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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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44]울산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5482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5482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취소]
사 건 | 2016구합5482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취소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7. 4. 13. |
판결선고 | 2017. 4.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게 한 요양·보험급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경부터 경남 고성군 부포리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C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2. 7. 사다리 위에서 판넬 고정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9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우안 안와 골절, 양안 복시, 좌측 손목부위 열상, 요골동맥 파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좌측 수근관절 염좌, 뇌진탕, 비골 골절, 경추부 염좌, 좌안 상안검 열상, 좌측 안면부 심부 찰과상,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병을 입고, 위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0. 31.까지 요양한 후 2015. 11.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D태에 대해 좌측 수부는 파지력이 2/3 정도 감소하여 준용 제9급, 눈은 정면시에서 복시가 생겨 준용 제12급, 신경·정신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4급이라고 보고, 가장 중한 장해인 좌측 수부 준용 제9급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장해를 중복장해로 인정하여 1등급 상향한 제8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8. 위와 같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기초로 장해급여 일시금을 계산하여 원고의 급여액이 62,845,570이라고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잘못된 판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D태는 아래와 같고, 가장 중한 장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제3급을 기본으로 하되,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므로, 2개 등급을 상향 E면 제1급이 최종적인 원고의 장해등급이 된다.
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제3급에 해당함.
② 양안 복시의 경우 원고는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운동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이므로 제11급에 해당함.
③ 시력저하 현상의 경우 원고는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이므로 제9급에 해당함.
④ 손가락 장애의 경우 원고는 ‘한 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므로 제7급에 해당함.
⑤ 좌안 눈썹 부위의 흉터의 경우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므로 제13급에 해당함.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장해 관련 의학적 소견)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원고 G 소견
- 2010. 11. 29.부터 2015. 11. 7.까지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를 하고 있음. 심한 우울 기분, 반복되는 자살사고, 수면장애, 일상생활 관리능력장해 등 증상을 보였고, 이에 대해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의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시행함.
- 위와 같은 증상으로 향후 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위 증상들의 악화 및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도 있을 수 있음.
나) 피고 통합심사회의 소견
- (여성보호자 동행) 졸린 표정으로 불안정하게 걷고 발음이 불명확함. 약 부작용으로 추정됨. 혼자 있으면 불안해 하며 구석을 찾아가는 경향.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 보호자 동반하여 방문함. 본인과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약을 먹고 취한 탓이라고 함. 불안감과 우울한 기분을 호소함. 비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엉거주춤하게 걸어 들어오심. 손이 시리고 아프다고 신체증상에 대한 호소가 과장되고 휴업급여를 못 받아서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어눌한 말투로 말씀하심. 항상 불안하다 호소하신다고 하고 혼자 구석에 가서 있으려고 함. 오늘은 정신과 약을 먹어서 많이 가라앉은 상태라고 하심. 과거에 자해행동을 한 것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랬다.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됨.
- 손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함.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구석으로 자꾸 감. 미래가 안보여서 자살시도 한 적 있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됨.
- 보호자 동반하여 방문함. 눈 뜨지 못하고 면담함. 졸립고 어지럽다고 호소함. 겨울되면 손이 시리고 아프다고 진술함. 휴업급여를 다달이 받다가 3개월간 못 받아서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하심. 혼자 있으면 불안해 해서 함께 있어야 하고 무섭다며 구석으로 간다고 보호자가 진술함. 과거 자살시도 한 것은 미래가 안보여서 그랬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됨.
2) 복시 및 시력저하
가) 원고 G 소견
- 2010. 3. 12.부터 2015. 11. 4.까지 경과관찰 시행함. 사시는 관찰되지 않고, 단안/양안 복시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뇌손상으로 인한 가능성 있음. 최대교정시력 0.2(우안/좌안)으로 교정되지 않음. 안약, 경구약 복용하면서 경과관찰 시행, 시력/복시 관련호전 없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상 시력저하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정시인데도 복시를 호소하고 있는바 특진 의뢰 후 시력, 복시 재평가 요함.
