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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19]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가합11356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6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19]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가합113569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가합113569 판결 [보험금]

사 건

2007가합113569 보험금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5. 21.

판결선고

2008.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3. 2. 2007. 3.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C보험계약 및 D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사고의 경위

원고의 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2007. 4. 3.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하여 통영시 소재 F병원을 찾았다.

위 병원의 전문의 G은 같은 날 10:20경 망인에게 마취제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프로포폴' 10cc를 망인에게 투약한 후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이 검사 후에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깨어나지 않아 H 병원 응급실로 후송을 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사망의 원인

I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프로포폴'에 의한 호흡억제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

(1) C보험 보통약관

14(보상하는 손해)

회사(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한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댜.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16(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14(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 D상해보험 보통약관

13(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한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1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15(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13(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30,000,000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3) D상해보험 특별약관

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보상하는 손해) 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한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4(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2(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이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불과 10분 만에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한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각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다음으로, 만약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피보험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약물 투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위 각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위 각 면책약관은 상법 제663(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하여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그 부작용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는 의료처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 이 사건 상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상해보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권자인 원고가 보험사고라고 주장하는 사고의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의 세 가지 요건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1) 먼저 '급격성'에 대하여 보건대, '급격성'은 반드시 사고가 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말하는데, 망인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로를 통해 '프로포폴'의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급격성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외래성' '우연성'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투여받은 '프로포폴'(약품명 : 아네폴 주사)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투여되는 '전신마취제'로서 통상적으로 전신마취과정에는 단순한 약물의 투여 또는 약품의 복용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이 의사로부터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신마취제의 투여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의료처치에 해당하여 외래성 및 우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면책약관의 무효 여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인바, 상해보험 약관에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조항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보험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110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윤나리 

 

판사 

박민우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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