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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06]전주지방법원 2011. 4. 18. 선고 2011고합26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06]전주지방법원 2011. 4. 18. 선고 2011고합2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전주지방법원 2011. 4. 18. 선고 2011고합26 판결 [자살방조]

피고인

피고인, 무직 

주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쌍치면 

검사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1.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 대전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A(, 27)를 처음으로 만나 그 무렵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XX원룸 405호에서 생활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잇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련하여 준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였는데, 운동이 부족하여 살이 찌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원룸에서 피고인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고통 없이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의 방법을 모색하던 중 뉴스를 통해 번개탄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XX슈퍼에서 피해자와 함께 번개탄 2묶음 4개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XX원룸 405호에서 피해자가 큰 냄비 안에 위 번개탄 중 1개를 피우고 침대 위에 눕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확실하게 죽기 위하여 위 번개탄 위에 번개탄 2개를 더 피운 다음 위 침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 그녀 옆에 함께 누워 잠들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1. 2. 1.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추송서(국과수 부검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1. 메모지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번개탄 구입 장소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자살시도

한 상처부위 수사, 타고 남은 연탄재 등 원룸내부에 대한 수사, 변사자의 친구 추계

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

양형의 이유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바, 자살방조 행위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의 자살 의사가 진의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기초로 2년이 넘도록 동거를 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던 자로서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를 견디지 못하여 함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자살의사 또한 진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만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움에 못 이겨 자해를 시도하는 등 다시 자살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의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은 살아남은 피고인을 처벌하면 무엇하겠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통하여 그 삶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무죄에 대한 평결 : 만장일치 유죄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 집행유예 2: 3

징역 6, 집행유예 2: 2

징역 6, 집행유예 1: 1

징역 6: 1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유철희 

 

판사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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