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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8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본소), 2013가합56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57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8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본소), 2013가합56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본소), 2013가합56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3가합53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562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처 C2010. 3. 22.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참좋은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상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거나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5,000만 원을, 피보험자가 상해로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금액 5,000만 원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상해로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상해소득보상자금으로 10년간 매년 1,000만 원을, 피보험자가 상해로 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상해소득보상자금으로 10년간 매년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되어 있다.

2) 피고는 2010. 12. 23. 원고와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컨버전스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컨버전스보험계약상 보통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거나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80%이상후 유장해보험금 1,000만 원을, 피보험자가 상해로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상해80%미만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지급하게 되어 있다. 또한, 컨버전스보험계약상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거나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7,000만 원을, 피보험자가 상해로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지급하게 되어 있다.

.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1. 3. 14. 동해시D, 5061306(E아파트)에 있는 피고의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외상성 내혈종 및 출혈의 상해(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2) 피고는 2011. 10. 20. F병원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외상성 치매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는, 2011. 10. 21. 위 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 및 보험금 지급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6.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으면, 앞으로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상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소득보상자금 담보 및 컨버전스보험계약상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담보를 각각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합의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를 그 지급을 구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F병원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지급률 8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지급률 60%의 후유장해에 해당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는, 원고 직원 G이 식당 영업으로 한창 바쁜 점심시간에 피고의 처 C을 찾아와서 보험금 산정근거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합의를 종용함에 따라 C이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피고 측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0. 21. 원고에 대하여 지급률 8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이 사건 합의는 지급률 6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것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담당설계사인 H으로부터 손해 사정사 I를 소개받아 2011. 10. 21. I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 임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청구를 심사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F병원 후유장해 진단서의 객관성에 관하여 J병원 및 K병원에 의료 자문을 하였는데, J병원 교수 L은 위 진단서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9개월 만에 작성된 것이어서 향후 호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심리평가결과를 근거로 장애를 평가하였으므로 과장하여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2011. 7. 2.MMSE GDS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경도 치매 수준이라고 진단되었으나 이후 2011. 10. 20. CDR 결과에 의하면 심한 치매 수준이라고 진단된 점에 비추어 치매검사의 신뢰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향후 호전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급률 5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추정되고, 충분한 치료 이후 후유증상이 고정되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2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정밀검사를 통한 후유장해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제출하였고, K병원 정신과 전문의 MJ병원 교수 L과 유사하게 시간 경과에 따른 불일치 소견이 있어 위 진단서의 적정성에 관한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장해율 산정이 어려우나 50%를 넘지는 않을 것이고, 정확한 장해 판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 사건 보험사고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출한 사실, 원고가 위 의료자문결과를 토대로 위 진단서의 적정성을 지적하면서 피고에게 재감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현시점에서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IH은 이 사건 합의 전날인 2011. 12. 15. 미리 C에게 찾아와 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12. 16.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 특히 피고의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손해사정인을 선임한 점, 위 진단서의 적정성 및 이 사건 합의서의 보험금 산정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측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I가 상해보험사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할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상해보험사건인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I가 상해보험사건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할 자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이 사건 합의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처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의 서명을 대행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31229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4687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처 C이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의 서명을 대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직접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 C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고를 대리할 의사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사실, C은 위 보험금을 피고 부부의 거주지인 위 동해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및 연체 차임, C이 운영하는 식당의 연체 차임, 피고의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및 C 본인의 손바닥 수술 치료비 등에 사용한 사실, 피고와 CC이 운영하는 식당의 수입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보험금이 피고 부부가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피고가 CC이 운영하는 식당의 수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였으므로, 그 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인 식당 차임도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 보험금이 위 식당의 연체 차임의 지급에도 충당된 점, 사회통념상 피고의 간병비 및 C의 치료비도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가 위 보험금 수령 당시 공동생활공간인 주거지 및 수입원인 식당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보험금의 수령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부득이하게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합의서 체결 경위 및 위 보험금의 실제 지출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원고와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은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이 민법 제827조 소정의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외상성 치매 상태가 지속되어 회복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의 처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C과 협의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처럼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등 피보험자의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합의를 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인 점, 더욱이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은 C이 보험계약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본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상 특별약관에서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5,000만 원, 상해소득보상자금 1억 원(= 1,000만 원 X 10), 컨버전스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000만 원, 상해 사망80%이상 후유장해 보험금 7,000만 원 등 합계 23천만 원(= 5,000만 원 + 1억 원 + 1,000만 원 +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합의 당시에 피고의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외상성 치매 증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그 추가 부분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피고는 2011. 10. 20. F병원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심한 치매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J병원 및 K 병원에서 위 진단서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피고의 정확한 보험금 지급률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부터 약 18개월 내지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검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아서 피고 측에 재감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이 이를 거부하고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내지 피고를 대리한 C이 피고의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허정훈 

 

판사 

이승훈 

[별지 1]

사고의 표시

피고가 2011. 3. 14. 동해시 D, 5061306(E아파트)에 있는 피고의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외상성 치매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

[별지 낍

보험계약의 표시

1. 참좋은운전자보험

· 증권번호 : N

· 보험계약자 : C

· 피보험자 : B

· 보장내용 충 이 사건 관련 부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RW00001bf4aa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pixel, 세로 30pixel

· 보험기간 : 2010. 3. 22. ~ 2025. 3. 22.

2. 컨버전스보험

· 증권번호 : O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B

· 보장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RW00001bf4aa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pixel, 세로 30pixel

· 보험기간 : 2010. 12. 23. ~ 2054.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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