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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37]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0나30166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150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37]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030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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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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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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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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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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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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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030166 판결 [손해배상()] 상고

원고, 피항소인

1.  

2.  

3.  

4.  

5.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31728 판결

변론종결

2013. 5. 28.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1.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 에게 각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1심 판결 중 원고 , ,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 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 , 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에게 각 금 500,000,000, 원고 , , 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

. ○○의 군입대 및 복무관계

(1)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1983. 9. 28. 육군 제○○○보충대대로 입

대하여 1983. 11. 13.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배속되었다.

(2) 망인은 처음에는 화기소대에 배치되어 탄약수로 근무하였으나 1984. 2. 4.

터 중대본부에서 중대장 의 전령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망인의 사망

망인은 1984. 4. 2. 10:50경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남쪽으로 약 50m 떨어진 폐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2,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군수사기관의 수사결과

(1) 육군 제군단 헌병대는 1984. 4. 24., 사단 헌병대는 1984. 4. 30., 1군사령부 헌병대는 1984. 5. 1. 각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후로도 육군 범죄수사단이 1990. 2., 육군본부 법무감실이 1995. 3.경 이 사건 사고를 다시 조사

하였으나 모두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군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살동기

망인은 평소 중대장 의 가혹행위와 폭력, 괴팍한 성격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몇 차례 보직을 변경하여 소대로 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묵살당하고 군 복무에 대한 심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망인은 1984. 4. 2. 08:00로부터 전투복 상의가 잘못 다려졌다는 이유로 심한 꾸중을 들었고, 09:30경에는 철모가 잘못 관리되었다는 이유로 고참병이 폭행을 당하자 심한 강박감으로 복무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을 결심하였다.

() 자살 전의 행동

망인은 1984. 4. 2. 09:50가 보급계 를 대동하여 철책근무 순찰을 떠난 후 내무반 상황실 옆 총기 거치대에서 자신의 M16 소총과 실탄 30(2탄창)을 꺼내들

고 나와, 중대본부 남쪽 약 50m 떨어진 폐유류고로 갔다.

() 자살방법

망인은 M16 소총에 실탄 1발을 장전한 후 조정간을 반자동에 놓고 오른손으로 소총의 윗덮개 부분을 잡고 총구를 오른쪽 가슴에 밀착시키고 구부린 자세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잡아당겨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치명상을 입지 않았다. 이에 망인은 다시 왼손으로 총구를 잡아 왼쪽 가슴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 다시 한 발을 발사하였으나 역시 치명상을 입지 않았다. 망인은 마지막으로 45° 각도로 비스듬히 누운 자세에서 총구를 오른쪽 눈썹 위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고, 결국 두개골 파열에 의해 사망하였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및 결과 발표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라고 한다)2000. 12. 28.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진상규명에 관한 진정(진정 제32)을 접수하고 조사를 개시하여, 2002. 8. 20. 망인이 타살된 것이라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

였고, 2002. 9. 10. 다시 이 사건 사고가 타살이라는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 다만, 의문사위는 망인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인정되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의 진정은 기각하였고, 아울러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

구를 설치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였다.

(3) 의문사위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대본부 내무반에서의 술자리

중대장 1984. 4. 1. 21:00부터 4. 2. 02:00 무렵까지 중대본부 내무반 내에 위치한 중대장실에서 3소대장인 중위 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하여 19소초장 중사 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의 전령이었던 망인은 안주를 준비하는 등 수발을 했고, 술자리 도중 안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중대장실에서 로부터 질책과 함께 구

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 총기오발사고의 발생

는 술자리에서 와 격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대장실 문을 박차고 내무반으로 뛰쳐나와 대기 중이던 사병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길질을 해대며 화풀이를 하다가 급기야 탄창이 삽탄되어 있었던 자신의 M16 소총을 들었다. 는 중대장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망인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내리쳤는데 망인이 팔을 들어 이를 막았고, 그러자 는 총을 쏘는 자세를 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탄

1발이 발사되었고 망인이 여기에 오른쪽 가슴을 맞아 쓰러졌다.

() 사건 은폐를 위한 추가 사격

망인이 첫발을 맞은 후 는 대대 상황실로 망인이 자살했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으며, 보고를 받은 제대대 대대장 는 보안대 담당 하사 와 함께 아침에 중대본부로 왔고, 가 돌아간 뒤 에게 사건 수습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여 가 이에 승낙하였다. 를 대동하여 철책 순찰을 나간 사이 중대본부 일부 요원들은 내무반에 흘려져 있던 망인의 피를 닦는 등 물청소를 하였고, 그때 10:00~11:00경 폐유류고 뒤에서 누군가 망인에게 차례로 왼쪽 가슴 및 오른쪽 머리에

M16 소총으로 2발을 더 쏘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

국방부는 의문사위의 중간조사 결과를 접하고 2002. 8. 26. 육군 중장 를 단장으로 하여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였고, 2002. 10. 29.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총기오발 사고는 없었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2002. 11. 28. 다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내용으로 최종조

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의문사위의 재조사 및 결과 발표

(1) 한편, 특조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이 사건의 진상을 놓고 의문사위와 특조단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였고, 감사원이 이에 대한 확인 조사를 벌이는 등

이 사건의 진상을 놓고 다툼이 계속되었다.

(2) 이에 의문사위는 원고 2003. 9. 25. 1기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자 2003. 10. 14.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조사재개

35), 새롭게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재조사하였다.

(3) 의문사위는 2004. 6. 28. 다시 망인이 제1기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와 같은 경위로 타살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다만 망인의 사망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는지 여

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하였다.

.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 , 은 망인의 부모, 원고 , , 는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5, 8, 278, 갑 제10호증의 11, 12, 14, 159, 177, 17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망인은 의문사위 조사 결과와 같은 경위 또는 1심 판결 이유와 같은 경위 등 어떤 경위이든 부대 내에서 자살이 아니라 타인으로 인하여 사망(피고 소속 군인에 의한 타살 또는 피고 소속 군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사)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

무집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또 중대장, 대대장 등이 망인의 사망 경위를 상부에 허위로 보고하는 등 소속 부대원들은 사건을 은폐하였고, 헌병대 등 군수사기관과 특조단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그 진상을 은폐, 조작하여 자살 사건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사인 은폐 및 조작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

망인은 망인 소속 부대 폐유류고 근처에서 스스로 양쪽 흉부에 각 1발씩 M16 소총을 발사한 후 다시 두부에 소총을 1발 발사하여 자살한 것이며, 중대장 등 부대원들과 군수사기관, 특조단은 이 사건 사고의 진상을 은폐조작한 바가 없고 성실히 수사

하여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망인이 자살 이외의 원인(타살 또는 사고사)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자료에 대한 논증 방법

이 사건 사고는 약 30년 전인 1984년에 발생한 후 지금까지 10여 회에 걸쳐 군수사기관, 의문사위 및 특조단 등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들은 망인 소속 부대원들 및 조사기관 부대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부검자료, 현장사진 등 여러 물적 증거가 수집되었으나 진술 증거들은 여러 쟁점에 있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번복되기도 하는 등 신빙성에 의심스러운 점도 많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헌병대 조사 시 여러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사진 촬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검 시에도 여러 가능성을 대비한 철저한 관찰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8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야 의문사위에 의하여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송은 2007년도에 제기되어 이 사건 사고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 이르고 있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동기, 발생 장소 및 시각, 총기가 발사된 상황, 망인이 3군데나 총상을 입게 된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망인 소속 부대의 보고 및 조치의 시점과 내용, 헌병대의 이 사건 사고 조사의 정확성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혀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핵심 쟁점 위주로 사실관계를 밝히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자살이 아니라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최전방 GOP 부대로서 일반인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위 상황에 비추어 소속 부

대원에 의한 타살 또는 사고사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부검 결과, 현장 사진, 망인의 신체 조건, M16 소총의 특징 등 객관적 자료에 대한 법의학적 검토를 기초로 하고 진술증거는 진술 내용이 있는 그대로 조서 또는 진술서 등에 기재되었는지 여부, 진술의 번복 여부 및 그 이유, 유도심문 등 진술의 임의성 및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20여 년 전 상황에 대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므로 그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진술자들간의 진술내용의 일치 여부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거친 후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음이 타당

하다.

아래에서는 망인의 사체 상태와 이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전후 정황을 살펴본 후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주장 및 증거자료들과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주장 및 증거자료들을 분류하고 법의학적 소견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전후 정황을 참조하여 경험칙상 어떤 것이 더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 망인의 사체 상태와 이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

(1) 망인의 사체에 난 상처 등

() 오른쪽 흉부 총상

사입구는 오른쪽 젖꼭지에서 4시 방향으로 약 5지점에 약 0.7의 크기로 형성되어 있고 사입구 주위에 5.5×3의 피하출혈이 있고 매연(그을음)과 소륜(피부가 타들어간 흔적을 말한다)이 존재하며, 사체 발견 당시 검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사출구는 오른쪽 흉부 뒤쪽의 제8번과 9번 갈비뼈 사이에서 근육간 출혈이 동반된 3.5×1.5의 크기로 형성되어 있으며, 총알이 흉부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제5번과 6번 갈비뼈 연골 부분을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갈비뼈 사이 근육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연이어 오른쪽 폐장 하엽과 횡격막의 파열, 간장의 앞쪽 중앙 상부 10×8의 불규칙한 파열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입구와 사출구는 거의 수평을 이루면서 오른쪽 가슴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방향으로 총알이 관통된 형상을 보이고 있다. 흉강 내에는 응혈이

혼재된 혈액의 저류가 보이고 복강 내에서도 혈액의 저류가 보인다.

() 왼쪽 흉부 총상

사입구는 왼쪽 젖꼭지에서 9~10시 방향으로 약 7지점에 약 0.7의 크기로 형성되어 있고 사입구 주위에 6.5×4.5크기의 피하출혈 및 매연이 존재하며 사체가 발견될 당시 선홍색1)을 띠고 있었다. 사출구는 왼쪽 흉부 뒤쪽의 제6번 갈비뼈 부근에서 근육간 출혈 및 표피박탈을 동반하여 3×3.5의 크기로 형성되어 있으며, 총알이 흉부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왼쪽 제4번과 5번 갈비뼈 연골 부분을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갈비뼈 사이 근육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왼쪽 폐장 하단이 파열되었다. 사입구와 사출구는 거의 수평을 이루면서 왼쪽 가슴에서 왼쪽 겨드랑이 방향으로 총알이 관통된 형상을 보이고 있다. 흉강 내에는 응혈이 혼재된 혈액의 저류가 보인다. 오른쪽 흉부

총상과 왼쪽 흉부 총상으로 인한 각 근육내 출혈은 비교적 균등하였다.

() 두부 총상

사입구는 오른쪽 전두부에 십자형으로 8.5×5크기로 형성되어 있고 사입구 주위의 피부가 밖으로 찢어져 나와 있으며 사입구 주위 조직에 매연이 묻어 있고, 사입구 표피 안의 두개골에 화약흔이 존재한다. 왼쪽 전두부 및 두정부 쪽으로 광범위한 두개골 복잡골절 및 파열이 있고 대뇌조직이 심하게 파괴되어 있으며 사출구는 14×8

크기로 사출구 쪽 두부가 거의 개방되어 있다.

() 그 외의 상처

망인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에 피부가 2.8×1.5크기로 파열되어 있는데, 상처 주위에 다량의 매연이 묻어 있다. 위 매연은 총창에서 검지 방향으로는 진하게 형성되어 있고, 엄지 방향으로는 비교적 연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엄지와 검지 손가락 전체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일부에만 있다. 또 왼쪽 손목 안쪽에 발적흔(發赤痕)이 있는데 이 상처는 엄지와 검지 사이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관절을 향하면서 일직선 형태로 나 있으며 윗부분으로 갈수록 점차 색깔이 흐려지고 있고, 왼쪽 손목 바깥쪽으로

는 외상이 없다.

() 기타 사항

당시 부검 사진상 망인의 좌측 흉강에 고여 있는 피는 약 300~400cc 정도 되고 위장 내에 700cc 가량의 황백색 액체 내용물이 있다. 사체 발견 당시 망인이 입고 있던 야전 상의에는 왼쪽 흉부 총상 사입구 주위에 M16 소총의 소염기로부터 뿜어나온 것으로 보이는 방사(放射)형의 화약흔이 묻어 있으며, 오른쪽 흉부 총상 사입구 주위에도 다량의 화약흔이 묻어 있고 옷이 찢어져 있으며, 등 부위에 있는 2개의 사출구 주

위에는 피가 배어 있고, 야전 상의 허리 부분에 띠 모양으로 피가 배어 있다.

(2) 망인의 사체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

() 의문사위의 법의학 소견 청취 및 특조단의 법의학자 대토론회

1) 의문사위에서는 망인의 사체 부검의인 를 비롯하여 해외 법의학자인 , 로부터 망인의 사체 부검사진 및 자료를 제공하고 법의학적 소견을 들었고, 특조단은 2002. 11. 25.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법의학자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국내 법의

학자인 , , , , A, B, C 등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2) 법의학자 대토론회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 주로 논의가 된 법의학적 쟁점은 M16 소총으로 3발을 위 상처 부위에 각 발사하여 자살하는 것이 법의학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3발의 총상이 발생한 순서 및 그 시간적 간격,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난 파열상이 총구를 손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총이 발사되어 생긴 찰과총창인지 또는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생긴 방어흔인지 여부, 왼쪽 손목 안쪽에 나 있는 발적흔이 개머리판 등으로 맞아서 생긴 피하출혈인지 또는 총이 발사될 때 입은 열상인지 여부, 오른쪽 흉부에 형성된 사입구는 검붉은색을, 왼쪽 흉부에 형성된 사입구는 선홍색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색깔 차이가 총상이 발생한 시간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또는 발사 거리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여부, 망인의 사체가 이동

되었는지 여부 등이었다.

