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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86]부산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30867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1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86]부산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308674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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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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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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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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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30867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가단308674 보험금 

원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4. 8. 29. 피고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 B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RW00001bf4a82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pixel, 세로 30pixel

.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2014. 6. 23.경 이미 원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모집인 B의 대리기명으로 이뤄졌다.

. 그 후 피보험자 C2015. 12. 14. 원주교도소 수감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질병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C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상 질병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1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판 단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2041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된 보장부분이 피보험자인 C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담보하는 것으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 C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의 보험모집인 B이 피보험자의 서명이 없어도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설명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금반언의 원칙상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56677 판결). 따라서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측의 보험모집인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적극 권유하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종전에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에 사용된 피보험자 C의 서명을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말만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원고에게 서면동의 요건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면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었음에도 원고 측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B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의 무효에 피고 측의 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범위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국한되어야 하고, 원고 측의 서면동의 흠결에 적극 관여한 과실 및 과거 병력을 허위 고지한 과실이 매우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 등 서류상의 피보험자란을 보험모집인 B이 대리기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고 측의 보험모집인 B을 통하여 수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적이 있었고, 특히 2013. 6. 13.경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하게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피보험자 C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여 영상통화로 피보험자의 서명을 확인한 후 보험모집인이 대리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4, 8,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품별 주요민원 사례 안내'를 작성하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최초로 피고에게 질병 사고 문답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접 원주에서 내려와 창원 진해구 E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자필서명 후 원주로 돌아갔다고 허위 기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보험자 C가 수감 중이어서 2013. 6. 13.경 종전 보험계약 체결 때와 같이 영상통화에 의한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원고와 보험모집인 B 모두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서류에 기재된 보험무효 경고문구와 보험모집인 B의 설명 및 종전의 보험계약 체결 경험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타인(특히 사망한 부친 C)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 때문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B이 피보험자 C의 종전 보험계약에서의 서명을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말만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로 무효가 된 원인은 보험모집인의 서면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의무 불이행보다는, 원고와 보험모집인 B 사이의 강행법규(상법 제731조 제1) 회피 노력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B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기망 또는 설명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그 무효화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보험업법상의 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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