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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88]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88]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 건

2009가단931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72년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52년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0. 3. 31.

판결선고

2010.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5,03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10.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05,03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그 종업원이다. 피고는 의 종업원들이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신체장해를 입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2004. 11. 25.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계약자를 , 피보험자를 원고 등 종업원, 만기·상해·사망시 보험수익자를 계약자로 정하여 단체보험인 무배당직장인기업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자인 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70%를 돌려주는 것이다.

. 원고는 2006. 12. 7. 18:00경 부산시 북구 화명동 에서 피고의 크레인 기사로서 작업을 마치고, 크레인 보조붐을 접는 작업을 하던 중 보조붐이 이탈하여 원고의 우측하퇴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08. 5. 4.까지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2008. 12. 3. 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합계 42,305,42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은 채 2008. 12. 10.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판단

.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합의각서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이후 피고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7일전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30% 정도에 불과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합의각서를 받은 점, 원고가 보험금의 액수를 알았다면 그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각서는 이 사건 청구의 부제소합의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인 기업과 피보험자인 종업원 사이에 보험금으로 기업의 손해를 충당하고 남은 일부를 종업원이 수령하기로 하는 등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특성상 그 보험금은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보험금 42,305,420원을 수령한 뒤 원고에게 1,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29,305,420(42,305,420- 1,3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9,305,030원과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08. 12.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14.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8. 12. 10.자 합의각서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며, 이 사건 보험수익자는 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부당이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에게 보험금 수령을 숨긴 채 합의각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그 명의의 외환은 행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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