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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61]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87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61]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84795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84795 판결 [보험금] 상고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1(소송대리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9. 3. 27.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단448032 판결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3,218,454, 원고 2에게 5,287,38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09.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78,703,847, 원고 2에게 31,355,45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6.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들 :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71,428,571, 원고 2에게 28,571,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58,000,000, 원고 2에게 2,000,000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0행 이하의 제3의 나. .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보험약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신체사고및 주말사고 추가보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2, 3의 사망으로 인한 자기신체사고및 주말사고 추가보상과 무보험차상해보험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기신체사고및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별약관이 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 합니다라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망인들이 자기신체사고및 주말사고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되 다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금과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중간이자 공제방법 등과 같은 보험금지급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그 지급보험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약관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그 전제가 되는 보험 가입의 이익을 박탈당하는 것은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고서도 위험에 대한 담보기능이 약화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점, 약관의 내용은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험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은, 주말사고 추가보상의 경우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사망시 무조건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정액보험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사망보험금에서 주말사고 추가보상 보험금액인 1억원이 아닌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액인 5,000만원만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말사고 추가보상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액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을 준용하고 있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신의 단독사고나 일방 과실로 생긴 사고,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그 다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이에 더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하거나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도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점, 자기신체사고의 공제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으로부터 이중 지급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말사고 추가보상은 특약에 의하여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경우 보험금액의 한도를 2배로 하여 그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 일종의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서 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또는 자기신체사고특별약관)의 공제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말사고 추가보상의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주말사고 추가보상 사망보험가입금액인 1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보험금의 액수

(1) 소외 2, 3의 사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1)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일실수입

소득과 가동연한 등 : 소외 2, 3은 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다. 다만, 소외 3은 군복무 의무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는 2007. 6. 6.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본다.

생계비 : 각 수입의 1/3

() 장례비( 원고 1) : 3,000,000

() 위자료 : 53,000,000( 소외 2, 3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양측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계산 :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 145,529,169( = 일실수입 89,529,169+ 장례비 3,000,000+ 위자료 53,000,000),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 263,225,517( = 일실수입 207,225,517+ 장례비 3,000,000+ 위자료 53,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외 2, 3의 사망으로 인한 무보험차상해보험금

() 상실수익액2)

소외 3의 경우 군복무 의무자이므로 취업시기를 23세로 보고, 상실수익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복리할인법에 의하는 외에는 소득과 가동연한, 생계비 등은 위 (1)()항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각 무보험차상해보험금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 위자료 : 45,000,000

() 과실상계 : 20%(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이하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 장례비 : 3,000,000

() 계산 :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무보험차상해보험금 108,234,829,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무보험차상해보험금 173,628,6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액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자기신체사고및 주말사고 추가보상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1억원 - 공제액( = 대인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1억원 자기신체사고및 주말사고 추가보상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1억원 - 실제 손해액 145,529,169) = 45,529,169

() 무보험차상해보험금액

보험금지급기준3)에 의해 산출한 금액 108,234,829원이 공제액인 책임보험금 1억원과 자기신체사고보험금 45,529,169원의 합계액 보다 적으므로 피고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액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자기신체사고및 주말사고 추가보상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1억원 - 공제액( = 대인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1억원 자기신체사고및 주말사고 추가보상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1억원 실제 손해액 263,225,517, 음의 수치가 나오므로 0) = 1억원

() 무보험차상해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173,628,624원이 공제액인 책임보험금 1억원과 자기신체사고보험금 1억원의 합계액 보다 적으므로 피고에게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 상속관계

()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45,529,169원 중 원고 119,512,501( = 45,529,169× 상속분 3/7), 소외 3과 원고 2가 각 13,008,334( = 45,529,169× 상속분 2/7)을 각 상속

()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1억원 및 위 상속금액 13,008,334: 원고 1이 단독 상속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132,520,835( = 19,512,501+ 1억원 + 13,008,334), 원고 2에게 13,008,334원과 위 각 돈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원고 1에 대한 119,302,381, 원고 2에 대한 7,720,952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7. 1. 15.부터 10일이 경과한{자동차보험 보통약관(갑 제15호증) 15항은 보상금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7.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1에 대한 13,218,454, 원고 2에 대한 5,287,382원에 대하여는 위 2007.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 배상액 계산표 및 무보험자 상해보험금 계산표 생략]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이상현 

 

판사 

이종채 

1)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산정시 공제되는 실제 손해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한다(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6항 용어정의). 이하 같다.

2)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다.

3)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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