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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37]부산지방법원 2010. 11. 1. 선고 2010가단3487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7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37]부산지방법원 2010. 11. 1. 선고 2010가단34872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10. 11. 1. 선고 2010가단3487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0가단34872 보험금 

원고

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피고

1. B (90년생,

2. B1 (91년생,

피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변론종결

2010. 10. 18.

판결선고

2010. 11.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생략)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각 10,992,365원을, 예비적으로 각 19,742,365원을 초과하여서는 보험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망 윤C의 상속인(1/2지분)들이고, 원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1보험계약

C2006. 12. 8.경 원고(보험모집인 이C1)와 피보험자 윤C, 보험기간 2016. 12. 8.까지,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금 6,000만원의 무배당운전자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금을 납입하여 왔다.

당시 윤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강C2의 과일가게(청과)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C1에게 직업은 전업주부이고 비영업상의 승용차 또는 화물·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고 고지하였다.

(2) 화물차의 구입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C2청과를 폐업하고 2007. 6.경부터 자신 소유의 XXXXXX호 화물트럭을 이용한 과일 노점상을 하게 되었는데, 과일 노점을 위하여는 과일을 진열·판매하는 자동차와 배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모두 필요하였으므로, C2007. 6. 11. XXXXXX호 화물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이에 따라 윤C은 원고와 위 화물차량에 관하여, 같은 날 보험기간을 같은 달 20.까지로 정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2008. 6. 12. 보험기간을 2010. 6. 12.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2보험계약

또한, C2007. 8. 30.경 원고(보험모집인 이C1)와 피보험자 윤C, 보험기간 2042. 8. 30.까지,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금 5,000만원의 무배당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금을 납입하여 왔다.

당시 윤C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 영업장으로 찾아온 이C1에게 C2의 과일가게를 도와주고 있다고 고지하였는데, C1은 윤C의 직업을 과일가게 경영자 및 기타 서비스 관련 관리 업무로 표시하였다.

. 교통사고의 발생

평소 산지에서 과일을 구입하여 오거나 이를 배달하는 등의 일은 강C2가 담당하였는데, C2가 다른 일 때문에 사과를 수매하여 올 수 없게 되자, C2009. 8. 8. 처음으로 강C2를 대신하여 XXXXXX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경북 청송에서 사과를 구입하여 오게 되었다.

C은 강C2의 아들인 강C3(당시 5)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시키고 같은 날 15:40경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소재 고속도로상을 포항 쪽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조C4 운전의 XXXXXX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 사고로 윤C과 위 화물차에 동승한 강C3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2009. 8. 26.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 23 내지 26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C1, C2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 쌍방의 주장

(1) 원고

C2007. 6. 11.경부터 전업주부(직업등급 1)가 아닌 영업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행상(직업등급 3)을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1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21,984,730[6,000만원 × (1급 보험료 2880/3급 보험료 7860)]으로 감액되어져야 하고, 이 사건 2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주위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예비적으로 위 2보험계약 후 화물차행상을 하였다면 직업변경사실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17,500,000[5,000만원 × (1급 보험료 3,500/3급 보험료 10,000)]으로 감액되어져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체결 당시 윤C은 보험모집인 이C1에게 직업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윤C이 통지 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이와 관련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미고지된 위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고지·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기간이 도과하였다.

. 판단

C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일응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사망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하기 위한 통지 또는 고지의무의 위반의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C2007. 6. 11. XXXXXX호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같은 달 20. 2008. 6. 12.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위 차량은 통상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차량인 점, 이 사건 2보험계약체결 당시 망인이 과일가게 경영자이고 기타 서비스 관련 관리 업무에도 종사한다고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갑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운전을 하고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를 종합하여 보면, C은 당시자신이 하고 있던 소득활동을 비전문가로서 가감 없이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보험업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영업 내용과 망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영업상 운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이 동일한 보험모집인인 이C1과 위 영업장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C1도 몇 차례 망인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구태여 이C1에게 영업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2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서류들은 제출하고 있으면서도 화물차 운전여부와 관련한 핵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질문표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사과를 구입하러가게 된 경위, 조수석에 나이어린 강C3을 동반하고 있었던 점, 사고가 운전미숙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망인의 화물차 운전이 우연하고 일시적인 것으로도 보이는 점 수년이 경과한 일임에도 이C1의 진술이 과도하게 구체적인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윤C이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나 이C1이 부주의로 이를 제대로 계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통지·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2, 13, 18, 27호증의 각 기재(위 각 서증은 모두 이C1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므로 증거가치에 있어 차이가 없다) 및 증인 이C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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