3) 위 토론회에서 국내외 법의학자들은 세 군데의 총상에 매연 부착이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모두가 접사 또는 근접사에 의한 관통총창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 A, , , B는 자살 의견을 내었고, 는 현장의 망인 상태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살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 밖의 법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 증인 의 증언)

두부 총창과 흉부 총창 중 어느 총상이 먼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세 군데 모두 생활반응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두부와 흉부에 총창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두부 총창에 대하여 부검감정서에 광범위한 전두개골 골절과 대뇌 실질의 파괴로 되어 있는데 뇌실질 파괴는 의식소실과 운동력 상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두부 총상 후에는 다시 흉부에 총창을 가할 수 없으며, 수 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흉부 총상 2발이 먼저 발생하였을 경우 최장 생존시간은 총창 부위로부터 혈액이 유출되는 속도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체의 생리적 기능의 함수관계로 결정되는데 생리적 기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세 군데의 총상 모두에 생활반응이 있기 때문에 모두 생존 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사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출혈은 생존 시에는 심장박동에 의한 압력으로 일어나지만 사망 후에는 혈관 내에 작용하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에 의하여 신체 아래로 혈액이 유출되며 법의학 교과서에는 사망 후 몇 시간 내에 강력한 외력이 작용하면 작은 출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러한 출혈은 중력에 의해 유출되기 때문에 커다란 동맥이나 정맥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

로 출혈량은 소량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양쪽 흉부 총상의 색깔 차이는 ) 발사 각도의 차이로 인해 화염, 매연부착, 좌멸륜 및 피하출혈 등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 또는 건조 상태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도 있으나, 시간적 차이에 의하여 색깔의 변화가 일어난다

는 내용은 어느 법의학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왼손에 있는 피부 파열은 접선총창(총알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갈 때 피하조직까지 침범하여 피부가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손상)으로 보이며, 엄지와 검지 사이에 부착된 매연(또한 작성의 감정서 중 첨부 사진 13-2 13-3을 보면 왼쪽 손등 쪽에는 매연 부착이 보이나 손바닥 쪽으로는 매연 부착이 보이지 않는다)은 소염기 틈새에서 분출된 매연으로 형성되었는데 검지 쪽 피부의 매연부착이 엄지쪽의 매연부착보다 진한 것은 엄지 쪽에 향해 있던 소염기 틈새가 검지 쪽보다 피부에 강하게 접촉하여 대부분의 매연이 검지 쪽으로 향해 있는 소염기 틈새로 분출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고, 왼손의 발적흔은 기울어진 접사 총창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총이 발사할 때 분출되는 화염과 고온고압의 연소가스가 총구와 피부 사이, 그리고 옷과 피부 사이에

생긴 틈새를 빠져 나가는 제트 기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부 총창이 먼저 생겼다면 망인의 사체 주변에 흘러내린 피의 양은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흉부 총창이 먼저 생겼다면 사입구와 사출구로 통해 유출되는 혈액은 여러 겹의 의복에 배어 들어 시신 주변에 흘러내린 피의 양은 많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현장사진과 부검사진, 사입구, 사출구, 총상의 흔적 등을 근거로 할 때 자살로 판단되며, 가장 좋은 근거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긴 총창인데 이는 기울어진 접사총창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 형성된 매연 부착의 강도가 다른 것으로 보아

방어흔으로 보기 어렵다.

사체의 두부에서의 혈액이 흐른 흔적을 볼 때 미세한 신체 이동은 일어난 것으

로 볼 수 있지만 이로써 사망장소의 이동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2) 교수 (당심의 ○○대학교 법의학 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총상 3개 중 2개는 폐를 관통하였고 심장을 다치지는 않았으므로, 다른 총상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즉시 의식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자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M16 소총으로 3번 발사하여 자살한 예는 없

거나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여러 발의 총상이 있는 자살 사례라면 먼저 타살일 것을 의심하여야 하는데, 총상의 양태로 보아 자살일 수도 있고 수사로써 자살임이 밝혀진다면 자살로 인정한다. 기본적인 현장 보존이나 현장 조사가 부실하였다면 단지 자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적 의견만으로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망의 종류는 알 수 없

.

머리 총상으로 대뇌 등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M16 소총의 발사체는 고속 회전체이므로 일시적 공동(temporary cavity)이 매우 크고 뇌 조직 전체가 갑자기 심하게 압박받으므로 머리 총상 이후 망인은 스스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가슴 총상은 비록 폐를 관통하였지만 폐 손상 자체로는 의식을 잃거나 심장이 멎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 세 발의 총상에 모두 생활반응이 있으므로 같은 시기에 발생한 총상이라고 본다. 자살이라면 수 분 이내이고 타살일지라도 생활반

응을 고려한다면 길어야 수 시간 이내이다.

양쪽 가슴의 총상의 색깔이 다른 것은 사진을 촬영할 때 조명이나 촬영 각도 때문에 생긴 현상인지 실제로 색깔이 달랐는지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 색깔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옷의 양태나 총구까지의 거리 차이 때문에 검댕(soot)이 더 묻고 덜 묻은 차이 때문인지는 구별할 수 없다. 다만, 총상이 발생한 시간 차이로 한 쪽은 생활반응이 더 뚜렷하고 다른 한 쪽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후에 생활반응이 생길지라도 작은 피부 출혈이거나 크다면 중력을 받는 아래 쪽에 생긴다. 따라서 부검할 때 주의해야 한다. 부검 당시에 부검의가 관찰한 생활반응이 심장이 멎은 다음에 생긴 사후 생활반응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볼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망인의 왼손의 상처는 망인의 왼손이 발사되는 총구에 있었음을 의미할 뿐이지 왼손으로 총구를 잡고 오른손으로 방아쇠를 당겼는지(자살), 아니면 단순히 왼손으로

남이 잡은 총의 총구를 잡은 것인지(타살) 구별하기 어렵다.

3) 교수 (을 제7호증)

형태학적 소견만으로는 양쪽 가슴의 두 총창의 선후를 판단하기 곤란한데, 두 총창 주위에서 관찰되는 생활반응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두 총창이 서로 다른 시점에 생겼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오른쪽 가슴의 총창에 비하여 왼쪽 가슴의 총창이 더 비스듬한 방향이므로 매연이 여러 겹의 의복에 의하여 신체에 이르지 못

하고 열 등에 의한 변화만으로 붉은 색조를 띠었을 가능성이 있다.

왼손의 손상은 찰과총창의 가능성이 높은데, 매연이 손바닥 방향에서는 다소 진하고 좁게 묻어 있으면서 손등 방향으로 가면서 점차 범위가 넓어지고 색조가 다소 옅어지는 점으로 보아 탄환은 손바닥에서 손등 방향으로 발사되었을 것으로 본다. 찰과총창은 머리나 가슴의 총창에서 총구를 지지할 때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자세 등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다만, 찰과총창의 양상이 다른 사람이 총을 발사할 때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기에 매우 부적절하다.

양쪽 가슴의 총창에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이나 커다란 혈관 등에 손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M16으로 3발을 쏘아 자살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

으며 사창관의 방향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4) 교수 (을 제8호증)

망인의 경우 가슴 총창이 심장에 손상을 주지 않고 양쪽 폐의 하엽을 관통하였는데 정확한 출혈의 양은 알 수 없으나 심장 손상이 동반되지 않았으므로 흉부 총창 후 의식을 잃지 않거나 의식을 잃었더라도 다시 의식을 차려 스스로 추가 총상을 만드

는 것이 가능하다.

양쪽 가슴의 총창은 같은 접사이지만 사입구 주위의 피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색깔의 변화는 상처가 생긴 시간적 차이가 아니라 의복과의 밀착 여부, 즉 의복 사

이로 매연이나 화약이 빠져나가는 양 때문에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왼손의 상처는 총알이 피부를 아주 살짝 스친 경우인데 총구를 고정하기 위하여 손으로 잡을 때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총구 끝을 완전히 둥글게 꽉 잡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느슨하게 총구 끝에 손을 갖다 대거나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종의 방어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머리 총창과의 관련성이 더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위 내용물은 황백색의 액체 700cc가 잔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물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일반적인 소화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식후 2~3시간 내로 추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위 내용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5) 미국 법의학자 (갑 제9호증의 86, 264)

최초 감정 소견서 : 전형적인 자살 소견과는 다른 점이 많으며, 왼손의 상처는 총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상처일 수도 있고 총을 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최종 결정을 하는데 있어 부검 소견을 따르기보다는 그 케이스가 지니는 주변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며, 현재의 자료만으로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

.

의문사위에서 조사한 진술자료를 제공한 후의 소견서 : 첫 번째 총상은 우측 흉부이다. 흉강 내 특히 우측 흉강 내에 출혈이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머리에 총을 먼저 맞으면 흉강 내에서 출혈을 많이 못 보는 것이 보통이다. 첫 번째 총상을 당한 후 방치했다면 사망 시까지 계속 출혈했을 것이다. 좌측 흉부와 두부 총상 모두 출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번째, 세 번째 총상을 받을 때까지 심장 박동이 어느 정도 있은 듯 하다. 첫 번째 총상을 당한 후 약 7~8시간만에 두 번째, 세 번째 총상을 받았다는 증언에 반대하지 않는다. 첫 번째 총상 때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다. 왼쪽 손이 발사하는 총구를 잡았다가 찢어졌다. 사인은 타살이다.

6) 미국 법의학자 (갑 제9호증의 128, 갑 제10호증의 47)

2001. 9. 18.자 법의학 감정서 : 왼손의 경증 찰과상과 연기 침적은 총을 발사할 당시 총끝을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손으로 잡고 있었던 것에 의하고, 방어창이 아니다. 방어창이라면 손바닥에 화약연기가 침적되고 상해가 있었을 것이다. 첫 두 발은 간과 허파를 관통하였지만 즉사하지 않아 망인이 총을 우측 머리에 대서 마지막 총을 쏘았다(가슴에 있는 총상과 머리 총상은 자살을 목적으로 할 때 총을 쏘는 전형적 장소이다). 사입구와 사출구 주위에 있는 타박상과 찰과상은 피하조직과 근육조직의 출혈에 의한 것으로 생활반응인데 이러한 변화는 모든 총상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몸쪽으로 흐른 피흔적이 없고 몸을 땅에 끌어 생기는 옷의 흙자국이 없으며 얼굴과 옷에 있는 혈흔 역시 망인이 현장에서 죽었다는 증거이다. 세 군데의 상처 모두 접사에 의

한 것으로 본인에 의한 발사이며 타살이 아니다.

의문사위 조사관과의 대화 녹취록 : 총이 밀착되는 경우 옷이 찢어지는데 꽉 눌러야만 가스가 들어가서 찢어지므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찢어지지 않는다. 왼쪽 가슴 총창은 왼쪽 폐를 조금만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죽지는 않지만 오른쪽 가슴 총창은 간과 폐를 지나서 나왔기 때문에 치명상이다. 두부 총상은 두개골이 앞 부분만 파열이 되었기 때문에 피가 사진처럼 흘렀고 그 후에 다시 총상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총알이 폐를 관통한 경우에는 폐에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1분도 안 되어서 그 출혈이 기관지를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에 총을 맞고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총을 맞는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총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접사가 될 수 없다. 총상 3개가 모두 같은 시간대

이며 탄피 위치, 사출구 및 사입구의 상태 등을 볼 때 자살이다.

() 부검의 의 소견

1) 부검 당시

1984. 4. 4. 10:30경부터 11:10경까지 사단 영현안치소에서 부검 당시 3군데의 총상에서 생활반응이 발견되므로 생존 시 3발의 총알을 밀착 사격한 것으로 보이고, 왼손 엄지의 상처는 찰과총창이며 상처에 다량의 매연이 묻어 있는 점을 근거로 총구에 왼손이 밀착하여 있는 상태에서 흉부 및 두부의 총상이 형성될 때 동시에 형성된

것으로서 사인은 자살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의문사위 조사 시

오른쪽 흉부의 총상과 왼쪽 흉부의 총상 색깔이 서로 다른 것은 오른쪽 총상을 먼저 입고 수 시간 후에 왼쪽 총상을 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부검을 할 때에는 양쪽 총상 부위의 색깔 차이가 미미하였는데 이는 사망한 후 건조현상에 의해서 색깔이 비슷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왼쪽 엄지의 상처에 대해서는 M16 소총의 소염기에 의한 파열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방어흔으로 볼 수도 있으며, 사입구와 사출구의 각도를 볼 때 극히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는 등 종

합적으로 볼 때 망인이 자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3) 특조단 조사 시

양쪽 흉부 총상의 색깔 차이는 시간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타살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왼쪽 손에 난 상처가 방어흔인지 여부나 개머리판에 맞아서 생긴 상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진술

하였다.

4) 당심 증인 신문 시

당시 부검 사진상 망인 사체의 좌측 흉강 내에 300~400cc 정도의 피가 고여있는 것이 보이는데 꽤 많은 양이며 심장이 정지된 후에는 흐를 수 없는 양이고 흉부의 생활반응도 마찬가지이다. 양 흉부 총상의 색이 다른 것은 시간적 간격, 발사 거리, 화염이 피부에 부착된 정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양쪽 흉부에 2발의 총상을 맞은 상태에서는 수 분내에 사망하며, 두부 총상은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연수가 손상을 입었다면 즉시 사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어느 정도 시간은 생존할 수 있다. 왼손의 손상은 방어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왼손으로 M16 소총의 소염기 부분을 잡고 있다가 폭발 압력, 가스 압력으로 인하여 파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망인 부검 시에는 망인의 사체가 이동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모르

겠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갑 제9호증의 23, 85, 86, 128, 255, 264, 273, 274, 갑 제10호증의 46, 47, 52, 94, 106,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 당심의 ○○대학교 법의학 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3) 법의학적 쟁점에 관한 판단

