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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03]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6202(본소), 2013가합1621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6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03]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6202(본소), 2013가합1621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6202(본소), 2013가합1621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3. 12. 18.

판결선고

2014. 1. 8.

주 문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77,142,857, 피고 C, D에게 각 5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64,285,714, 피고 C, D에게 각 4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E(이하 망인이라 한다)1994. 12. 2.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5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약관 제23조 제1항은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5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5배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12. 8. 5. 16:44경 양산시 호계동 석굴암 뒤 임도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임도에 설치된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닌 질병 등 망인 내부의 소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보험금 1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임도를 내려오다 철제 차량출입차단시설을 들이받고 자전거에서 떨어져 발생한 상해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등으로 합계 1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5조 제3항에서 원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관 같은 항 제1목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 관하여, 2목은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위 교통승용구라 함은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기차, 전동차, 기동차, 항공기, 선박, 중기 등이라고 규정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취지 등 참조)

)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산악자전거를 타고 비포장 경사로를 내려오다 임도 차량출입 차단 바리케이트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면서 중심을 잃고 바리케이트를 충격 후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 수사기관은 사고 현장이 약 30도의 경사로인 점, 자전거의 미끄러진 흔적 및 자전거 상태, 망인이 떨어진 위치 및 사체의 상태 등으로 보아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사고 장소로 내려오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진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그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할 당시 망인의 사체에서 골절 또는 내부 출혈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신체의 뒤쪽에 암적색의 시반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급사에서 볼 수 있는 양상으로서,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다.

망인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내재적 질병에 의한 급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바, 운동 중 내재적 질병에 의해 급사가 초래되는 경우는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이 대부분이다.

망인의 경우 후경부 천자검사시 뇌척수액에서 출혈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던바, 이로써 급사를 초래할 수 있는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 수 있고, 결국 망인은 운동 중 폭염 등에 의하여 유발된(이 사건 사고 당일의 기온은, 평균 섭씨 30.6, 최고 섭씨 35.4, 최저 26.4도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급성심장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망인은 약 2년 전부터 자전거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주일에 평균 2~3회 가량 자전거 운동을 해왔으므로 돌발 상황 발생시 평균인 이상의 위기 대처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체에서 외상으로는 우측 광대뼈 부위의 좌상, 아랫 입술의 점막 좌열창, 우측 팔꿈치, 우측 손목, 우측 손바닥, 우측 무릎에서의 표피박탈 등만이 관찰되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외상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도진기 

 

판사 

홍지현 

 

판사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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