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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75]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11625(본소), 2006가합116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5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75]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11625(본소), 2006가합116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11625(본소), 2006가합116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이OO, 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양OO 

피고(반소원고)

OO (680718-여자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OO 

변론종결

2007. 10. 11.

판결선고

2007. 11. 1.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관한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

(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02. 11. 2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보험내용으로 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안심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

8(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8(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

속인)에게 지급합니다.

11(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8(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는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2(의료비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8(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는 의료비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

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망후유장해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단체안심상해보험 보통약관에 관계없이 사

후유장해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0,

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별표 1 후유장해지급율표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6. 등뼈의 장해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상해보험 휴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

니다.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

2. 용어의 정의

. ‘후유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며, ‘영구

이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써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피고는 국민은행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보험기간 내인 2003. 9. 27. 09:20경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서방시장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그 곳을 진행하던 광주 503885호 차량에 치어 좌측 제4, 6 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4. 1. 8.경까지 광주병원, 화순현대병원, 광주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는 전남대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는 특별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의 보장만 받게 되는데, 특별약관에서 준용하는 보통약관 제11조 제1항 또는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의하면 후유장해보험금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영구장해의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4, 6 늑골골절, 요추추간반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이로 인한 장해는 한시적인 장해에 불과할 뿐이고 영구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피고의 반소 청구

특별약관 제2조에서 보통약관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설사 특별약관 제2조의 취지가 보통약관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후유장해의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통약관 제11조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약관 해석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제4-5 요추부 추간반탈출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이상 원고는 특별약관에 기하여 피고에게 특별약관상의 보험금액 160,000,000원에 후유장해지급율표 6-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의 지급율 10%을 곱한 16,000,000(=160,000,000×10/100)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 보통약관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특별약관 제2조에서는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0, 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특별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괄호 안 문구의 취지는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후유장해의 정의 및 후유장해보험금 액수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보통약관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항(특별약관 제1), 즉 보장범위를 사망후유장해보험금에 한정한다는 약정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후유장해의 정의 및 후유장해보험금 액수 산정의 기준은 보통약관이 적용될 때와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주장대로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보통약관 제1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서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서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배제되고 결국 특별약관의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피보험자에게 오히려 불리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약관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의 장해가 보통약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유장해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를 의미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에게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 이에 동부화재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액수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장해 발생 여부 및 그 정도를 문의한 사실, 동부화재는 위 병원으로부터 피고의 장해 중 경추부 염좌 등으로 인한 정형외과적 장해는 상해를 입은 때로부터 약 3년 동안 존속하는 한시적인 장애이고, 두부손상 후 발생한 신경외과적 장해는 상해를 입은 때로부터 약 3년에서 5년 정도 존속하는 한시적인 장해라는 의견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동부화재는 피고에게 한시장애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장해는 한시적인 장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보통약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명시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32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국민은행이 그 직원 18,826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보험인 사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작성의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른 후유장해에 대한 정의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사실, 보험계약자인 국민은행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도 그 직원들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단체보험을 체결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격상 보험자인 원고가 개개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보아 이에 대해서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인 국민은행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장해는 보통약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지급채무는 부존재하고, 피고가 반소로써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후유장해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주혜 

 

판사 

최종원 

 

판사 

김용찬 

1. 목 록

피고가 2003. 9. 27. 09:20경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서방시장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동강대 방면으로 그 곳을 진행하던 김태영 운전의 광주 503885호 차량에 치어 좌측 제4, 6 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

2. 목 록

1. 보험종목 : 단체안심상해보험

2. 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국민은행

3. 피보험자 : 피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국민은행 직원 18,826

4. 보험기간 : 2002. 11. 21. 16:00부터 2003. 11. 21. 16: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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