() 양쪽 흉부 총상과 두부 총상에 모두 생활반응이 있는지 여부

위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128, 갑 제10호증의 47,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 부검의 의 부검감정서에 좌우 사입구 모두 주위에 피하출혈이 동반되어 있고, 좌측 및 우측 흉부 모두 흉부근육간 출혈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흉강에서 흉부 장기를 적출한 후 살펴보았을 때 좌측 및 우측 흉부 내면에서 모두 출혈소견을 보이고 있고, 흉부의 총창은 모두 생활반응이 동반되며 생존 시에 형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교수는 사입구와 사출구 주위에 있는 타박상과 찰과상은 피하조직과 근육조직의 출혈에 의한 것으로 생활반응이고, 이러한 현상은 모든 총상에서 보이고 있다. 왼쪽 흉부 총상의 사입구가 선홍색인 것은 총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조직과 결합하였기 때문으로 당시 망인이 살아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 교수는 세 군데의 총상 모두에 생활반응이 있기 때문에 모두 생존 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사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소견을 밝혔고, ) 교수는 세 발의 총상에 모두 생활반응이 있으므로 같은 시기에 발생한 총상이라고 본다고 소견을 밝히는 등 대부분의 법의학자가 세 군데 모두 생활반응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세 군데의 총상 모두에 생활반응이 있고 생존 시에 형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재미 법의학자 는 사후 혈액이 응고될 때까지는 혈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채취한 조직에 대한 현미경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출혈을 생활반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 망인의 양쪽 흉부 내 출혈량이 300~400cc로 적지 않은 양이며, 그 외에도 사입구나 사출구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점, ) 사후에 생활반응이 생길지라도 작은 피부 출혈이거나 크다면 중력을 받는 아래 쪽에 생기는데 망인의 부검 사진 상 그와 같은 양상이 보이지 않는 점, ) 부검 당시에 부검의가 관찰한 생활반응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 부검의 는 부검 당시부터 줄곧 생활반응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 를 제외한 모든 법의학자들이 생활반응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 주장을 이 사안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파열상 및 왼손의 발적흔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파열상은 그 형태를 보아 접선총창(총알이 피부의 피하조직까지 침범하여 피부가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손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휘두르는 총구를 막다가 파열된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2), ) 망인의 왼손에 부착된 매연은 총창에서 검지 방향으로 진하게 형성되어 있고, 엄지 방향으로는 비교적 연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엄지와 검지 손가락 전체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일부에만 있으며 손바닥 쪽으로 매연 부착이 보이지 않으므로 총구 전체를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감싸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총구를 감싸쥔 상태에서 총이 발사되었다면 엄지 또는 검지 전체에서 매연 부착이 보이면서 매연 부착의 양은 비교적 균일했을 것이고 손바닥 쪽으로도 매연부착이 보였을 것이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총구를 놓은 상태에서 총알이 발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발적흔은 엄지와 검지 사이를 중심으로 하여 관절을 향하면서 일직선 형태로 나있으며 점차 색깔이 흐려지면서 야전 상의 안쪽에도 형성되어 있는데, 총구와 전완부의 각도에 비추어 오른쪽 전두부 앞에서 왼손으로 총구를 감싸쥐고 있었을 때보다는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총구를 받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발적흔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좌측 손에 있는 파열상과 발적흔은 망인의 두부 총상 시 망인이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총구를 받치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면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발적흔이 개머리판에 맞아서 생긴 피하출혈인지 총이 발사될 때 분출된 화염과 매연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정확한 부검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 형상이 관절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나 있고, 윗부분으로 갈수록 점차 색깔이 흐려지고 있는 점, 휘두르는 개머리판을 막다가 생긴 것이라면 그 상처의 면적이 망인 왼손의 발적흔보다 훨씬 작

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 왼쪽 및 오른쪽 흉부 총창 사입구의 색깔 차이의 원인에 대하여

망인의 야전 상의에 왼쪽 흉부 총창 사입구 주위로 M16 소총의 소염기에서 뿜어져 나온 방사(放射)형의 화약흔이 묻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왼쪽 흉부 총상은 사입구와 총구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는 근접사에 의한 것으로서 화약은 옷에 침착되고 사입구 주변 피부에는 옷을 뚫고 나온 나머지 일부 매연만 침착된 관계로 총상의 사입구가 선홍색을 띠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오른쪽 흉부 총상은 접사에 의한 것으로서 화약과 매연이 탄두와 함께 옷을 뚫고 지나가면서 사입구 주위 피부에 검게 침착되었기 때문에 검붉은색을 띠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3), 두 총상 모두 생활반응이 있으므로 생존 시에는 건조 현상이 많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어서 건조 현상의 차이에 따라 색깔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쪽 상처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접사와 근접사라는 차이 또는 발사 각도 등 발사 양상의 차이에서 생긴 것이고, 양쪽 총상이 발생한 시간상의 차이나 수상 후 생존기간

의 차이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4).

() 그 외 망인의 사체 상태와 이에 대한 법의학적 검토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를 추인할 수 있다.

1) 양쪽 흉부 총상은 심장 등 주요한 장기를 관통하지 않았으므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두부 총상이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상에 해당하며, 두부 총상 및 양 흉부의 총상에 모두 생활반응이 나타나므로 생존하고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양쪽 흉부 총상 흉벽의 근육출혈량이나 생활반응이 비교적 비슷한 점을 고려

할 때 양쪽 흉부 총상은 비교적 가까운 시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전후 정황

망인 소속 중대원들 및 대대원들의 진술은 모두 20여 년 전 기억을 떠올려 한 것이므로 진술 내용 전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다만,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있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부합할 수 없는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사실인정에 있어 제외하기로 하고(1심에서는 중대본부 부대원들의 진술을 일률적으로 사실 인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중대본부 부대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일률적으로 제외할 것은 아니고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서로 일치하고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하는 진술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자 한다(, 한 사람의 진술 내용 중 일부가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술 전체를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진술의 다른 부분이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면 그 부분의 증명력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 소속 중대원들은 총성을 직접 듣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에 가 보았거나 망인과 친하거나 안면이 있었고 본부중대원 등 일부 부대원은 헌병대에서 조사받으면서 수 차례 당시 상황을 반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대대원(대대 본부중대 등 대대본부에 있던 부대원)들은 망인 소속 중대원들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전언을 들은데 불과한 경우가 많아 그 정확성과 신빙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을 한다.

(1) 인정사실

() 망인의 군생활 태도 및 휴가 준비

1) 망인은 중대 내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범 사병으로 다른 병사들에게 칭찬을 받아 왔고, 성격도 원만하여 군생활에 잘 적응한 편이었다. 그러나 망인은 중대장 전령을 맡게 되면서부터 중대장 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종종 예전에 근무하던 화기소대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중대장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동료 병사들에게

하기도 하였다.

2)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에 휴가를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에 D(14소초원), E(19소초원), F(1소대장) 등에게 곧 휴가를 간다고 이야기하였고, G(19소초원)에게는 휴가복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 중대장 의 망인을 비롯한 부대원들에 대한 가혹행위

1) 는 평소 괴팍한 성격으로 부대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1983. 9. 20.경 중대 추석 간부 회식 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M16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전부 쏴 죽인다고 협박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1983. 9.말경 3소대장 가 부하 통솔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의 우측 대퇴부를 폭행하였고, 1984. 1. 4.경 병기계 상병 H가 소대로 보내달라고 건의하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폭행하였고, 1984. 1. 초순경 자신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을 포함한 부대원 8명에게 30

여 분간 낮은 포복, 높은 포복 등을 시켜 가혹행위를 하였다.

2) 또한 GOP 부대원들에게는 주야간 구분 없이 수면시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는 중대장이 취침하지 않았는데 부대원이 취침하면 버릇없다고 호통을 쳐서 통상 02:00경에야 취침하고 06:00 기상하였는데 그 중 2시간은 근무하여야 하므로 늘 1~2시간밖에 자지 못하여 중대 본부 부대원들은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1984. 2. 초순경 망인의 선임 전령인 I이 라면을 잘못 끓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폭행하였고 망인이 1984. 2.경 원래 근무하던 화기소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큰 소리로 야단치며 묵살하는 등 평소 부대원들에 대하여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 사건 사고 후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기

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역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의 술자리

1) 중대본부 막사는 중대장 및 망인을 비롯한 중대본부 요원들이 근무, 생활하던 건물로 크기는 약 13.6평이고, 출입문에서 들어와 바로 왼편으로는 중대장실, 오른편으로는 인사계실이 있었다. 침상은 중대장실 뒤쪽으로 왼편에 있으며, 인사계실 뒤로는 총기 거치대, 계원들 책상 2개와 상황책상 1개가 놓여있고, 오른쪽 벽에는 칠판이 걸려 있으며, 중대본부 안쪽에는 중앙 출입문과 마주보는 위치에 중대장 책상이

놓여 있었다.

2) 2008. 4. 1. 21:30경부터 중대본부 내 중대장실에서 3소대장 의 중위 진급을 축하하기 위하여 , 19소초장 중사 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가 수통에 담아 준비해 온 약 4홉 분량 소주의 대부분을 나누어 마셨다.

3) 망인은 중대장 전령으로서 중대장실 밖에서 대기하면서 커피와 안주를 준비하거나 라면을 끓여오는 등 술자리의 수발을 들었는데, 로부터 라면을 제대로 끓이지 못한다거나 안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기도 하였다. 한편, 는 자신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중대본부 요원들이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다른 중대본부 요원들도 신발을 신은 채로 침상에 누워 가면을 취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졸고 있

었다.

4) 그러던 중 에게 가 술집 접대부를 난잡하게 다루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들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에 화가 난 는 중대장실 문을 박차고 내무반으로 뛰쳐나와 내무반에 있던 중대본부 요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

, 를 뒤에서 붙잡아 소란을 진정시킨 후 자신은 16소초로 귀대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중대장 의 순찰

1) 망인이 근무하던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는 1984. 2. 8.부터 GOP로 투입되어 주간에는 11, 야간에는 31개의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중대본부 주변에는 동쪽으로 중대본부로부터 직선거리로 1.8km 떨어진 계곡에 19소초가, 직선거리로 1.4km 떨어진 산등성이에 20소초가, 서쪽으로는 직선거리로 660m 떨어진 산등성이에 14소초가, 그 아래로 300m 가량 내려오면(중대본부로부터 직선거리는 380m) 11초소가, 그 아래 계곡에는 16소초가 위치해 있었는데 16소초와

중대본부까지의 거리는 260m 정도 되었다.

2) 그 중 16소초 소속 병사들은 주간에는 21, 18, 11번 세 곳의 대공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였는데, 21번 초소는 중대본부와 19소초 사이에, 18번 초소는 중대본부

16소초 사이에, 11번 초소는 16소초와 14소초 사이에 각 위치해 있었다.

3) 는 병사들의 GOP 경계근무 상황을 매일 순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대가 GOP 내에서 경계근무를 시작한 이래 순찰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가 일어난 1984. 4. 2. 중대장 순찰을 나갔다.

4) 09:30경에서 10:30경 사이 를 대동하고 순찰을 나갔으며, 16소초 순찰경계 끝점인 21번 초소 우측부터 시작하여 14소초 방향으로 11번 초소 부근까지 철책을 따라 이동하면서 철책근무 순찰을 실시하였고 16소초에 들러 내무반과 주변을 살펴보고 14소초로 이동하였다. 당시 16소초장이었던 는 자신의 전령인 J와 함께 의 지시로 오전 08:00경 중대본부로 올라가서 대기하다가 의 순찰에 동행하였으며,

14소초와 경계선에서 14소초장에게 동행 임무를 넘겼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 사정

1) 21번 초소 순찰을 마치고 16소초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던 오전 10:505) 중대본부 쪽에서 총성이 들렸는데, 이날 오전 07:00경부터 대공초소 주간근무에 투입되었던 병사들 중 21번 초소에 있었던 K, 18번 초소에 있었던 L, N11번 초소에 있었던 M, O는 모두 위 총성을 청취하고 각 16소초에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M, O는 중대본부 막사 쪽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들 중 K, L, M, O는 의문사위에서 2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N2~3발을 들었다고 진술하

였다.

2) 같은 시간 16소초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P, Q, 20소초에 있던 R, S, 14소초 내무반 밖에 나와 순찰을 대기하고 있던 T, U, V도 총성이 나는 것을 들었고, 이들도

의문사위에서 모두 2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중대 본부에 있던 W은 다른 소초 부대원들로부터 총성을 청취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밖에 나가 어디서 총성이 나는지 확인해보았으나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돌아왔으나 중대원인 X, Y11:00경에서 11:30경 사이6) 16소초로 중식을 추진하러 가다가(중대본부의 식사 추진은 16소초에서 함) 폐유류고 뒤에서 망인의 사체를

발견하여 보고하였다.

4) 를 수행하던 보다 앞서서 14소초 쪽으로 가 있다가 순찰 당시 메고 있었던 휴대용 무전기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16소초 쪽으로 뛰어 내려오며 이 사실을 에게 보고하였고, 는 이를 듣고 14소초쪽으로 가다가 급히 방향

을 돌려 와 함께 중대본부 쪽으로 돌아갔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

1) 중대장 의 조작 지시 및 물청소 지시

) 는 중대본부로 돌아온 후 중대본부 요원들에게 헌병 조사 시 13:00경 총성을 들은 것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망인을 최초 발견한 Y에게 16소초로 가던 길에 망인이 화장실을 갔고 조금 후 총소리가 들려 가보니 망인이 사망하여 있었다는 내용으로 발견경위를 진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상황일지도 그 시간에 총성을 청취한

것으로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3소대장 와 병기계원 H에게 망인이 휴대하고 있는 실탄을 확인하고 규정 휴대량을 맞추어 놓으라고 지시하여, 가 현장에 있던 소총에서 탄창을 분리하여 H에게 건네주었는데 H가 확인하여 보니 탄창 2(탄창 1개당 15발이 들어있음)만 휴대하고 있어 탄창 3개를 추가하여 망인의 탄입대에 넣었고(규정상 탄창 5(75)를 휴대하여야 한다), 또한 탄창에 남아 있는 실탄의 개수를 확인하니 망인 소총에 삽입되어 있는 탄창에 11, 약실에 1, 12발만 들어있었는데 총상은 두 군데만 있는 것으로 잘못 보고 총알 1발이 모자란 것으로 판단하여 총알 1발을 현장

에 묻어 놓고 다시 소총에 탄창을 삽탄하였다.

) 평소 중대본부는 물이 귀하여 물청소를 잘 실시하지 않는데, 의 지시로 중대본부 요원들 중 일부가 사건 당일 오후 16소초에서 길어온 물을 내무반 바닥,

상 등에 뿌리고 걸레를 사용하여 닦는 등 물청소를 실시하였다.

2) 헌병대의 현장 수사

) 헌병대 수사관들은 당일 오후 중대본부로 와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중대본부 요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현병대가 촬영한 현장사진(이하 이 사건 현장사진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망인의 사체는 가느다란 나무 여러 개를 가로, 세로로 얽어놓은 울타리 형태로 되어있는 폐유류고 주변에서 오른쪽 볼 부분을 바닥에 가까이하여 얼굴 방향이 폐유류고 쪽을 향하여 모로 누워있었으며 다리도 폐유류고 쪽으로 조금 틀어진 상태였는데, 그곳은 약 40° 정도의 오르막 지형이었

.

또 망인의 오른팔은 옆으로 쭉 뻗어 있고 망인의 M16 소총이 방아쇠의 방향이 위로 향한 상태로 오른팔과 나란히 놓여있고, 총구는 오른쪽 가슴 부위에 맞닿아 있으

며 소총 개머리판이 폐유류고 울타리 사이에 들어와 있었다.

