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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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5]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
- 작성일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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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5]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
원고 | 성○○ 부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
변론종결 | 2012. 9. 5. |
판결선고 | 2012.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성□□은 2009. 2.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보험가입금액 2억 9,000만 원)이 포함된 무배당행복한인생보험(증권번호 2009-042****)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대중교통이용중상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⑴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
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⑴ 여객수송용 항공기
⑵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⑶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⑷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
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김△△은 2011. 4. 23. 대구 31바****호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성□□ 외 3명의 탑승자들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7:10경 대구 서구 이현동 도시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가 완충기를 들이받고 후속 화물차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김△△을 제외한 탑승자 4명이 사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성□□의 딸로 성□□의 사망으로 인하여 성□□의 권리·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김△△의 동생인 김◇◇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에 3만 원을 줄테니 자신의 일행들을 반야월의 집까지 데려 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김△△은 이에 응하여 택시비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 등을 태워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김△△이 운전하였던 이 사건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에 해당하여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성□□이 사망한 원인인 이 사건 사고는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대중교통수단의 외형을 취하고 있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은 이 사건 택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 SK 텔레콤, LG 유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택시는 □□운수 주식회사에 소속된 일반택시로 평소 1차제로 운영되었는데, 1차제란 택시 운전자가 이 사건 택시를 24시간 관리·운행하면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2)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1. 4. 22.은 김△△이 이 사건 택시를 업무상 운행하지 않는 쉬는 날(부제일)이었고 쉬는 날에도 이 사건 택시가 회사에 들어가 정비를 받는 시간 이외에는 김△△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운행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은 김△△의 후배인 성□□, 김△△의 여동생들인 김◇◇, 김◎◎, 그리고 김◎◎의 친구 허◎◎로 모두 김△△과 친분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다.
4) 김△△은 이 사건 사고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중 동생인 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3만 원을 줄테니 자신들의 일행을 반야월까지 데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 나지 않지만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탑승객들과 술을 같이 마셨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다.
5) 김△△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사고 전날 밤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까지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으나, 김◇◇과 통화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수단이란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사람들을 운송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통수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공성 및 대가성이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친분관계에 의하여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김◇◇이 3만 원을 준다고 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김△△의 이 사건 사고 전의 통화내역에 김◇◇과 통화하였던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법정에서는 탑승객들과 같이 술을 마셨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을 비롯한 당시 이 사건 택시의 탑승객들은 김△△의 후배 내지 친동생이었던 사람들로 김△△과 서로 잘 알던 사이였던 점, ② 김△△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성□□ 등과 같이 어울려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성□□이 혈중알콜농도 0.197%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김△△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것을 대중교통으로써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사고 전날 쉬는 날이어서 영업을 위한 운행을 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성□□과 김△△의 평소 관계, 성□□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성□□은 이 사건 택시를 김△△과의 사적인 친분 관계에 의하여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성□□이 이 사건 택시를 공공성 및 대가성을 갖춘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이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효채
판사
이재찬
판사
고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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