다) 특별진찰 소견(00000의료원 000병원)
- 환자 2009년 작업 중 수상하여(환자 주장) 우안 안와골절 진단받은 분임. 2015. 12. 5. 최대 교정시력 우안 0.15 좌안 0.15로 측정됨. 환자 양안 복시, 단안 복시 호소하고 있으며, 프리즘 가림 검사상 경한 원거리 내사시(4PD), 근거리 외사시(2PD) 소견 관찰됨.
라) 피고 자문의사 심의회 소견
- 특진결과 참조할 때 복시는 관찰되나(정면시) 승인상병과 시력저하는 무관함.
- 특진결과 참조할 때 정면시 복시는 관찰되나 시력저하는 수상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
- 2010년 VEP검사에서 우측 시신경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만,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안와골절 부위와 시신경이 해부학적으로 인접하지 아니함. 확인되는 시력저하는 재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09. 12. 19. 두부 CT상 우측 안와골절 확인되나 양측 시신경 수상을 추정할 정도의 외상은 확인되지 않음.
3) 좌측 수지 기능장해 및 파지력 장해
가) 원고 G 소견
- 좌측 손목 부위의 정중신경 손상, 요골신경 손상, 다발성 힘줄의 손상 등으로 좌측 수지의 악력이 저하되어 있음(중등도).
- 현재 좌측 수부의 파지력은 1/3 정도 감소된 상태임.
나) 피고 통합심사회의 소견
- 좌측 수부 파지력은 우측에 비해 2/3정도 감소 소견 보이며, 이는 손목부위 열상시 동반된 정중신경 파열의 결과임(수술기록지 및 근전도 검사에서 확인됨).
4) 흉터 장해
가) 원고 G 소견
- 좌측 안와 상부에 7×1.2cm의 상처 반흔이 있음. 좌측 눈썹의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임.
나) 피고 통합심사회의 소견
- 좌측 안와 상부 흉터는 7×1.2cm 면상 반흔 인정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며,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하여 의학적 소견 대부분이 원고는 장해등급 14급으로 규정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 이후에도 원고에게 심인반응 이외에 뇌손상 또는 뇌위축, 뇌파이상, 발작이나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남았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전두엽 관리 기능 지수(EIQ)를 제외한 나머지 지적능력이나 인지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해등급 14급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 3급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아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복시 및 시력저하에 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1급 제1호는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이고,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하며, 장해등급 제9급 제1호는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을 말하고,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준용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검사 결과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사고와 무관한 눈에 대해서도 복시와 시력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우안 안와골절의 상병을 입긴 하였으나, 해부학적으로 골절부위와 시신경과의 거리가 멀고, 시신경을 다칠 정도의 외상은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사의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력저하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복시에 대해서만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준용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안 복시로 장해등급 제11급인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시력저하로 제9급인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좌측 수부 장해에 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7급 제7호는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고, 이 때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 G와 피고 통합심사회의 소견 모두 원고의 좌측 손가락 부분은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제7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좌측 손의 파지력이 우측 손에 비해 2/3 정도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내부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준용 9급을 인정한 피고의 판단은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흉터 장해에 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는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안면부에 12㎠ 이상의 면상반흔, 5㎝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 이상의 면상반흔, 10㎝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이 사건 사고로 좌측 눈썹 부위에 8.4㎠(=7㎝×1.2㎝) 면상반흔이 남았으므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장해등급 13급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위 시행규칙이 아닌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문언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기준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D태에 대해 좌측 수부는 준용 제9급, 눈은 준용 제12급, 신경·정신은 제14급이라고 보고, 가장 중한 장해인 좌측 수부 준용 제9급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장해를 중복장해로 인정하여 1등급 상향한 제8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정우철
판사
권순범
별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H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H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1항)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영제53조 1항의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2) 장해의 등급
나)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일안시의 정상각도는 약 50°, 양안시의 정상각도는 약
45°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정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의 감각장해, 추체로증상과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2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F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등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해
나.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6에서 “외모”란 두부·안면부(눈꺼풀·귓바퀴·코를 포함한다) 및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두부와 안면부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5)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
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괄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이상 잃은 시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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