폐유류고 주변 토양은 밝은 색의 마사토였는데, 망인의 머리 아랫부분에 피가

약간 고여 있었다.

) 한편, 망인의 사체 주위에서 2개의 탄피만 발견되자, 헌병대 수사관들은 나머지 1개의 탄피를 찾기 위하여 현장 주변에서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헌병대 조사보고서에 총상은 3곳인데 탄피는 2개인 점을 의문점으로 기재하였는데 다음 항에 재조사 결과 탄피 1발을 현장 부근에서 정밀 수색으로 발견하였다고 기재하였

(다만, 나머지 탄피 1개의 발견 장소 및 경위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고 있다).

3) 중대본부 부대원 등 망인 소속 부대원들의 분위기

망인 소속 부대원들 중 일부는 망인의 사체를 직접 목격하였고, 상당수는 총성을 청취하였는데, 망인의 평소 성품이 착하고 성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M16 소총으로 3발을 발사하여 자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로 수긍하지 못하였고 자살이 아닌 타살 또는 사고사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으나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고 타살이라면 평소 성격이 괴팍하고 부대원들을 괴롭혔던 중대장이나 중사가 범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의문사위에서의 조사 시 이러한 의심을 진술한 사람

이 많았고 망인의 유가족에 대하여 애도의 표현을 하였다).

() 기타 사항

1) 헌병대의 현장 조사 후 사체는 군용담요 같은 것으로 싸여 16소초에서 차출된 4명의 병사들이 19소초까지 옮겼으며, 19소초에서 사체를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

에 싣고 사단 영현안치소로 옮겼다.

2) 대대장 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가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대대장 e중대로 보내 를 감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1중대장 f로부터 e과 함께 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위장하여 연대본부로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1984. 4. 3. 중대본부에서 19소초로 내려오게 한 후 가서 진술서만 작성하면 다시 중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를 연대로 데려갔으며, 는 그 직후

보직해임되어 약 1달간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후 강제 전역을 당하였다.

3) 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

하여 어떤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입은 사항은 없었다.

인정근거갑 제9호증의 12, 13, 16, 17, 18, 19, 21, 22, 27, 35, 36, 38, 40, 41, 50, 59, 63, 78, 83, 99, 105, 109, 110, 121, 124, 125, 126, 137, 139, 160, 161, 185, 199, 211, 220, 221, 222, 224, 225, 229, 갑 제10호증의 45, 102, 108, 116, 131,

138, 140, 141의 각 기재, 증인 g, h, W, I,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척 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중대본부에서 핏자국을 발견하였는지, 핏자국을 지우

기 위한 물청소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 및 그 신빙성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후 중대본부에서 핏자국을 발견하였는지, 핏자국을 지우기 위한 물청소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망인 소속 중대원들의 의문사위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i(갑 제9호증의 60, 당시 19소초 근무) : 중대본부에 무언가를 전달하러 10~11시경 올라갔다. 내무반 안이 어수선하였고 피가 이곳 저곳에 묻어 있었다. 내무반 안에서 보자면 현관 바로 우측 모서리 부분이고 중대본부와의 거리는 불과 1~2미터도 되지 않은 곳에 허○○ 사체가 있었다. 옆으로 쭈그린 자세로 누워 있었다. 주위

에 총도 없었고 피가 상당히 많이 흘러 있었으며 사체 주위는 피천지였다.

U(갑 제9호증의 29, 당시 14소초 근무) : 당일 오전 총성을 듣고 소초장의 지시에 따라 중대본부에 올라갔는데, 중대본부원들이 내무반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닦고 있어 잘 살펴보니 상세하게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무반 침상 쪽에 피가 몇

방울 떨어져 있었고, 내무반 출입구 쪽에도 피가 조금 있었다.

D(갑 제9호증의 58, 당시 14소초 근무) : 중대본부에서 허○○ 신상명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중대본부로 갔다. 중대본부 요원들이 하의를 무릎까지 걷어 부치고 있었고 내무반 안은 물로 젖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피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G(갑 제9호증의 39, 당시 19소초 근무) : 19소초에서 의 군복과 내의, 군화를 가져 오라고 하여 중대본부로 올라갔다. 중대본부 내무반 앞 작은 공터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내무반 바닥에 물기가 많았다.

N(갑 제9호증의 120, 당시 16소초 근무) : 중대본부 내무반으로 들어가 보

니 물에 젖어 있었다. 중대본부 입구에서 핏자국을 보았는데, 피의 양이 많지 않았다.

Q(갑 제9호증의 78, 당시 16소초 근무) : 당일 16:00경 중대본부로 올라갔는데 중대 내무반은 굳게 닫힌 채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누군가가 중대 내무반 바로 옆을 가리키며 여기서 허○○이 죽었다고 말을 했다. 쳐다보니 치우다 만 핏

자국이 있었다.

j(갑 제9호증의 201, 당시 헌병대 운전병) : “피와 물이 섞여서 있던 흔적을 내무반 바로 옆에서 본 기억이 나지 않는가요라는 의문사위 조사관의 질문에 “80프로는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런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의 물하고 섞여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진술들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다음과 같다.

i의 진술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102, 158, 을 제13호증의 68, 69, 70, 을 제14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i이 특조단 조사 시 의문사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중대본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약간 구릉진 곳에서 옆으로 누워 있는 사체를 보았다. 이것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 사체 주변이 피천지였다는 것은 당시는 그렇게 기억이 되었으나 잘못된 진술이다.’라고 진술한 점, 당심에서 제출한 진술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며, 당시 누군가와 함께 그 장소로 가서 사체를 보았는데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2기 의문사위 조사관과 전화통화 시 사체를 직접 본 것은 맞는데 어디서 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머리에 상처가 있고 우로 누워있는 것으로 보았다. 피에 대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i의 진술(갑 제9호증의 60)은 믿기 어

렵다.

U의 진술에 대하여

을 제13호증의 84의 기재에 의하면 U은 특조단 조사 시 사체를 목격한 적은 없고,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는 것 같았는데 대대적으로 물청소를 한 것은 아니고 겨울에 먼지 안 나게 물 뿌리는 정도로 청소를 한 것 같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 정도이다. 의문사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청소를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사관이 피를 닦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보아서 그런 것 같다고만 대답하였다. 피를 닦기 위한 청소는 아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U의 진술(갑 제9호증의 29) 중 피를 닦았다는 부분은 의문사위 조사관의 유도심문에 대하여 추측을 얘기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의 진술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138, 을 제13호증의 36, 37,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문사위 조사 시 조사관이 물청소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U이 피를 닦기 위하여 내무반을 물청소 하였다는데 그렇다면 바닥이 젖어 있지 않겠느냐고 물어 물청소를 하였다면 젖어 있었겠지요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며, 당시 내무반이 평소와 다르게 책상이 밀쳐져 있는 등 어수선 했던 것은 사실이다. 중대본부 안이나 밖에서 피를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의문사위 조사관이 U 등이 피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보여줘서 그럼 맞지 않겠느냐고 대답한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D의 진술(갑 제9호증의 58) 중 물

청소 부분과 피와 관련된 부분은 믿기 어렵다.

G의 진술에 대하여

을 제13호증의 5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G는 특조단 조사 시 피를 본 장소에 대하여 중대본부에서 소로길로 가다가 보면 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다. 거리는 중대본부에서 멀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기억한다. 4~5명 정도가 피를 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 이외에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를 보았다는 부대원이 없는 점, G가 그 밖의 상황에 대하여는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G의 진술(갑 제9호증의 39)이 내무반에서 핏자국을 지우기 위하여 물청소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

이다.

N의 진술에 대하여

위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35, 120, 을 제12호증의 34, 을 제13호증의 3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는 의문사위 조사 후 자신은 사건 당일 중대본부에 간 적도 없어 물청소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 의문사위에서 그렇게 진술된 이유는 의문사위 조사관이 상황설명을 해 주고 L은 보았다는데 왜 본인은 못 보았다고 하느냐고 약 6시간 동안 집중 추궁하여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특조단에 제출한 사실, 당시 상병으로 N(이병)의 고참이었던 L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헌병대 조사에서 “1984. 4. 2. 07:00경부터 14:00경까지 16소초의 18번 초소에서 N와 주간경계근무를 서는 중에 총성을 들었고 14:00가 넘어 16소초에 들어와서 점심식사를 한 후 휴식하고 있는 중 K로부터 망인의 사망 소식을 들었으며 18:00경 여러 명이 와서 경위를 물어, 있는 대로 보고하고 평소처럼 저녁식사 후 근무에 투입되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당시 16소초에 근무하였던 Z는 의문사위 조사 시 16소초에서 4명이 차출되어 망인의 사체를 단가에 실어 19소초로 옮겼으나 중대본부 내무반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들어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 N는 의문사위 조사 시 16소초에서 4명 정도와 같이 중대본부에 올라갔다가 내무반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당시 이병으로서 졸병인 N가 고참인 L의 허락도 없는데 특별한 목적도 없이 중대본부에 갔다는 점이나 같은 소초 고참들은 망인의 사체를 옮기는데 막내인 N는 중대본부 내무반에 들어가 보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N가 의문사위 조사 후 그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N의 진술(갑 제9

호증의 120)은 믿기 어렵다.

Q의 진술에 대하여

Q의 진술(갑 제9호증의 78)은 중대 내무반 안은 보지 못하였고 중대 내무반 바로 옆에서 핏자국을 보았다는 것일 뿐 핏자국이 있는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중대본부 내무반 안 또는 출입구 쪽에서 핏자국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Q는 당심에서 제출한 진술서에 의문사위 조사 시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에 허○○이 누군가에 의해 내무반에서 새벽에 총을 맞아 죽었고, 내무반에 있는 피를 닦기 위해 물청소를 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으며, 의문사위에서 핏자국을 보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당시 조사관의 진술내용을 듣고 거기에 유도되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진술하였다. 중대본부 앞에서 망인이 죽었다고 한 것이나 핏자국을 보았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위 Q의 진술(갑 제9호증의 78)은 믿기도 어렵다.

j(갑 제9호증의 201, 당시 헌병대 운전병)

위 증거 및 을 제14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j은 의문사위 조사 시에도 조사관의 내무반에서 피를 본 기억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장 이외에서 피를 보았다면 제가 바로 선임하사에게 보고를 하였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와 물이 섞여서 있던 흔적을 내무반 바로 옆에서 본 기억이 난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조사관이 임의로 그런 기록을 하였던 것 같다.”고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j(갑 제9호증의 201)의 진술

중 피와 물이 섞여서 있던 흔적을 보았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특조단 조사 내용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특조단 조사 시 특조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수사관들이 중요 참고인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신문을 하거나 연대 및 대대 참고인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놓고 대질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함으로써 참고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조단에서 조사한 내용은 신빙성이 떨

어져 이를 의문사위에서의 조사내용의 반대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06, 123, 14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10. 7. 특조단 사무실에서 국방부 특조단장 , 특조단 조사관 k, l 등 조사관 10여명이 의 주도하에 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집단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한 것을 녹취하고 그 녹취록을 토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 2002. 10. 15. 특조단 사무실에서 특조단장 , 조사관 l, m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휘체계에 있었던 n(당시 대대장 전령), o(당시 대대 교환병), p(당시 대대 상황병), (당시 대대장), e(당시 부대대장), (당시 대대 보안부관)을 동시에 입장시킨 상태에서 의 주도하에 집단 대질신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신문 방식은 피조사자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여 내심의 기억이나 생각과 다른 답변을 하게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갑 제10호증의 12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조단 내에서도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자살이냐, 타살이냐 의견이 나뉘어졌으나, 특조단장이 소수 의견(타살의 의심이 있다는 의견)을 가진 조사관을 조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그 의견도 많이 수용하였던 점, 위에서 언급한 두 번의 조사 이외에는 조사관들이 피조사자들을 조사한 장소가 상당수 피조사자들의 주소 근처이거나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였고 위와 같이 집단 대질이나 집단 신문의 방식이 아닌 조사관 2명이 조사하였고, 조사 시 특별히 피조사자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특조단에서의 조사내용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신빙성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조사 장소, 시간, 방법, 인원 등을 검토하여 신빙성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면 이를 근거로 다른 증거의 신

빙성을 탄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 발생 시각, 대대 및 연대 인지 시각 관련 증거 및 그 신빙성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 및 대대, 연대에서의 인지 시각에 대하여 대대

및 연대 부대원들의 의문사위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n(갑 제9호증의 88, 165, 대대장 전령) : 아침에 대대장이 깨어나서 전화를 받고 있었고 아침밥을 먹지 않은 채 1호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1호차 운전병이

중대에 갔다고 했다. 대대장이 무슨 일로 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q(갑 제9호증의 93, 165, 대대장 운전병) : 대대장 1호차를 몰고 현장에 갔다 왔다. 오전에 갔다는 것 이외에 를 본 기억도 없고 무슨 일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p(갑 제9호증의 148, 165, 대대 상황병) : 새벽 01:30 4중대로부터 총성이 났다는 상황보고를 받았고, 그 후 중대로부터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상황보고를 받았

. 누가 어떤 내용의 보고를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o(갑 제9호증의 131, 대대 통신병) : 당시 대대 본부중대 내무반에서 기상하기 전 잠결에 중대장이 상황실로 직접 전화하여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들

은 것 같으며 기상 시간 전이므로 2시에서 4시 사이인 것 같다.

r(갑 제9호증의 175, 대대 작전장교) : 상황근무 중 새벽 4~6시경 상황 보고를 받았다. 중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하니 총기로 인한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대장에게 보고하여 달라고 하여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연대 상황실에도 보고하였다. 대대장은 직접 중대장에서 전화를 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한 것 같으며 전화로 와 현장을 갈테니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던 것 같다. 아침을 먹기 전에 대대장과 중대로 간 것 같다. 아침마다 대대장실에서 8시경 참모회의가 있었는데

그 날은 하지 못했다.

e(갑 제9호증의 173, 대대 부대대장) : 당일 오전이나 이른 시간대에 사고 소식을 들은 것 같다. 어렴풋한 기억인데 아침에 대대 상황실로 갔는데 대대장이 없어서 그런지 다들 그냥 모여있었다. 대대장이 언제 중대에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

는다.

s(갑 제9호증의 200, 연대 인사과장) :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마도 당시 아침에 출근하여 연대 상황실에서 가서 확인을 하는 도중에 그 사건보고를 받았

던 것 같다. 그 이외 기억은 없다.

t(갑 제9호증의 188, 연대 인사장교) : 어렴풋한 기억인데 당일 오전 중에

출근해서 인사과 사무실에서 사망사고를 전해들었다.

u(갑 제9호증의 167, 연대장) : 아침에 출근하여 지휘보고를 받기 전 대대장으로부터 중대장 전령이 자살했다는 유선보고를 받았다. 보고받은 것 이외 그

구체적 내용이나 헌병대 조사, 중대장 해임 등 처리 결과 등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

N(갑 제9호증의 120, 당시 16소초 근무) : 오전 근무 투입 되고 나서 중대

본부를 바라보니 짚차가 서 있었다.

