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9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1
첨부파일0
조회수
6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9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67009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670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67009 보험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단5216617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B(원고의 남편, 1974년생)

2) 보험기간 : 2012. 5. 21.부터 2074. 5. 21.까지(62)

3) 사망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4) 보장사항 :

질병사망(70세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80,000,000원 지급.

질병사망(80세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20,000,000원 지급.

. 피보험자 B2012. 9. 14. 호흡곤란 증세로 나사렛국제병원 응급실에 119를 통하여 이송되었으나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고 저체온증 상태로 무호흡, 심장무수축 상태가 지속되다가 흡인처리,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한 채 같은 날 19:40 사망하였다.

. 그 후 망 B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망 B이 위와 같이 만 70세 이전에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8. 원고나 망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8호증,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나사렛국제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4. 8.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와 망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고가 원고와 망 B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제7항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란에 체크 표시하였는데,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기 약 3개월 전에 천식 증세로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이 질문사항에 허위로 기재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2012. 2. 15. 23:19경 며칠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기침을 계속하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나사렛국제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23:43경 흉부 엑스레이(X-ray)를 촬영하였는데, 의사의 판독결과 '정상'이었고, '특별한 소견'도 없었다.

다만, 청진검사상 천명(wheezing, high-pitched whistling sound,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이 있어 천식으로 의심되어 일단 흡입치료, 진해거담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투여받으면서 응급실의사로부터 '천식의 경우 폐기능 검사 등 정식검사가 필요하니 날이 새면 호흡기 내과를 방문하여 진료받을 것'을 권유받고 2012. 2. 16. 00:15경 귀가하였다가, 2012. 2. 16. 10:30경 위 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하여 담당의사를 통하여 엑스레이 재촬영 및 PET(기류용족폐곡선) 검사 등을 받고 검사 결과 천명이 있어 천식이 의심되어 약물처방을 받은 후 귀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7. 3.경부터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C을 통하여 피고의 다른 보험상품 등을 가입하여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사이인데, 2012. 5. 20.경 위 보험설계사와 연락되어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위 보험설계사의 안내를 받고 이 사건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로 하여 2012. 5. 21.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2. 5. 21.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원고 및 망 BC으로부터 수령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제7'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아니오' 란에 체크 표시하고, 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하단에 서명하였다(5).

4) B은 그 후 2012. 7. 7.과 같은 해 8. 27.2차례에 걸쳐 D의원에서 알레르기성 천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 14.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5)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11. 28.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제7항 위반, '원고나 망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전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청약 당시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계약 해지 통보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B2012. 2. 15. 23:19경부터 2012. 2. 16. 00:15까지 사이에 나사렛국제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사의 진료를 받고 나서, 10시간 후인 2012. 2. 16. 10:30경 위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담당의사로부터 엑스레이 재촬영 및 PET(기류용족폐곡선) 검사를 받은 것을,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7항 소정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내지 검사(2012. 2. 15. 23:19경부터 2012. 2. 16. 00:15까지)를 받은 다음 다시 추가검사 내지 재검사(2012. 2. 16. 10:30)를 받은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하여 그것이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고 후에 피고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 판단

1) 원고의 고지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한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8494 판결 등 참조), 이때 보험청약서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가는 결국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그 해석은 그 질문내용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59688 판결 참조).

)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7항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바(5), 평균적인 일반인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추가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래 최초의 검사(진료)와 추가검사 · 재검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둔 것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추가검사'의 의미를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 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라고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사실상 병원에서 의사의 간단한 문진 후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 일련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는 추가검사로 확대해석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기도 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B이 이 사건 쟁점이 되는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치료받은 총 기간 및 내용은 2012. 2. 15. 23:19경부터 2012. 2. 16. 00:15까지 사이에 나사렛국제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고 약 10시간 후인 2012. 2. 16. 10:30경 위 병원 정식으로 호흡기내과에서 담당의사로부터 엑스레이 재촬영 및 PET(기류용족폐곡선) 검사를 받은 것이 전부이었고, 더구나 응급실에서의 흉부 엑스레이(X-ray) 촬영 후 판독결과는 '정상'이었고, B의 천식 증상에 대하여는 응급실 엑스레이(X-ray)로 진단 자체를 할 수 없었으므로(나사렛국제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 날이 새고 나서 정식 진료시간인 오전 10:30경 호흡기내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를 받았던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B2012. 2. 15. 23:19경부터 2012. 2. 16. 10:30경까지 진료 내지 검사받은 것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의 진료 내지 검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2. 2. 16. 10:30경 위 병원에서 해당 담당부서인 호흡기내과에서 담당의사로부터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은 사항은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7항 소정의 추가검사 내지 재검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위 제7항물음표에 '아니오' 란에 체크표시한 것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 설령 망 B2012. 2. 16. 10:30경 나사렛국제병원에서 검사 등을 받은 것을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7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과연 그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에 원고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51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54631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1항 및 제3의 나.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7항 소정의 질문 내용은 그 취지 및 범위가 어떤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아니한 점, 원고 측은 피고 측의 C 등으로부터 위 제7항 질문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나 망 B은 제7항 소정의 '추가검사'를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재검사'를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망 B2012. 2. 16. 10:30경 호흡기내과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 불과 10시간 전에 응급실에서 임시적인 조치로 검사받은 것과 다른 별도의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강동원 

 

판사 

문현정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