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을 모집할 때 교부·설명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만약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루어진다[아래 각 약관(을 제6호증의 1, 2)의 문언과 보장에 관한 규율 체계 등을 고려해 보면, 제1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규율은 보통약관에 의하고 ‘질병’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은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이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는 반면, 제2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질병’ 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규율은 보통약관에 의하고 ‘상해’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은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이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제2보험계약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상해’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을 ‘보통약관’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규율 방식의 체계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치킨)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이른바 아르바이트 삼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위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6. 3. 4. 05:40경 ▶▶호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카인넥스 앞 노상을 직진하던 중 빗길에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우측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이 사건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6:25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와 피고의 지급거절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안내’라는 제목 하에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해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등
1) 제1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3억 원, 제2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2억 5,000만 원이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원고(망인의 아버지)와 ▲▲▲(망인의 어머니)이다.
3) 원고는 ▲▲▲으로부터 ‘▲▲▲이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을 모두 양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8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자 ‘다른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으로부터 해당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합계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주기적인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 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의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고자 하였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원고로부터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이유 등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실,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약체결 전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제2보험계약이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다고 한다면, ◎◎◎은 제2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할 경우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거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반드시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망인의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제2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도 제2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상실하여, 결과적으로 제2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보험설계사 ◎◎◎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제2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이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해당 조항(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 및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나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별약관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여부 및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등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취지이다), ◎◎◎이 원고에게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 등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나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원고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등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합계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편입된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즉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고지의무 대상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핵심적 쟁점이 된다.
가) 먼저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7조 제1항 및 제2보험계약 제14조, 제15조 제1항도 위 상법 조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본소), 103356(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② 만약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 무와 관련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인 피고 측이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 및 그 정도는 어떠한지, ② 피고의 보험설계사 ◎◎◎이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이 문제된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는 나아가 ‘피고 측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3. 11.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타고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도 위 치킨가게의 배달 업무에 사용되던 오토바이 중 하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차종: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 미만 포함)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 란 중 ’아니오‘ 란에 ’√‘ 표시를 하고 서명 란에 성명 등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인 피고 측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상법 제651조의2 참조), 피보험자가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피보험자가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된다),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험자인 피고 측에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관련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직업이 ’음식점배달원(치킨가게 배달원)‘이었음에도, 원고는 ◎◎◎에게 망인의 직업을 ’대학생‘이라고 부실고지를 하였는데, 2003년경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을 제11호증)‘에 따르면 ’음식점배달원‘과 ’대학생‘은 그 위험등급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직업과 관련하여서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17. 11. 17.자 준비서면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의 피보험자 직업 란에는 ‘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2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의 피보험자 직업 란에는 ‘대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제1보험계약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과는 달리 제2보험계약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은 ◎◎◎이 미리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해 왔고 원고는 위와 같이 출력된 것에 그대로 서명만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3)으로서 치킨가게 배달 업무는 이른바 ‘아르바이트’ 삼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을 제11호증)‘에 따르면 대학생, 고등학생, 휴학생,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은 모두 동일한 위험급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측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
1) 갑 제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각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의 상단에는 ‘아래사항(질문 1번 ~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①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②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 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①, ② 항목은 자필 기재해주세요’라고 기재 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필기체 부분의 해당 글자’를 자필로 직접 기재한 사실, 제2보험계약 당시 작성된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말미에는 ‘영업담당자 ◎◎◎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필기체 부분의 해당 글자’ 역시 자필로 직접 기재하였고 위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의 서명 란에 성명 등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설명할 사항의 내용과 법률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가 보험의 인수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설계사 ◎◎◎으로서는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②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되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 측의 해지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이다) 등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이를 충분히 납득·이해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피고 측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오토바이 운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망인의 잦은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1. 25., 2015. 5. 8., 2015. 11. 13.에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모집에 보험설계사로서 관여한 ◎◎◎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고자 하였던 위와 같은 주된 동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 중 오토바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운전 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구조 내지 보장체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고의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의 위와 같은 증언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특히, 제2보험계약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답변 부분(질문항목에 대한 답변 란의 ’√‘ 표시 부분)은 ◎◎◎이 미리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 이를 출력해 왔고, 원고는 위와 같이 출력된 것을 토대로 자필기재가 요구되는 부분에 서명 등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7년 이상 근무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약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체결되었으므로, ◎◎◎은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제2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정도로 위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갖는 의미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나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 즉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사실’,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합계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안내서’(갑 제7호증)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기각하는 바이나,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을 구하고 있지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과 동일하게 인용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홍승구
판사
조기열
별지
목 록
1. (무) ▬▬▬
- 증권번호: ○○○○○-○○○○○
- 계약자: 원고
- 피보험자: 망인
- 청약일자: 2015. 5. 19.
- 보험기간: 2015. 5. 19.부터 2097. 5. 19.까지
- 만기환급금수익자: 원고
- 보장내용: 일반상해후유장해[기본계약] 1억 원 보장,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로
사망시 지급) 3억 원 보장 등.
2. (무) ▭▭▭
- 증권번호: ○○○○○-○○○○○
- 계약자: 원고
- 피보험자: 망인
- 청약일자: 2015. 11. 13.
- 보험기간: 2015. 11. 13.부터 2096. 11. 14.까지
- 만기환급금수익자: 원고
- 보장내용: 3대질병진단비(암진단비)[기본계약] 900만 원,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2억 5,000만 원 보장 등. 끝.
1) 제2절 보장조항에서는 ‘암진단비 보장’, ‘뇌졸중진단비 보장’,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부분에서는 당사자들이 핵심적으로 다투는 사항에 관하여만 설시하고, 부차적인 주장에 관하여는 필요할 경우 뒤의 판단 부분에서 함께 보기로 한다.
3) 고등학생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나 ‘지연손해금율’ 부분은 제1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피고에게 유리하게 바뀔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제1심이 인정한 그대로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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