L(갑 제9호증의 124, 당시 16소초 근무) : N 진술을 읽다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다. 아침에 짚차 한 대가 중대본부 쪽에 있었으며, 총소리가 울리고 중대본부 쪽

을 쳐다보니 웬 사람들이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2) 위 증거들의 신빙성 판단은 다음과 같다.

n, q의 진술에 대하여

위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77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진술들은 대대장이 아침에 어딘가에 다녀왔다는 진술일 뿐 무슨 일로 어디에 갔다 왔는지에 대하여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대대장이 아침에 나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일로 아침에 나간 기억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n2002. 9. 17. 특조단 조사 시 운전병으로부터 중대에 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운전병은 대대장님을 내려 놓고 바로 내무실로 들어가버리니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위 진술은 특조단에서의 집단대질신문 전 n의 주소지 근처에서 특조단 수사관 2명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q은 제2기 의문사위 출장조사 시 오랜 세월이 지나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시간과 관련하여서도 명확한 기억은 없다. 조사관의 추궁과 유도된 조사에 맞춰서 진술한 것이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r의 진술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의 160, 을 제13호증의 96, 97, 9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r는 의문사위에서 조사받기 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조사받은 적이 없으며, 특조단 조사 시 의문사위에서 조사받을 때 의문사위 조사관이 당시 연대장도 07:00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일부 병사들도 새벽이라고 증언하였다고 하여 자신도 새벽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관이 다른 사람들이 보안대 하사를 깨워서 대대장실로 보낸 사실을 인식시켜 주어서 기억을 살려 그렇게 진술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오전 중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점, 그 외에 당시 중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직접 대대장에게 보고하라고 한 후 대대장실로 가니 대대장이 중대장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고 있었으며 보고받은 후 대책회의를 하여 중대장을 연대본부로 빼내기로 하였는데 그 시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대장이 보고를 받은 후 바로 중대장을 연대본부로 빼기로 하였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점, 는 의문사위 조사 시 사건 당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경에 그 사건을 안 것 같은데 당일 오전에 비오큐에서 취침하고 있는데 대대장이 전화로 알려준 것 같고 상황실에 전화하니 대대 작전장교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조사는 의문사위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이며 로서는 의문사위에서 처음 조사받는 자리였고 다른 진술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특별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r가 당시 보고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r의 진술(갑 제9호증의 175)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이 4. 2. 새벽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

거로 쓸 수 없다.

s의 진술에 대하여

을 제12호증의 81, 을 제13호증의 105, 106의 각 기재에 의하면 s은 의문사위 조사관이 인지시간을 묻기에 만약 새벽에 사고가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아침 출근이 07:00이후에 하므로 그 때 연대 상황실에 가서 상황장교에게 듣거나 상황판에 기재된 것을 보고 알았을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s은 자신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매화장보고서에 사망일시가 10:52경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이 잘못 기억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v의 진술(갑 제9호증

200)은 믿기 어렵다.

p의 진술에 관하여

위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126, 181, 214호증, 갑 제10호증의 15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p이 총성보고 및 자살보고를 받았다고 기억하는 시간은 의문사위의 발표한 사고 경위나 다른 부대원의 진술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소초(또는 초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바로 중대본부에 보고하고 중대본부는 대대본부에 보고하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중대본부에 있던 W“K로부터 총성 보고를 받고 중대본부 밖을 나가 확인해보았으나 특별한 일이 없어 안으로 들어와서 하던 일을 계속 하였고 망인의 사체를 확인한 후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중대장이 중대본부로 돌아와 상황을 파악한 후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대대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중대에서 사병이 1명 죽었으니 직접 가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w망인이 사망한 후 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망인이 자살했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의문사위의 w에 대한 제12회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총성 보고는 대대에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 무렵 망인을 살해하거나 사고로 총을 발사한 후 가 이를 감추기 위하여 대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대대장의 묵인하게 자살로 꾸민 것이라면 대대에 상황보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중대본부에서 대대본부로 이 사건 사고의 보고를 하였다면 자살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이상 최초 보고는 사망 보고이어야지 자살 보고가 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대대상황실에 자살보고를 하였다면 헌병대의 조사 후 헌병대에서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p이 헌병대의 자살보고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p은 총성 보고 및 자살 보고를 받은 것만 기억하고 있을 뿐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ㅁ는 대대 상황실이 아닌 중대장 로부터 최초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최초 보고가 대대상황실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p의 진술(갑 제9호증의 148,

165)은 믿기 어렵다.

o, e, t, u의 각 진술에 관하여

위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155,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위 배척하는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대 및 연대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를 1984. 4. 2. 새벽 또는 오전에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헌병대장이 1984. 4. 3. 사단장에게 한 중요사건 보고 및 헌병대장이 같은 날 06:00 헌병감에게 한 주요사건보고의 총성 청취 일시(사망 추정 시각) 사고 당일 10:50, 사체 발견 일시 및 경위 사고 당일 13:00X, Y이 발견의 보고내용과 정면으로 상치되는바 대대 및 연대 상황일지(현재 남아있지 않으나 상황병이 보고받은 대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와 완전히 상치되는 내용의 중요사건 보고 또는 주요사건보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 위 배척하는 진술들을 종합하면 대대 및 연대의 상당수의 부대원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을 4. 2. 새벽 또는 오전으로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병대가 임의로 사고 발생 시간을 조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 또한 4. 2. 새벽에 상황보고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병대에도 보고되었을 것이므로 비상이 걸려 새벽에 또는 이른 아침에 바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것인데 헌병대는 4. 2. 오후에서야 출동하였던 점, ) o, e, t, u는 모두 망인 소속 중대원이 아닌 대대 본부 또는 연대 본부 소속으로 이 사건 사고를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고 들었을 뿐이며 18년 후에서야 의문사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실제 사건을 경험한 망인 소속 중대원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기억 내용도 새벽 또는 이른 시간에 사망 사고에 대하여 들었다는 것일 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 u는 자신의 기억이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자신의 기억보다는 헌병대 수사기록이 더 정확할 것이며 신뢰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 만약 4. 2. 새벽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상황보고가 있었다면 GOP부대에서의 총기사망사건이어서 긴급상황이므로 즉시 연대장인 u에게 보고하였을 것인데 u가 출근한 이후인 07:00경에서야 보고한 것으로 볼 때 u가 아침에 받은 보고는 헌병대가 4. 3. 새벽에 한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헌병대장의 헌병감에 대한 주요사건보고 일시는 1984. 4. 3. 06:00이다) 등에 비추어 위 o, e, t, u의 각 진술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이 4. 2. 새벽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N, L의 진술에 대하여

위 증거 및 을 제13호증의 30, 7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N는 의문사위 조사 후 자신은 중대본부에 짚차가 아침부터 와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 총성을 들은 후 중대본부 쪽에서 2~3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단가를 둘둘 말아 세워서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의문사위에서 그렇게 진술된 이유는 자신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의문사위 조사관이 상황설명을 해 주고 L은 보았다는데 왜 본인은 못 보았다고 하느냐고 약 6시간 동안 집중 추궁하여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특조단에 제출한 점, L은 특조단 조사 시에 총성이 울리고 16소초장 중위와 전령인 J가 중대본부로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폐유류고 근처에 있는 공터 상에 짚차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해 사건 당일 오전 주간근무를 설 때 짚차를 본 것은 분명하며, 다만 짚차가 언제부터 그곳에 세워졌는지는 모르겠다. 총성 청취 후 중대본부 쪽을 쳐다보니 웬 사람들이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내용은 의문사위 조사관이 그렇게 묻길래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체 발견 시간은 4. 2. 11:00경에서 11:30경 사이일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의 대대장에 대한 보고시간(11:30경에서 12:00경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안대 하사의 이동시간(20~30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하사가 12: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중대본부에 도착하였으리라 추정되므로 N, L이 근무시간 중에 본 짚차는 가 타고 온 짚차일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N, L의 진술이 대대 또는 연대로 최초 보고된 시간

4. 2. 새벽 또는 이른 오전일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주장 및

증거자료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현장 사진에 흉부 및 두부 총상으로 인하여 출혈된 흔적이 별로 없고, 사체의 골편이나 파손된 뇌조직이 흩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헌병대의 현장 조사 시 탄피가 2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2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후 사체가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살한 망인의 사체를 굳이 옮길 필요가 없는 점)

망인의 사체에는 M16 소총에 의한 흉부 총창 2군데, 두부 총창 1군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타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두부 총창으로 인하여 전두부가 상당 부분 손상되었으므로 자살이라면 망인이 스스로 좌측과 우측 흉부에 총을 쏜 후 다시 두부에 총을 쏘아야 하는데 권총보다 충격력과 반동이 훨씬 큰 소총으로 가능한 것인지, 소총으로 자살한다면 두부에 쏘는 것이 가장 편한 자세인데 굳이 흉부에 소총을

쏠 이유가 없음)

망인 소속 중대원인 w, h, g도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ㄱ가 부대원들에게 명령하여 총성 청취 시각을 1984. 4. 2. 13:00경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H에게 실탄 1발을 사고 현장에 갖다 놓으라고 한 점(망인이 자살이라면 가 총기 발사 시각을 조작하거나 사고 현장을 조작할

이유가 없음)

좌측과 우측 가슴의 총알 사입구 부근의 색깔이 다른 점(건조 시간의 차이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 것이라면 우측 가슴의 총상과 좌측 가슴의 총상과는 몇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살이라고 보기 어려움)

연대장 등 대대 및 연대의 장교와 사병들 중 상당수의 진술에 의하면 4. 2. 새벽 또는 이른 아침 시간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대대장과 보안대 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새벽에 중대를 방문하였다는 점(, 4.

2. 10:50경 총성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것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휴가를 나갈 계획이었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할 이유가 없으며 평소 동료들에게 자살 의사를 내비친 적도

없고 유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망인 소속 중대 본부 막사는 평소 물이 귀하여 물청소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으나 1984. 4. 2. 망인 소속 중대 본부 막사에 갑자기 물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소속 부대원 중 일부의 진술에 의하면 중대본부 막사에 망인의 사체가 있는 것을 보았고 내무반 물청소 시 핏자국을 닦아내었다고 하는 점(,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망인이 사망

하였다)

중대장 는 평소 GOP 순찰을 돌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GOP 순찰을 돌았던 점(이는 총성이 있었던 1984. 4. 2. 11:00경 자신이 사고현장에 없

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후라고 하더라도 6시간 정도까지 생활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이전에 손상이 있는 경우 생존 시 손상인지 사후 손상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흉부 내 출혈량이 200cc 정도에 불과하여 출혈량이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흉부 총상은 사후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새벽에 총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오전 11시경까지 생활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3발의 총상이 짧은 시간 내에 연이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감정 의뢰된 망인의 소총의 총기번호가 수정되었으나 그 수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육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총기 감정서에 첨부된 감정사진란에는 총번 604649의 소총에서 발사된 3발의 탄피가 발사흔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3발 중 1발의 탄피 사진만 첨부되어 있음(3발의 총알 모두 망인의 소총에서 발사된 것

으로 조작하기 위한 것임)

망인이 스스로 3발을 접사 또는 근접사로 쏘았다면 망인의 총에 핏자국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사진 상 핏자국이 보이지 아니한 점

(2)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주장 및 증거자료

좌측과 우측 흉부, 두부 총상 모두 생활반응이 나타나므로 근접한 시간 내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측 주장과 같이 다른 부대원들에 의해 1984. 4. 2. 새벽에 타살(또는 사고사)된 후 폐유류고 근처로 옮겨지고, 다시 2발을 발사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나중에 발사된 2발의 총상에서는 생활반

응이 나타나기 힘들다}

3발의 총상 모두 접사 또는 근접사이므로 타살 또는 사고사로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점(의문사위의 조사결과,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의문사위 안병욱 위원의 보

충의견 모두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망인의 좌측 손에 나타난 파열창은 총구를 움켜 잡은 것으로 보기 힘들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총구를 올려 놓고 총알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좌측 손목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흔적이 옅어지는 발적흔은 다른 사람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흔으로 보기 어렵고 총알이 발사될 때 나오는 소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위와 같은 점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좌측 손 및 팔에 나타난 파열창 및 발적흔은 타살이라고 보기에 자연스럽지 못함. 타살이라면 총구를 손으로 움켜잡거나 반항한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망인이 반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알이 발사된 것이라면 망인

의 두부에 나타난 사입구와 사출구 방향이 자연스럽지 않음)

망인의 키가 181cm로 건장한 체격이어서 폐유류고로 올라가는 좁은 경사길을 통하여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동한 경우 망인의 두부에 발생한 혈액이 흐른 흔적이 여러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방향이 거의 일정하며, 사체에 이동 시 나타날 수 있는 끌린 흔적이 전혀 없고 비교적 단정한 복장 상

태로 발견된 점 등 망인의 사체를 폐유류고로 이동한 흔적이 없는 점

증인 w의 진술 이외에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진술한 부대원이 없으며, w의 진술도 의문사위 조사관의 유도 신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믿기 어렵고,

사건 사고 당일 아침 망인을 목격하였다는 부대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

망인의 부대는 전방 GOP 부대로서 중대 막사 본부에서 총성이 울렸다면 부

대원들이 모두 들었을 것인데 4. 2. 새벽에 총성을 들었다는 진술이 없는 점

소총이 아닌 권총으로 수 발 발사하여 자살한 경우는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M16 소총으로 복부에 2, 두부에 1발 발사하여 자살한 예가 있고,

그 외에도 몇 건의 사례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중대 본부에 물청소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물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다량의 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리는 정도로 소량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핏자국을 씻기에는 미흡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이

가 상급부대 및 헌병대의 방문에 대비하여 물청소를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중대장 는 평소 괴팍한 성격으로 부대원들을 괴롭혔으며, 망인은 의 전령을 맡으면서 의 질책을 많이 받아 동료에게 다른 사람의 소총으로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망인에게 자살 동기가 있고 사망 전 자살의

징후를 보였다)

연대장 u는 아침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4. 2. 아침에 보고를 받은 것이라면 4. 2. 11:00경에 총성이 들렸으므로 모순되며,

헌병대의 주요사건보고나 중요사건보고와도 맞지 아니한 점

(3)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 w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w의 진술 요지

갑 제9호증의 214, 215, 248의 각 기재 및 증인 w의 증언에 의하면 w가 진술하는 망인의 사망 경위 요지는, “1984. 4. 2.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중대본부 중대장실 안에서 중대장, 와 술을 마시던 중사가 중대본부 내무반으로 나와 중대원들을 집합시키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M16소총에서 총알이 발사되어 망인이 가슴 부분에 총알을 맞고 쓰러졌으며, 누군가 망인의 사체를 중대본부 막사 밖으로 옮

겼다는 것이다.

