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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35]부산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1나1349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6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35]부산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113492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113492 판결 [보험금] [하집2002-1,220]

판시사항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뇌출혈발생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다소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쓰러질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혈압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요인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할 뿐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연의 힘에 노출'에 해당할 정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30088 판결(1992, 1139),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25965 판결(2001, 1918)

원고,피항소인

김찬석 외 2 

피고,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1. 7. 11. 선고 2000가소88412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2214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찬석에게 8,571,428, 원고 김성갑, 김영임에게 각 5,714,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대동병원장,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 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소선은 1998. 10. 27. 피고와 사이에 만기를 2003. 10. 27., 주피보험자를 이소선, 수익자를 만기, 퇴직, 입원, 상해시에는 이소선,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재해로 장해를 입었을 때 장해의 정도 및 치료내용 등에 따라 보험금액을 달리하는 내용의 무배당 스포츠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3[별표 1]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별표 4(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4]"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재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32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소선은 2000. 7. 22. 원고 김찬석 등과 함께 부산 기장군 장안사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그 다음날 07:00경 계곡물에 머리를 감던 중 갑자기 뇌에 이상이 발생하고 전신마비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기장 고려병원을 거쳐 대동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이소선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혈압이 220/130이었는데다 뇌 CT 촬영상 뇌내출혈의 부위가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흔히 발생하는 위치이어서 담당의사는 이소선의 병명을 당뇨병과 우측 뇌내출혈로, 발병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여 약물치료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며, 위 병원의 진료확인서에는 환자 진술상 과거 고혈압 등 순환기계통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담당의사가 초진 당시 보호자로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다는 대답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소선은 2000. 7. 25.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 백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종제거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2000. 7. 28. 03:54경 위 병원에서 직접사인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 중추마비, 중간 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자발성(외상이나 다른 외부 충격 없이 자발성으로 일어나는 출혈) 뇌출혈,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위 백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이소선이 '평소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하시던 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상으로는 이소선이 1999. 2.부터 이 사고 직전까지 뇌질환이나 혈관 또는 혈압계통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흔적이 없고, 뇌출혈은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로 뇌동맥류가 원인이 되나 외상적인 원인이 자발성 뇌출혈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위 사고 전날 및 사고 당일 부산지역의 최저기온은 섭씨 24°가량이었고, 날씨는 구름이 많고 안개가 끼거나 비가 내렸다.

.원고 김찬석은 이소선의 남편이고, 원고 김성갑, 김영임은 그의 자녀들이다.

2. 주장 및 판단

. 주 장

원고들은, 이소선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혈관이 갑작스레 수축하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4]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22. 자연의 힘에 노출' '과다한 자연 한냉에 노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소선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소선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평소의 고혈압 증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고, '자연의 힘에 노출'이라 함은 단순한 자연물과의 접촉만으로 사고를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사 차가운 계곡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연의 힘에 노출' '과다한 자연 한냉에 노출'로 인한 재해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 단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까지의 이소선의 행적, 사고 당일의 날씨, 대동병원 및 백병원의 진단결과, 뇌내출혈의 부위, 사망하기까지의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소선이 평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뇌질환이나 혈관 또는 혈압계통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외상적인 원인이 자발성 뇌출혈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여름날 아침에 다소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쓰러질 당시 별 다른 외상이 없었고 혈압이 최고 220, 최저 130으로 높았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요인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할 뿐 위 보험약관 [별표 4]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22. 자연의 힘에 노출'에 해당할 정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소선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우철 

 

판사 

김홍기 

 

판사 

조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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