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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00]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5070(본소), 2014가합514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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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00]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5070(본소), 2014가합514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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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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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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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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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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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5070(본소), 2014가합514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피고(반소원고)

1. 000 

2. 000 

3. 000 

피고(반소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000 

피고(반소원고)들 주소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1. 0002009. 11. 11.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2009. 3. 8.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000에게 13,500,000, 피고(반소원고) 000, 000에게 각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0002009. 11. 11.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2009. 3. 8.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000에게 38,571,428, 피고 000, 000에게 각 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9. 3. 8.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이에 위 공단에 근무하는 망 0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포함한 고객상담사무원 11,216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상해사망시 원고가 9,000만 원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한편, 피고 000은 망인의 처(), 피고 000, 000은 망인의 아들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0(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8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13(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제8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8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8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09. 10. 22.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문경시 모전동 소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흉부 CT 및 객담검사를 받았는데, 2009. 10. 26. 검사결과 결핵의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권유 받고, 2009. 10. 27. 08:4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전원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2009. 10. 27. 08:40경 망인의 흉부 CT를 촬영하고 2009. 10. 27. 10:40경 기관지 내시경을 통하여 망인의 폐에 있던 결절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망인의 증상과 망인의 폐 조직에서 떼어낸 결절이 결핵으로 확인되어 망인에게 결핵약을 처방하였고, 그 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객담이 노란색으로 배출되자 망인은 2009. 10. 28.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망인은 2009. 10. 31. 23:30300cc에 이르는 대량 객혈1)을 하였고, 2009. 10. 31. 23:50경 문경제일병원에 내원하여 지혈 조치를 받은 후 다음 날인 2009. 11. 1. 02:30경 다시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4)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지혈제를 처방한 후 2009. 11. 1. 03:46경 객담검사를 하고 2009. 11. 1. 04:46경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2009. 11. 1. 08:30경 망인의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어 나왔고, 이어 같은 날 12:03경 망인이 2,000cc 가량의 대량 객혈을 하자,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긴급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같은 날 13:1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망인의 기관과 양측 주기관지에 다량의 선혈이 관찰되어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을 도포하였고,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객혈이 지속되자 2009. 11. 1. 16:35경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으나 출혈 혈관을 발견하지 못하여 망인의 병변 주위의 혈관 2곳에 대하여 예방적인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6) 그 다음날인 2009. 11. 2.에도 망인의 객혈이 지속되자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4:21경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출혈 부위가 확인되어 에피네프린을 도포하였으나 망인의 출혈은 계속되었다. 2009. 11. 2. 14:49경 망인의 기관지에 있던 선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혈압이 저하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2009. 11. 2. 15:28경 망인의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재차 같은 날 15:30경 및 16:39경 심정지가 발생한 후 심폐소생술 끝에 같은 날 17:01경에야 망인의 심장박동이 회복되었다.

7) 이후 망인은 위와 같은 대량출혈로 인하여 간, 신장, 췌장 등 여러 장기 기능이 손상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1. 11. 16:00경 사망하였다.

.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경과

1)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소속 법인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학교라 한다)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의료과실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7201),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1. 12. 2.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대량 객혈이라는 증상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최초로 내원하거나 300cc의 객혈이 있어 2차로 내원할 당시부터 조속히 혈관조영술이나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지혈 조치 또는 기관지 동맥 색전술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객혈 증상이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망인에게 2009. 11. 1. 12:032,000cc가 넘는 대량 객혈 및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심정지가 발생하게 하여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세대학교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사건의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에 대한 대량 객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결핵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된 데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세대학교의 책임범위를 35%로 제한한다는 취지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들과 연세대학교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25386) 위 법원은 2013. 2. 7. 피고들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연세대학교가 상고를 하였으나(대법원 201325705) 2013. 6.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 사고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에 의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결핵이라는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아니라 결핵이라는 질병에 의해 발생한 과다한 객혈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4호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망인이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의 치료과정상 과실로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6호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예비적으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피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해사망보험금 산정시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던 결핵 등의 기왕증이 참작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

. 피고들의 주장

1) 망인은 폐결핵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기관지내혈흉, 신장손상,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6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6호에 기한 보험금 면책사유를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785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하여 발생한 대량 객혈 증상은 망인의 기왕증인 결핵 및 이에 따른 객혈 증상에 대해 이 사건 병원에서 혈관조영술이나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지혈 조치 또는 기관지 동맥 색전술 등의 의료적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의료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대량 객혈 증상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결국 망인의 사망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면책사유 해당 여부

1)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4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망인의 직접 사인은 대량 객혈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망인의 결핵으로 인한 객혈 증상에 대해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못한 의료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 역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단순히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전형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6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78507 판결 참조).

다만,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닌 이상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1070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6호의 면책조항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위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면책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면책조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원고는 위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위 면책조항을 이유로 피고들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보험금 감액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18752, 18769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52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제8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8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8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왕증에 따른 감액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의료과실이 경합하기는 하였지만 망인의 기왕증인 결핵이 대량 객혈 및 이로 인한 사망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은 위와 같은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감액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과실의 내용 및 망인의 사망 경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판단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비율은 35%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기왕증 감액에 대한 약관조항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관하여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바, 보험계약은 일반적이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왕증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산정시 기왕증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고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000에게 1,350만 원(= 상해사망보험금 9,000만 원 × 35% × 피고 장금숙의 법정상속비율 3/7), 피고 000, 000에게 각 900만 원(= 상해사망보험금 9,000만 원 × 35%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김도연 

 

판사 

이동현 

1) 혈액이나 혈액이 섞인 가래를 기참과 함께 배출해내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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