2) 의문사위 조사 시 w 진술의 변화

갑 제9호증의 77, 80, 107, 149, 150, 19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1회 진술 :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오전 중에 제가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허○○이 물지게를 지고 와서 저에게 와 단결! 전상병님! 휴가복 빨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중대본부에는 중대원들이 몇 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Y이 갑자기 중대본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죽었다고 하여 허

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외에 더 이상의 기억은 없다.

2회 진술 ; Y, X13:00경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헌병대가 시킨 것이다(조사관이 w가 잘 기억하지 못 한다고 대답함에도 가 망인에게 우발적으로 총상을 가한 것이 아니냐, 어느 부위에 총상을 1차로 입었냐, 1차 총상을 입고 바로 사망한 것이냐, 총상을 입은 시신을 처리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진술하라고 차례

로 질문함).

3회 진술 : 조사관으로부터 h의 진술을 듣고 난 후, 조사관이 누가 허○○에게 M16 1방을 쏘고 이후 중대장 순찰 이후에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2방을 더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라고 질문하자 “h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

, M16을 발사한 기억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4회 진술 : 가 회식 중 나와서 소총을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사병들을 발로 찼다. 가 나와서 말렸다. 새벽에 사망 보고를 받고 07:00경전에 대대장, 가 와서 중대장과 중대 막사 출입문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벽에 총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조사관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5회 진술 : 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라고 대답하였다.

8회 진술 : 가 총을 들고 설쳤던 기억은 있으나 그 외에는 기억 안 난다.

을 쏜 기억은 없다.

11회 진술 : wg와 통화한 후에 조사관이 w에게 g, D, U 등이 물청소와 핏자국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기억이 나는지 묻자 다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관이 가 총으로 망인을 때리고 총으로 망인을 겨누었다가 망인이 이를 쳐내는 과정에서 총이 발사되어 망인의 가슴에 총상을 입게 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상황에 대한 그림이

아직 잘 그려지지 않지만 듣고 보니 그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w는 의문사위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을 목격하였고 당일 새벽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그 후 의문사위 조사에서는 의문사위 조사관이 다른 중대원들의 진술을 들려주거나 자신의 추리를 들려주고 그렇지 않느냐고 질문하면 그에 대하여 그럴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12회 진술에 이르러 갑자기 가 발사한 총에 망인이 맞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된 점, 일반적으로 양심선언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계속 부인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털어 놓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w의 진술에서는 의문사위 조사관의 유도신문에 따라 조금씩 상황을 추가하였던 점, w의 진술에 의한 상황은 법의학적 소견{망인의 흉부 총상은 양쪽 다 접사이며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상처는 휘두르는 개머리판을 막은 방어흔으로 볼 수 없으며(이 점에 있어서는 법의학자들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한다), 왼손의 발적흔은 총이 발사될 때 분출되는 화염과 매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망인 이외의 중대본부 부대원은 모두 4. 2. 새벽에 가 망인에게 총을 발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7) 등을 종합하면 w의 진술들 중 4. 2. 새벽에 가 소란을 피우다가 망인에게 M16 소총을 발

사하였다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

() h, g의 각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갑 제9호증의 213의 기재에 의하면 h는 의문사위 조사 시 가 총을 꺼내 쏴 죽인다고 소란을 피웠고 그런 과정에서 허○○의 총을 밀치는 순간에 발사가 된 것 같다. ○○이 총에 맞고 주저앉아 있었다. 총성 소리는 기억나지 않는다. 오른쪽 가슴을 맞았다. 사체를 옮기는 것에 협조한 사람은 모르겠다. 가 다음날 사체에 2발을 더 쏘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갑 제10호증의 69, 116,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h는 위와 같은 진술은 의문사위 조사관의 유도신문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며 잘못 진술한 것이고, 총이 발사되는 것을 본 적 없고, 핏자국을 닦는 것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h의 진술(갑 제9호증의 213)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9호증의 81, 170의 기재에 의하면 g는 의문사위 조사 시 당일 오후에 중대본부에 올라가니 물청소를 한 것 같았고, w가 누군가가 죽이려고 허○○에게 총을 겨누었는데 허○○이 총을 잡고 피하려다가 총이 발사되어 허○○이 죽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살로 은폐하려고 사체를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밖으로 옮겨 2발을 더 쏘고 내무반 물 청소를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4호증의 6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g가 망인에게 총을 쏘았다는 부분은 의문사위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가르쳐 준 것인데 내가 진술한 것으로 잘못 기록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g의 의문사위의 진술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당시 들었다는 내용으로 이를 망인이 가 쏜 총에 맞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할 것이다.

() 의문사위가 발표한 이 사건 사고 경위의 가능성 검토

1) 의문사위가 발표한 이 사건 사고 경위의 요지

는 술자리에서 와 격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내무반으로 뛰쳐나와 대기 중이던 사병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길질을 해대며 화풀이를 하다가 자신의 M16 소총으로 망인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내리쳤는데 망인이 팔을 들어 이를 막았고, 그러자 는 총을 쏘는 자세를 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탄환 1발이 발사되었고 망인이 오

른쪽 가슴을 맞아 쓰러졌다.

망인이 첫발을 맞은 후 는 대대 상황실로 망인이 자살했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으며, 보고를 받은 제대대 대대장 와 보안대 담당 하사 도 이에 동의하였다. 를 대동하여 철책 순찰을 나간 사이 중대본부 일부 요원들은 내무반에 흘려져 있던 망인의 피를 닦는 등 물청소를 하였고, 그때 10:00~11:00경 폐유류고 뒤에서 누군가 망인에게 차례로 왼쪽 가슴 및 오른쪽 머리에 M16 소총으로 2

발을 더 쏘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의학적 소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가 쏜 총알에 망인이 맞았다는 상황은 망인의 흉부 총상은 접사이며, 왼손의 상처가 휘두르는 개머리판을 막은 방어흔으로 볼 수 없다는 법의학적 소견과 부합하지 않는 점, ) 는 키가 159cm이고 망인은 181cm이며 사입구는 망인의 가슴이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사출구는 사입구보다 높게 형성되어야 할 것인데 부검 소견상 사출구는 사입구는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는 점, ) 4. 2. 새벽에 M16 소총이 발사되었다면 당시 밤이어서 낮보다 총성이 더 잘 들리고 경계근무도 낮보다 더 촘촘하게 서기 때문에 중대원들 중 누군가는 총성을 들었어야 하는데 아무도 총성 청취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 망인의 흉부에 총을 맞았다면 즉사하지 않고(부검 소견 상 심장을 관통하지 않았다) 고통을 호소할 것인데 평소 망인과 사이가 좋았던 중대본부 부대원 중 어느 누구도 망인을 돕지 않고 망인을 유기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 만약 이 사건 사고가 4. 2. 새벽에 발생한 것이고 자살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망인이 첫 번째 총상을 입은 후 새벽에 자살한 것으로 조작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4. 2. 11:00경 다시 망인의 사체에 2번의 총상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타살로 의심받기 쉬워질 것이므로 그런 식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 의문사위가 발표한 사고경위에 따르면 망인이 최초 총을 맞은 후부터 추가로 총을 맞았을 때까지 7~8시간 정도 흘렀는데, 망인이 총에 맞은 후 바로 중대본부 막사 밖으로 옮겨졌다면 당시 영하 5도의 날씨에서 과연 망인이 7~8시간 동안 생존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점, )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이 사망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발사된 총상에서 생활반응이 나타날 수는 없는 점, ) 망인의 좌측과 우측 흉부의 총상에서 보이는 근육 출혈과 생활반응의 정도가 균등한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런 점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 중대본부 부대원이 4. 2.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피를 닦기 위하여 물청소하였다는 것과 대대 및 연대에 4. 2.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이 사건 사고를 보고되었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증거들이 모두 믿기 어려워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 당시 망인과 중대본부 내무반에 같이 있었던 부대원들은 w를 제외하고 모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사망 경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문사위에 발표한 망인의 사망경위는 법의학적 소견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9호증의 77, 125, 126, 161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의문사위 조사 시 “19소초로 가기 전 망인이 어디서 빌린 동정복이 너무 적어서 휴가복(동정복)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W당일 09:00경 허○○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 I이 망인은 내일 휴가 출발을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그래서 를 데리고 순찰을 나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일 8~9시경 중대본부에서 중대장의 수발을 들고 있는 허○○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w는 의문사위에서의 1회 조사 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오전 중에 제가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허○○이 물지게를 지고 와서 저에게 와 단결! 전상병님! 휴가복 빨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심 판결 이유에서 밝힌 이 사건 사고 경위의 가능성 검토

1) 1심 판결 이유에서 밝힌 이 사건 사고 경위의 요지

망인은 1984. 4. 2. 새벽(적어도 오전 06:00경 이전)에 폐유류고가 아닌 다른 곳에서 1발의 총상을 입은 다음 누군가가 그 사체를 폐유류고로 이동시켜 11:00경 망인

의 양쪽 흉부에 2발의 총을 쏘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의학적 소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의학적 소견에 따른 망인의 좌측 손에 있는 파열상과 발적흔은 망인의 두부 총상 시 망인이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총구를 받치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면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망인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소란 도중 쏜 총에 맞게 되는 자세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 망인이 두부에 총상을 처음 입은 것이라면 그 후에는 어떠한 자발적인 행동도 하지 못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혈로 인하여 곧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실혈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대막사 밖으로 옮겨놓았다면 영하 5도의 추위에 의하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인데 그렇다면 양쪽 흉부 총상에서 생활반응이 나타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망인이 두부총상으로 쓰러진 후 중대본부 부대원들에 의하여 중대본부 막사로 옮겨졌을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사체 발견 현장인 폐유류고로 옮겨졌을 것이므로 망인의 두부에 최소한 2방향 이상으로 피가 흐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나 사체 사진에서 망인의 두부에는 모두 망인 얼굴 우측으로 혈액이 흐른 흔적만 남아 있는 점, ) 4. 2. 새벽에 M16 소총이 발사되었다면 당시 밤이어서 낮보다 총성이 더 잘 들리고 경계근무도 낮보다 더 촘촘하게 서기 때문에 중대원들 중 누군가는 총성을 들었어야 하는데 아무도 총성 청취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 평소 망인과 사이가 좋았던 중대본부 부대원 중 어느 누구도 헌병대 조사 시 망인이 내무반에서 사망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나 형사상 공소시효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모두 도과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아니한 점(w만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w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라면 두부 총상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굳이 11:00에 다시 2발의 총을 발사하여 타살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제시한 망인의 사망경위도 법의학적 소견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까지 생

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총성이 2발만 청취되었고 탄피가 2개만 발견된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의문사위에서 2001. 3. 20.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총성실험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총성을 들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던 21초소, 18초소, 11초소, 16초소, 중대본부 등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돼지 뒷다리 한짝에 전투복 상의와 군 야전 잠바를 입힌 후 M16 소총으로 접사, 밀착사, 근접사 등 9발을 발사하고 그 청취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염기를 군복으로 감싸고 발사하였을 때는 21초소에서는 총성을 듣지 못하였고 18초소에서는 3발 중 2발만 약한 총성을 들었으며, 11초소에서는 둔탁한 총성 3, 16소초에서는 약한 총성 3발을 들었고 중대본부에서는 다소 큰 총성 3발을 들었으며, 또한 당시 중대장 순찰 장소에 등을 위치하게 하고 돼지고기에 군복 등을 씌운 후 접사로 3발을 발사하고, 돼지고기에 군복을 씌우지 않고 맨살 위에 밀착사로 1발을, 5cm 가량 거리를 두고 1발을, 15cm 가량 거리를 두고 1발을 각 발사한 후 총성음의 청취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는 앞서 발사한 접사 3발은

청취하지 못하였고, 뒤에 발사한 3발은 청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6겹의 상의를 입고 있었고, 우측 흉부 총상은 야전상의가 찢어진 양상, 매연의 부착 정도 등을 볼 때 옷이 총구에 꽉 눌려진 상태에서 발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염기를 군복으로 감싸고 발사하였을 때나 돼지고기에 군복 등을 씌운 후 접사로 3발을 발사하였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망인이 3발의 총알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1발은 약하게만 소리가 나고 나머지 2발은 크게 소리가 나서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2발의 총성만을 청취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총성이 2발만 청취되었다는 점만으로 망인

