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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01]청주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140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4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01]청주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140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청주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140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결정취소] 확정

원고

○○ (53****-2) 

청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청주시 

송달장소 대전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수행자 양○○ 

변론종결

2009. 12. 24.

판결선고

2010.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불승인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19**. *. *.생의 남자로서 청소년 수련마을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1. 13.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입은 급성 경막하 혈종, 두부외상, 출혈성뇌좌상의 병명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 ○○은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9. 4. 12. 13:00경 자택에서 백설기 떡을 먹다가 떡 조각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가슴을 치면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4. 13. 02:35경 사망하였다.

. 망 홍○○(사망 당시 55,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9. 5.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6.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요양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초 산재 요양상병과 사망 원인 간

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망인은 자택에서 떡을 먹다가 떡에 의

한 기도폐쇄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이

,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과 같이 우측반신마비가 있는 환자는 일반인과 달리 작은 음식물이라도 목에걸리면 잘 뱉어내지 못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이런 신체적 제약이 결국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인정사실

(1) 망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2003. 1. 13.부터 2004. 5.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그 후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실어증, 지능저하, 우측반신마비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동할 때 휠체어를 사용하고 음식물 섭취, 옷 갈아입기, 대소변 등 일상생활에 성인 1명의 개호가 하루 4시간 필요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식사를 하다가 음식물이 걸리는 것처럼 가슴을 친적이 몇 번 있었으나 통상 밥을 먹는데 특별히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평소 떡을 즐겨 먹었으며, 떡이 목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연하(삼킴) 장애로 치료받은 적도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 ◇◇병원 내과의사 이◇◇2009. 4. 13.자 사망진단서 : 사망의 직접사인 쇼크,쇼크의 원인사인 급성호흡부전,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사인 질식, 질식의 원인사인 뇌졸중.

○ □□□□병원 의사 이□□2009. 6. 3.자 소견서 : 이 사건 상병과 사망원인사이에 우측부전마비 및 연하기능저하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 피해자는 좌측편마비의 합병으로 가료 중이었으나 호흡부전, 연하곤란 등의 합병은 없는 상태로 식사를 잘하였던 바, 떡이 기도에 막혀 호흡부전으로사망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병원 내과의사 이◇◇2009. 11. 27.자 사실조회 회신

- 망인은 응급실 도착 당시 호흡·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기도 유지를 위한 기도삽관시 후두부에 이물질(, 3cm 정도)이 걸려 있는 것이 발견되어 기구를 통해 제거하였음.

- 망인이 사망한 이유는 떡에 의한 기도폐쇄(질식). 망인은 뇌졸중의 기왕력이있어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나 흡인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떡으로 인해 기도폐쇄가발생하였음. 이물질 중에서도 떡은 빈번히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킬 수 있음.

- 이물질이 구강 내에 있는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나 이물질이 구강 내보다 더 깊은 부위인 후두부(손가락을 집어넣어도 닿지 않는 부위임. 병원에서는 후두경이라는 기구를 구강을 통해 후두부로 넣어 후두부를 확인함)에 걸리게되면 기도폐쇄로 인해 호흡곤란, 호흡정지, 의식소실이 동반되는데, 망인이 이를 자발적으로 치유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변사람이 하임리히 구명법(복부 밀어내기)의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응급처치에 숙련된 사람이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함.

- 일반인은 이물질이 기도에 들어가면 기침을 하게 되어 기도폐쇄나 폐 쪽으로 이물질이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뇌병변이 있는 사람은 연하(삼킴) 장애를 동반하는경우가 많고 이러한 반사작용이 감소·소실되어 있어 기도폐쇄나 흡인성 폐렴 등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높음. 크기가 작은 이물질(땅콩, 과자, 잘게 자른 떡 등)은 일반적으로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키지 않아 기침을 통해 배출될 수 있음. 떡은 후두부에 걸렸을 때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기침으로 제거되기는 힘듬. 망인의 경우 3cm 정도의 떡으로 기도폐쇄가 일어났으므로 기침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일반인도 망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기도의 완전폐쇄가 발생했을 것임. 따라서 일반인이라도 초기에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소생가능성은 희박함.

[인정근거] 2, 3, 8, 9호증,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의료법인 ◇◇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어야, 즉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우측반신마비 상태로 신체 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있었고, 더군다나 망인과 같이 뇌병변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도나 폐 쪽으로 이물질이 흡인되었을 때 기침 등 반사작용이 감소·소실되어 기도폐쇄의 위험성이 높으며,연하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받아 왔는데 평소식사를 하거나 떡을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연하장애가있었다는 기록도 없는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직경이 무려 3cm나 되는 상당히 큰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려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킨 것인데, 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큰 점, 망인이 비록 사고 후에도 식사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고 하나 그렇더라도 산재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망인과 망인의 가족을 비롯하여 망인을 돌보는 주위 사람들은 음식물이 목에 걸리거나 그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될위험에 대비하여 망인이 음식물을 섭취할 때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음식물을잘게 썰고 충분히 씹은 후 삼키도록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고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덩어리의 떡을 무리하게 삼키다가 사고를 당한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떡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 

판사 

황성주 

 

판사 

이지영 

 

판사 

신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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