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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87]전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4368(본소), 2016나43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1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87]전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4368(본소), 201643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전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4368(본소), 201643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6436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437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A 

2. B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단9740(본소), 2014가단21962(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1386(본소), 20151393(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206550(본소), 201620656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C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주문 제2항과 같다.

.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게 각 35,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4.부터 2014. 6. 1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l.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 법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210466 판결 등 참조).

.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과연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로 공기 등을 통해 전파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이클 선수로서 다른 소속 선수들과 함께 합숙훈련 및 대회출전 등 일상생활을 하던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장기간의 합숙훈련 및 대회출전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뇌염 발병 직전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할 정도의 훈련 등이 있었다거나, 비슷한 훈련과 대회출전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소속 선수들에 비해 더 심하였다고 볼만한 외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신체조건이나 체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바이러스로 인한 뇌염에 이르게 된 것은 면역력 저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의 유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퇴행현상, 내재적 요인, 다른 질병 등 이를 야기하는 다른 유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서 있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본소로써 위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한진희 

 

판사 

최정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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