의 사인에서 자살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탄피가 2개만 발견된 점과 관련하여서는 갑 제9호증의 137, 139, 162, 201, 207,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망인의 사체 주위에서 탄피 2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현장 약도에도 망인의 사체 주위에 탄피 2개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탄피를 찾았던 헌병이나 중대원들도 모두 탄피를 2개밖에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던 헌병 수사관 b, c은 의문사위 조사 시 “2개의 탄피를 사체 주위에서 찾았고, 1개의 탄피는 사망자의 몸에 깔려 있었던 것을 찾았다.”고 하였음에도 그런 내용이 수사기록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이유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탄피가 2발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의심스럽기는 하나, 망인의 사체를 옮기기 전의 탄피 수색 작업에서는 탄피를 2발밖에 발견하지 못하고 망인의 사체를 옮긴 후에야 탄피를 추가로 1개 발견하였으나 헌병대 수사기록을 작성한 수사관은 이러한 사정을 몰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헌병대 수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허점 투성이였기 때문에 탄피에 대한 조사마저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 헌병대가 이 사건 사고를 자살로 은폐조작하고자 하였다면 누가 보아도 명백히 의심할 만한 사항을 수사기록에 남겨 놓지 않았을 것이며 탄피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조작하여 놓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점만으로 망인의 사인을 타살이나 사고사로 추단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 사체가 사후 이동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10호증의 5 내지 14의 각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현장 사진에 흉부 총상으로 인하여 출혈된 흔적은 별로 없고, 두부 총상으로 인하여 출혈된 흔적은 망인의 두부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지만 그 양이 많지 않은 사실, 망인의 사체 주변에 사체의 골편이나 파손된 뇌조직이 흩어진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22, 260, 을 제12호증의 5, 을 제19, 24호증, 증인 의 증언, ##대학교 법의학연구소장에 대한 감정결과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당시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사망자의 두부 좌전방 30~1m 일대에 골편이 산재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사고 현장을 가장 잘 목격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 는 의문사위 조사 시 현장 주변에 피가 별로 묻어 있지 않은 크고 작은 대여섯 개의 골편이 사체 좌측 언덕 부위에 흩어져 있던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피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하얘가지고 안쪽에 살점이 붙은, 손톱 크기 만한 골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 망인의 사체에 있는 두부 총상의 사입구는 오른쪽 전두부이며 사출구는 왼쪽 두정부로서 고속발사체인 M16 소총의 총알이 관통하면서 총알이 관통하는 부분 근처의 주위 조직이 파열되고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망인이 흉부에 먼저 2군데 총창을 입었다면 망인의 부검 당시 흉강 내에 상당량의 혈액이 고여 있었고 사입구와 사출구를 통한 출혈도 많았던 것으로 보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부의 출혈량이 줄어 들 가능성이 있으며, ) 두부 쪽의 사출구 및 사입구 모두 두부의 전방 또는 앞쪽 측방에 있어 혈액이 흐르기 어려웠던 점(원고측에서 제출한 두부 총상 사진은 모두 두부가 대부분 손상되었거나 사입구나 사출구가 지면 쪽으로 있어 출혈이 용이한 사체의 모습으로 이러한 사진과 망인의 사체 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 두부 총상으로 인하여 손상된 뇌조직과 골편은 M16 소총의 강한 회전력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흩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8) 당시 찍은 현장 사진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9호증에 소개된 두부 총상으로 인한 사망 현장에서도 혈흔이 비산되어 있으며, 그 비산거리는 1미터를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키가 181cm로 건장한 체격이어서 폐유류고로 올라가는 좁은 경사길을 통하여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망인의 두부에 남아있는 혈액이 흐른 흔적이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할텐데 방향이 거의 일정하며, 사체 이동 시 나타날 수 있는 끌린 흔적이 전혀 없고 비교적 단정한 복장 상태로 발견된 점 등 망인의 사체를 폐유류고로 이동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

체가 첫 총상 후 이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M16 소총으로 흉부에 2, 두부에 1발을 발사하여 자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갑 제10호증의 47, 129,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살펴 본 법의학자들의 법의학적 의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망인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 및 두부에 총상을 가하는 발사 자세를 취했을 때 전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점, ) M16 소총을 여러 발 발사하여 자살한 예는 드물기는 하지만 없지 않은데 1995. 10.○○ 소위가 복부에 2, 우측 두부에 1발을 각 발사하여 복부 관통 총창 및 두부파열상으로 사망한 예가 있고, 1980. 2.경에는 상병 ○○○M16 소총으로 자신의 하복부에 6발을 발사하고 턱밑에 1, 입에 1발 등 총 8발을 발사하여 자살한 예가 있으며, 1981. 2.경에는 이병 ○○○M16 소총으로 복부에 1, 좌 대퇴부에 5발을 발사하여 자살한 예가 있는 점, ) 법의학자들은 대부분 흉부에 있는 2군데의 총상은 폐를 관통하였지만 모두 심장을 관통하지는 않아 치명상이 아니며 폐 손상 그 자체로는 의식을 잃거나 심장이 멎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으므로 그 총상 후에도 다시 두부에 총을 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 총기 사망 사건의 부검 경험이 많은 재미 법의학자 는 망인의 총상은 자살을 목적으로 할 때 총을 쏘는 전형적 장소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M16 소총으로 흉부에 2, 두부에 1발을 발

사하여 자살하는 것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 기타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총성 청취 시각의 조작을 지시한 점, 가 평소 GOP 순찰을 돌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GOP 순찰을 돌았던 점 등은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기는 하지만 위 정황과 망인의 사망원인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2) 또한 좌측과 우측 가슴의 총알 사입구 부근의 색깔이 다른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쪽 가슴 총상의 발생시간의 차이보다는 접사와 근접사라는 차이  또는 발사 각도의 차이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대 및 연대에의 보고시간 및 중대본부 내무반의 핏자국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이 모두 신빙성이 떨어져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망인의 M16 소총에 혈흔이 묻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시 망인의 M16 소총을 촬영한 현장 사진(을 제10호증의 5 내지 10) 상 혈흔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사진의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고 M16 소총의 색깔이 검은 색에 가까워 혈흔이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진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이러한 부분은 당시 헌병대 조사 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현재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

어 보인다).

(4) 종합 결론

위에서 살펴 본 주요쟁점에 대한 판단(타살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지지하는 여러 주장 및 증거자료들의 배척)에 더하여 위 증거들 및 법의학적 소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좌측과 우측 흉부, 두부 총상 모두 생활반응이 나타나므로 3군데 총상 모두 근접한 시간 내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3발의 총상 모두 접사 또는 근접사이므로 망인 스스로에 의한 총상의 가능성이 높고 타인에 의한 총상이라면 굉장히 드문 예가 될 것인 점, ) 망인의 좌측 손에 나타난 파열창은 그 형태 및 매연 부착의 양상을 살펴 볼 때 총구를 움켜 잡은 것으로 보기 힘들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총구를 올려 놓고 총알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좌측 손목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흔적이 옅어지는 발적흔도 총알이 발사될 때 나오는 소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치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총구를 잡고 있다가 생긴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총구를 지지하고 있다가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가해자가 총을 쏘려고 하는데 총구나 총신을 잡아 이를 막지 않고 총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망인을 목격하였다는 여러 부대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 ) 중대장 는 평소 괴팍한 성격으로 부대원들 및 망인을 괴롭혀서 망인이 1984. 2.에게 소대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묵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도 는 전투복을 잘못 다렸다는 이유로 망인을 야단치고, 철모 지대가 잘못 되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선임병을 폭행하여 망인이 심한 불안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 소속 부대는 전방 GOP부대로서 평소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타살이라면 소속 부대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데 망인이 평소 성실하고 착하여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타살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체 이동의 흔적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지점은 폐유류고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사망 시각 전후로 그 근처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 망인 소속 부대 중대원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있는 점, ) 대부분의 법의학자들은 망인 스스로 M16 소총으로 흉부와 두부에 3회에 걸쳐 총을 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며, 발사 자세도 어렵지 않게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자살로 봄이 상당하고, 그 구체적 경위는, ‘스스로 M16 소총으로 좌측 및 우측 흉부에 각 1발씩 발사하였으나 바로 사망하지 않자 비탈진 곳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에서 왼손으로 M16 소총의 총구를 지지한 채 망인의 두부 오른쪽 눈썹 위에 1

을 발사하여 사망하였다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사건의 은폐 조작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 망인의 소속 부대원 및 군수사기관, 특조단의 은폐조작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자살 이외의 원인, 즉 타살 또는 사고사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중대장, 대대장 등이 망인의 사망 경위를 자살로 상부에 허위 보고하는 등 소속 부대원들이 사건을 은폐하였고, 헌병대 등 군수사기관과 특조단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그 진상을 은폐, 조작하여 자살 사건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본 이상 자살이 아님을 전제로 한 부대원 및 군수사기관 등의 은폐, 조작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군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 수사로 인한 위자료 발생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의 주된 내용은 군수사기관이 부대원들의 사건 은폐조작을 시도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 주장에는 반드시 자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살로 사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타살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못하여 결국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의혹이 그대로 남게 한 군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

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수 있는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인정사실

() 사단 헌병대는 1984. 4. 2. 망인의 사망 소식을 보고받고 수사관 b, c, d 등이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당일 현장 조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후 1984. 4. 30. 망인의 군용물 손괴의 점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협박, 명령위반, 가혹행위의 점에 대하여, H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군검찰부로 송치하였고, 군검찰관은 망인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H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

분을 하였다.

() 육군 제사단 헌병대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1984. 4. 2. 작성한 인지보고에 따르면 인지 경위가 ‘1984. 4. 2. 14:00경 소속 연대 대령 u의 유선 신고로 기재되어 있고, 헌병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16소초원 M 1명이 10:50경 총성이 2발 울렸다는 내용과 그 외 3명도 총성 2발을 30초 간격으로 들었다는 내용, X, Y13:00 중식 보급차 16소초로 가던 중 망인의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내용, 망인의 사체 주위에서 탄피 2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현장 약도에는 망인의

사체 주위에 탄피 2발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그 밖에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길과 주차장 이외에는 지뢰 미확인 지대로서 출입할 수 없으므로 타 곳에서 살해 후 사체발견 장소로 운반 가능성 없음’, ‘현장에서 유류된 탄피가 자살자 좌우 50범위 내에서 발견되므로 동일 장소에서 3발이 발사된 것이 입증’, ‘1984. 4. 2. M16 소총 1정과, 탄피 3, 탄창 5, 실탄 73발을 압수’, ‘사망자의 두부 좌전방 30~1m 일대에 골편이 산재해 있는바 동 장소가 사건 현장임이 입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그러나 현장 사진에는 골편이 있는지 여부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

) 그 밖에 헌병대 수사기록에 당시 의문점이라는 항목으로 ‘1) 총상은 3개소인데 탄피 2개 회수, 2) 15발들이 1탄창 중 잔여탄 13, 3) 잔여 탄환이 탄창에 있지 않고 1발이 지면에 있는 점, 4) 자살자가 평소 기본 휴대량 75발을 자살 장소까지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으로 기재하고 있고, 재조사 결과 ‘1) 탄피 1발 현장 부근에서 정밀 수색으로 발견, 2) 계원이 현장 변조 사실 자백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탄피

1발의 발견 장소, 시간, 발견자, 발견 경위에 대한 부가 설명은 없다.

) 자살 동기에 대하여는 가정 관계, 부대의 동료 관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중대장이 평소 가혹한 행위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중대본부 요원들이 중대본부를 벗어나 소대로 보직 변경될 것을 원하는 분위기였고 중대장이 사소한 일에도 폭언과 욕설을 하며 성질이 괴팍하여 살벌한 분위기였으며, 소대장이나 중대본부 사병을 폭행하고, 취침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고, 사고 당일 중대장의 전투복 상의를 잘못 다렸다는 이유로 심하게 꾸중을 하고 철모 지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선임병인 의 머리를 철모로 구타하여 고참병이 자신으로 인해 구타당하는데 대한 불안 등 강박감 가중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1984. 3. 중순경 망인이 중대장에게 소대로 보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묵살하고 너는 나의 임기 끝날 때까지 같이 생활해야 한다고 하자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는 것과 3. 30. 입대 동기에게 요즘 어떠냐고 질문받자 죽지 못해 한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며 힘 없이 대답하였고, 사건 전날 H가 물었을 때 힘없이 대답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w가 휴가복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에도 기력 없이 무표정한 상태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

.

) 총성 청취와 관련하여서는 1발을 들은 자, 2발을 들은 자, 전혀 듣지 못한 자 등이 있으나 밀착 사격의 경우 소리가 약하게 나게 되며 자살 장소가 산을 깎은 언덕 아래이므로 반대되는 곳에서는 잘 청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4. 4. 헌병대장이 원고 의 입회하에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총성 발사 실험을 하였는데

중대본부에서 잘 듣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

() 헌병대에서 작성한 총기 감정 의뢰서에 첨부된 감정용 증거품 송부증에 있는 망인의 소총 총번이 굵은 글씨로 수정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설명은 전혀 부가되어

있지 않다.

() 육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총기 감정서에 첨부된 감정사진란에는 총번 604649의 소총에서 발사된 3발의 탄피가 발사흔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3발 중 1

의 탄피 사진만 첨부되어 있다.

() 당시 헌병수사관이었던 b는 의문사위 조사 시 “2개의 탄피를 사체 주위에서 찾았고, 1개의 탄피는 사망자의 몸에 깔려 있었던 것을 찾았다. 기억으로는 3발 다 찾았는데 헌병대 기록 및 인지보고서에 2발 밖에 못 찾았다고 기재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헌병수사관 c도 망인 사체 주변에서 탄피 2, 망인 사체 깔린 탄피 1발을 찾았다고 기억하고 있으나 기록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헌병수사관 d은 당시 탄피 2개밖에 없었다고 진

술하였고, 당시 헌병대 사병이였던 j, x도 탄피 2개밖에 못 찾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중대본부 요원들은 헌병대로 소환되어 약 2주에 걸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의문사위 조사 시 는 헌병대에서 조사받을 때 망인을 죽인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나무 곤봉으로 사정없이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Y도 헌병수사관이 너희가 죽여놓고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곤봉으로 무릎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H중대장과 짜서 너희들이 죽이고 숨기는 거지라면서 심하게 때렸다고 진술하

는 등 부대원들은 대체로 당시 헌병대는 공포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갑 제9호증의 52, 89, 110, 115, 121, 137, 139, 151, 183, 184, 201, 202,

207, 갑 제10호증의 41,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14932 판결).

특히, 군대 내에서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군대는 국가의 직접 관리 하에 엄격히 통제되고 격리되어 있는 집단으로서 외부인의 접촉이 차단되고, 그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나 감시가 보장되기가 힘든 점, 그에 관한 증거나 목격자들도 모두 군대 내부에 있어서 외부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외부인으로서는 군대의 협조 없이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점, 국민은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입대하여 복무하는 것이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장병의 신상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국가는 그 내용과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군대 내에서의 사고를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군수사기관으로서는 더욱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내용과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녀나 피보호자를 군대에 보낸 부모와 보호자 등은 국가에 대하여 그러한 신상의 이상에 관하여 알 권리, 나아가 그 내용과 원인에 관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권리 내지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당해 장병을 부양양육하여 군대에 보낸 부모나 보호자 등으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그 신상의 이상이 군대 내부의 사망사건이라면 이를 조사하는 군수사기관은 유족들의 억울함이나 오해가 없도록 초동수사 단계부터 사고현장을 철저히 보존하고 사인과 연관되는 증거를 수집판단하며 조그만 단서나 증거관계의 모순이라도 소홀히 함이 없이 이를 포착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하고 수사기록을 작성할 때에도 유족 등 이해관계인들의 오해가 없도록 사인과 관련된 단서 및 의심스러운 점, 증거관계의 모순 등 조사사항과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 및 그 내용을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수사절차에 있어서도 오해를 살 만한 규정 위반 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군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건 현장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중요한 수사 단서를 놓쳐 사인을 미궁에 빠뜨려 부모 등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들의 명예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이 사건에 있어서 군수사기관이 수사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

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망인의 사체에는 총상이 3군데 있으므로 탄피도 3개가 있어야 하며 탄피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여 현장이 잘 보존되었는지, 사체가 이동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수사 기록에는 처음에는 탄피가 2발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가 재조사 결과 탄피 1발 현장 부근에서 정밀 수색으로 발견이라고 기재되고 3발의 탄피가 삼각점을 이루고 떨어져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탄피 1개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위로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당시 헌병 수사관 b, c은 의문사위 조사 시 “2개의 탄피를 사체 주위에서 찾았고, 1개의 탄피는 사망자의 몸에 깔려 있었던 것을 찾았다.”고 하였음에도 그런 내용이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2개의 탄피만 찾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도 모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였음을 인

정하고 있다.

망인의 사체에는 총상이 3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성을 들은 대부분의 중대원들이 2발의 총성을 청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M16 소총의 발사실험을 해보든지 하여 그 원인을 조사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밀착 사격의 경우 소리가 약하게 나게 되며 자살 장소가 산을 깎은 언덕 아래이므로 반대되는 곳에서는 잘 청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만을 기재하고 망인의 유족에게도 충

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사망자의 두부 좌전방 30~1m 일대에 골편이 산재해 있는바 동 장소가 사건 현장임이 입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현장 사진에는 골편이 있는지 여부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 사고 현장에 사체에서 나온 출혈이나 골편, 뇌실질 등이 있는지 여부는 사체가 그 현장에서 사망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출혈 부위, 골편, 뇌실질의 비산 흔적 등을 모두 사진을 찍어 수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망인의 사체 근처의 사진만 찍었을 뿐

이다. 게다가 사진의 해상도도 낮아 골편이나 뇌실질의 비산 흔적을 찾기 어렵다.

망인 소속 중대원들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M16으로 3발의 총을 쏘아 자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찾는 사람이 많았고, 그 외에도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본부중대원 중 일부에 대하여 타살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구타하였을 뿐 군대 또는 민간 법의학자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망인과 같은 체격을 가진 병사가 스스로 M16을 발사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자살로 종결지

어 버렸다.

총기 사망 사고에서 총기 감정은 핵심적 요소이며 사건 현장의 총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병대에서 작성한 총기 감정 의뢰서에 첨부된 감정용 증거품 송부증에 있는 망인의 소총 총번이 굵은 글씨로 수정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설명은 전혀 부가되어 있지 않다.

총기 사망 사고에서 탄피가 같은 총에서 나온 것인지는 사인 조사 시 필수적이므로 감정인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정이 감정서에 드러나야 함에도 육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총기 감정서에 첨부된 감정사진란에는 총번 604649의 소총에서 발사된 3발의 탄피가 발사흔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3발 중 1발의 탄피 사진만 첨부하여 사후에 감정서를 확인해보려는 사람이 실제 발사

흔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총성 청취 시간 및 사체 발견 시간은 자살, 타살 등 사망의 경위를 파악함에 있어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었고, 심지어 헌병대의 주요상황보고의 사망 추정 시간, 즉 총성 청취 시간(4. 2. 10:50)과 헌병대의 군검찰부에 대한 사건송치서의 자살 시간(4. 2. 09:50)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총성 청취 시간과 사체 발견 시간 사이에 큰 시간 차이가 날 수 없음에도 만연히 헌병대 수사기록에 사체 발견 시간을 13:20경으로, 사망 추정 시간을 09:50경으로 기재하였다. , 당시 중대장 의 순찰 경로(먼저 21초소에 갔다가 19소초 경계지점으로 가서 방책선 관리에 대한 지시를 하고 21초소로부터 30~40m쯤 내려갔을 때 총성을 듣고 계속 이동하여 16소초 내무반과 주변을 살피고, 14소초 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16소초장을 보내고 14소초장과 이동하던 중 망인의 사고 보고를 받았는데 21초소에서 16소초까지는 50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16소초에서 14소초까지도 수 백 미터밖에 되지 않는다)를 고려할 때 아무리 천천히 순찰하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사망 추정 시간과 사체 발견 시간 사이에 도저히 3시간 30분이라는 간격이 생길 수 없다. 당시 부대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총성 청취 시간과 사체 발견 시간의 차이는 30분 정도임

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전날 중대본부에서는 , , 3명이 음주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와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 음주소란 행위가 있었으므로 그런 행위와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다고 생각되나 헌병대에서는 , 에 대하여 술자리와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일체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예 조사한 적이 없다).

총기 사망 사고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총기에 혈흔이 묻어 있는지, 그 밖에 단서가 될 만한 다른 것이 묻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헌병대 수사기록 상 그러한 조사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현재로서는 현장 사진을

통해서 혈흔이 묻어 있는지, 흙이 묻어 있는지를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부검의 는 자살이라는 예단을 갖고 부검을 하여 타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하였고, 그리하여 ) 왼손의 발적흔이 총기의 화염에 의한 화상인지, 타박상인지 밝히기 위한 작업(왼손 발적흔 부분을 절개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며, 야전상의나 전투복의 왼팔 소매 부분을 확인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을 하지 아니 하였고, ) 헌병대에서 찍은 사체 사진 상 좌측 및 우측 흉부의 사입구 색깔이 다름에도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 위 내용물을 조사하게 되면 사망 추정 시간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 전반적으로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

⑪ ○사단 헌병대가 수사를 종결한 후부터 10여 년 동안 육군 범죄수사단, 육군본부 법무감실 등 각종 군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를 수차례에 걸쳐 재조사하였으나 현저하게 부실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헌병

대 수사결과를 반복하기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헌병대는 군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내용과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높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군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가족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의 침해로 인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은 1984. 4.경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시점은 의문사위에서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결론 내린 2002. 9. 10. 무렵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07. 4. 16.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

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인데,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군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 수사가 있었던 1984. 4.경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7. 4. 16.에서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가해 당사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

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334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제사단 헌병대에서는 망인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원고 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하여 온 사실, 이에 그 무렵부터 10여 년 동안 육군 제사단, 군단, 1군사령부의 각 헌병대, 육군 범죄수사단, 육군본부 법무감실 등 각종 군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를 수차례에 걸쳐 재조사하였으나 그때마다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 원고 2002년 의문사위가 발족하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군수사기관과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비로소 당시 군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부실하게 수사된 부분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기 시작하여 당시 망인 소속 중대원, 대대 및 연대의 부대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재미 법의학자에 대한 법의학 소견 조회를 하면서 당시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부분들에 진상이 일부 드러나기도 하였는데, 의문사위가 2002. 8. 20. 타살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국방부는 의문사위의 중간조사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진상을 확실히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의문사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즉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2002. 8. 26.부터 재조사에 착수하였고, 특조단의 조사는 1기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가 2002. 9. 10. 타살로 발표된 후로도 계속되어 2002. 11. 28.에야 다시 자살로 그 결과가 발표되기에 이른 사실, 특조단은 그 과정에서 법의학자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시 부대원들을 다시 조사하는 등 의문사위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작업을 하였으나 주요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는 것을 회피하면서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이 사건은 2002년 말부터 의문사위와 특조단 사이에 갈등으로 번지면서 2004년에는 감사원이 그 진상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언론사에서도 이를 앞다투어 취재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사건의 진상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일었던 사실, 의문사위는 2003. 10. 14. 원고 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미진한 점을 정리하고 누락된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및 기존 참고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 조사를 통하여 2004. 6. 28. 망인이 타살하였다는 결과를 발

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의문사위의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초 헌병대 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군수사기관의 조사가 행해졌을 뿐이고, 2002년 실질적인 재조사가 처음으로 행해진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특조단이 출범하여 의문사위가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다수의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의 진상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다가 2004년에 이르러 다시 의문사위가 타살 결론을 발표

하기에 이르게 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1기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이러한 피고 산하 군수사기관의 형식적 조사로 인하여 당시 군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원고들이 1기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 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특조단이 의문사위 조사 과정 중에 피고가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재조사에 착수하여 다시 망인의 사인을 자살로 발표하고, 곧이어 2기 의문사위가 특조단의 조사 내용 및 1기 의문사위 조사 내용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다시 망인의 사인을 타살로 발표하는 등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적어도 2기 의문사위 조사 발표일인 2004. 6. 28.까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소멸시효 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는 증거 보전으로부터 구제하며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수차례 재조사를 요구하여 왔는바, 이러한 소멸시효에 대한 입법 취지와 원고들이 현재까지 취해 온 태도를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이후인 2004. 6. 28.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4. 16.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사 원고들이 2기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통해 헌병대가 현저히 부실하게 수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

되었으므로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 인정금액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군대 내에서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군대는 국가의 직접 관리 하에 엄격히 통제되고 격리되어 있는 집단으로서 외부인의 접촉이 차단되고, 그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나 감시가 보장되기가 힘든 점, 그에 관한 증거나 목격자들도 모두 군대 내부에 있어서 외부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외부인으로서는 군대의 협조 없이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군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유족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망인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당시 헌병대는 유족 뿐만 아니라 많은 부대원들이 그 사망원인에 대하여 타살이 아닌지 의심을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총성 청취 횟수나 탄피의 개수, M16 소총으로 3발을 쏘아 자살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자살로 결론을 지어 버린 점,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의문사가 되어 30년 동안이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당시 헌병대의 현저히 부실한 수사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은 수 차례 군에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군에서는 당시 헌병대의 부실한 수사 결과만을 반복하였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재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망인의 유족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이 사건 사고의 실체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망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부대원들의 주소지를 일일이 수소문하여 그 주소지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점,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재발 방지 노력, 즉 헌병제도의 개선 및 민간 법의학자가 참여하는 법의관 제도의 도입 등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점, 이와 같은 사건으로 망인의 유족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녀나 피보호자를 군대에 보낸 부모와 보호자들도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자료로서 원고 , 에게 각 150,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원고 , , 는 군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부분에 대하여는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

의 위자료액 산정 시 참작하기로 한다).

. 원고 , 에 대한 손해배상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 , 에게 각 금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5.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 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 , 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 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 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 , 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박석근 

 

판사 

오용규 

1)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1984. 4. 4.에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는데, 부검 당시에는 왼쪽 흉부 사입구의 색깔이 오른쪽과 비슷한 검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2)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파열상에 대하여 총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막다가 찢어진 방어흔으로 보는법의학자는 거의 없으며, 파열상의 위치나 형태로 보아 방어흔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오른쪽 흉부와 왼쪽 흉부의 사입구의 형태(왼쪽 흉부는 총창을 중심으로 몸 바깥 쪽으로 긴 타원형의 소륜이 형성되어 있고, 오른쪽 흉부는 총창을 중심으로 비교적 원형의 소륜이 형성되어 있다)가 다르고 망인의 오른쪽 및왼쪽 야전 상의에 묻은 화약흔의 크기와 형태가 다르며, 옷이 찢어진 형태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총구와 사체와의 거리나 발사 각도 등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4) 부검의 는 의문사위 조사 시 오른쪽 흉부의 총상과 왼쪽 흉부의 총상 색깔이 다른 것은 오른쪽 총상을 먼저입고 수 시간 후에 왼쪽 총상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법의학자들 대부분은 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5) 16소초에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던 P는 의문사위에서 초소 근무자로부터 총성 청취 보고를 받고 시계를 보니그 시각이 10:52이었고, 이를 상황일지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P 이외에 총성 시간을 정확히 확인한 부대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의 19, 115).

6) 갑 제9호증의 10, 19, 22, 126, 127, 137, 139, 162, 171 갑 제10호증의 131, 을 제12호증의 20의 각 기재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X4. 2. 오전 중대본부 내무반에서취침을 하다가 16소초로 중식을 추진하러 가던 중인 13:20 망인의 사체를 발견하였다고 하나 그 전날인 4. 1.4중대 2소대에서 중대본부로 파견왔기 때문에 원소속부대의 중식시간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 Y원래 망인과 중식 추진하러 가려고 망인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12시경 식사를 하므로 그 전에 중식을 추진하러 가다가 사체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W보통 중대본부 점심 시간은 12시 전후인데 16소초원들이 1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타러 가야 한다. 12시가 넘으면 저녁을 먹을 때 힘들게 된다.그래서 11시가 넘지 않는 시간에 밥을 타러 가는 것으로 기억한다. 점심 타러 1시 넘어서 간 기억은 없다.”고진술하고 있는 점, ) M총성 두 발을 듣고 상황보고 하였고 중대본부 유류고 쪽에서 뿌연 먼지가 피어 올라 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 오발을 하였다고 생각했다. 20~30분쯤 뒤 중대장 일행이 허겁지겁 내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09:30에서 10:30 사이에 순찰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 는 당시 헌병대 조사 시 먼저 21초소에 가서 ZK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주머니 검사 후 19소초 경계지점으로 가서 방책선 관리에 대한 지시를 하고 21초소로부터 30~40m쯤 내려갔을 때 총성을 듣고 계속 이동하여 16소초내무반과 주변을 살피고, 14소초 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16소초장을 보내고 14소초장과 이동하던 중 로부터허○○이 자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 W의 순찰출발시간은 09:10에서 09:20 사이 정도였고, 총성보고는 09:30경 들었고, 09:50~10:00Y, X으로부터 사체를 발견하였다고 들었으며, 중대장이 망인사체 발견 소식을 듣고 복귀한 것은 10시 반경이고, 10:40~10:50경 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점. ) 헌병대장 a, 헌병수사관 b, c, d 모두 오전에 사고 소식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 점, ) 대대장 도중대장으로부터 11: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총성 청취 시간(10:50)을 고려하여 사체 발견 시간은 11:00경에서 11:30경 사이일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중대장 의 대대장에게의 보고시간은 11:30경에서 12:00경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7) w는 의문사위의 조사에 응한데 대한 보상으로 의문사위로부터 3,000만원을 받기도 하였다(을 제21호증).

8) 혈흔형태분석 - 범죄현장 재구성 개론에 의하면 총기 손상을 받으면 흔히 충격비산혈흔(impact spatter)이 생성된다. 총알이 신체를 통과할 때 생성되는 힘은 상처 부위로부터 나온 혈액방울(blood droplets)에 충격을 가해미세한 에어로졸 형태(, 직경이 1mm 이하의 안개 같은 혈흔)의 비산혈흔을 생성한다.’고 기술하고 있다(을 제2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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