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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1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23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1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판결 [공제급여] [각공2015,734]

판시사항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갑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갑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갑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갑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체육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갑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한 점, 갑이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갑의 장애 정도,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되어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갑이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오래달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 6, 39, 4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원 고

원고 1 1(소송대리인 

피 고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5.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99,687,886, 원고 2에게 91,053,4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69,636,433, 원고 2에게 163,173,8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소외 1(2001. 2. 4., 이하 망인이라 한다)2013. 4. 1. 당시 포항시 남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이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초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 망인의 사망 경위 등

1) 망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2012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았으나, 5학년이 되면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인 2반에 배치되었고,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인 늘품반에서 국어와 수학과목의 수업을 받는 외에는 5학년 2반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나머지 과목의 수업을 받았는데, 그중 체육, 영어, 과학과목 수업시간에는 특수교육실무사가 망인 옆에서 수업을 보조해 주었다.

2) 5학년 2반 담임교사 소외 22013. 4. 1. 특수교육실무사 소외 3, 스포츠 강사 소외 4가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한 다음 09:50부터 10:30까지 체육수업(800m 오래달리기)을 진행하였다.

3) 망인은 2013. 4. 1. 09:50경 위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다른 학생들이 운동장 두 바퀴(운동장 트랙 길이는 150m 정도)를 가볍게 달리는 동안 소외 3과 함께 운동장 트랙 안쪽을 한 바퀴 가볍게 걸었고, 09:55경 다른 학생들과 함께 스트레칭, 준비운동을 한 후 10:00경 오래달리기를 하기 위하여 소외 3과 함께 출발지점으로 이동하였다.

4) 망인은 소외 3의 손을 잡고 운동장 트랙 안쪽을 한 바퀴 뛰고 두 번째 바퀴를 돌다가 10:15경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고, 이에 소외 3엎드려 있으면 얼굴에 모래가 들어가니 안경을 벗자.”고 말하며 망인의 안경을 벗기고 얼굴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면서 망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망인은 운동장에 엎드린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였다.

5) 소외 3은 억지로 망인을 일으켜 세울 경우 망인이 넘어지거나 다칠 것이 우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망인이 운동장에 엎드려 있도록 놔두었고, 특수교사 소외 5와 함께 약 15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망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6) 잠시 후 소외 5가 다시 망인을 설득하기 위해 망인에게 다가가 망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하였고, 보건교사 소외 6을 부른 후 10:25119에 신고하였고, 소외 4와 소외 6이 번갈아 가며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다. 망인은 10:40경 포항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7) 포항성모병원 의사 소외 72013. 4. 1. 작성한 시체검안서(갑 제3호증)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법의관 소외 82013. 4. 23. 작성한 부검감정서(갑 제4호증)에 따르면, ‘응급처치와 관련된 손상과 비교적 경미한 피부까짐(표피박탈)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만한 외상이 없고, 내부 장기에서 특기할 만한 질병이 없으며, 약독물 검사에서 특기할 만한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이며,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특기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였는바, 위 소견을 종합할 때 부검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소견을 보지 못하였으나 망인이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급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고 한다.

. 공제급여 지급신청 및 반려

원고들은 2013. 11.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피고가 공제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중 지급의 위험성이 있고, 망인의 사인은 미상 및 급성심장사로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3의 증언, 이 법원의 ○○초등학교,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 포항성모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 관련 법리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교안전법 제39조와 같은 법 제40조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111961 판결 등 참조).

.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2013. 4. 1. 2교시 체육수업시간에 담임교사 소외 2와 망인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소외 3, 스포츠 강사 소외 4가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한 점, 망인은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급성심장사는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 발생하기 쉬운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심장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는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망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데다가 뛰는 속도가 어른이 걷는 속도 정도밖에 되지 않고, 평소 뛰기를 비롯한 운동을 매우 싫어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도 소외 3에게 뛰기 싫다는 의사를 표하였는바, 위 오래달리기 수업이 망인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실제로 운동장 안쪽 트랙을 한 바퀴 걸은 후 조금 더 걷다가 운동장에 엎드린 채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실제로 걸은 거리가 수백 미터에 불과하여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만한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비장애인에게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신체활동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망인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자극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장애 정도와 성격, 신체조건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로서는 망인이 오래달리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몸에 갑작스럽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시켰어야 하고, 망인의 체육수업을 보조하기 위한 특수교육실무사와 스포츠 강사로서는(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고 운동장에 엎드려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망인이 수 분간 움직이지 않은 채 운동장에 엎드려 있으면 망인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계속 그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체활동이 앞서 본 망인의 장애 정도,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되어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진행된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오래달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실제로 달린 거리가 수백 미터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령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 요양급여(학교안전법 제36)

원고 1: 기왕 치료비 490,110

[인정 근거] 갑 제7호증

. 유족급여(학교안전법 제39)

1) 일실소득

)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1) 성별: 남자, 생년월일: 2001. 2. 4.(사망 당시 만 121개월 28일 남짓)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노임(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인 2015년 하반기 기준) 89,566원의 50%에 해당하는 44,783(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장애 정도, 사망 당시의 생활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경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비장애인과 같은 소득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이 장래에 취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일실소득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주장은 망인의 사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인바, 과학과 의술의 발달, 정신지체 장애인도 교육과 훈련 등에 의하여 생활능력이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가능한 점, 실제로 망인보다 장애가 더 심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도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생존하여 만 19세가 될 때까지도 망인의 상태가 전혀 호전됨이 없이 그대로일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한편,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국법질서와 국가제도의 최고이념으로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4), “누구든지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8조 제1)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망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장애 때문에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장애만을 이유로 평생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앓고 있었던 현실 또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교육과 훈련을 통한 생활능력 또는 기술의 향상이 가능하다 해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감독 상태에서 정례화된 일을 수행하는 정도의 능력을 회복하거나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비하여 50%의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질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3) 가동기간: 망인이 만 19(성인)가 되는 2020. 2. 4.부터(망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병역법상 병역면제자에 해당하므로, 병역복무 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망인이 60세가 되는 2061. 2. 3.까지 492개월

(4) 노동능력상실률: 100%

(5) 생계비 공제: 35%(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0조 제1[별표 7])

) 계산: 망인의 일실소득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환산하면, 142,106,953[= 44,783× 22× 호프만계수 221.9045(= 293.0593 - 71.1548) × 65%]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3,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위자료(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별표 6])

) 망인: 20,000,000

) 원고들: 10,000,000

. 장의비(학교안전법 제40)

원고 1: 8,144,300[=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2013년 상반기(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공사 부분 보통인부의 1일 노임 81,443× 100]

.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망인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은 금전적 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2항은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이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111961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2항이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유효한 규정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학교안전법 제43조는 공제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4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 달리 급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법 제39조 제2항은 시행령에서 급여지급의 세부적인 기준 등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시행령에서 과실상계를 통한 급여지급 제한과 같은 급여제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상속

1) 상속대상금액

162,106,953(= 망인의 일실소득 142,106,953+ 망인의 위자료 20,000,000)

2) 상속인

원고들: 1/2 지분

3) 계산

원고들: 81,053,476(= 162,106,953× 1/2)

. 공제급여액

1) 원고 1: 99,687,886(= 81,053,476+ 요양급여 490,110+ 장의비 8,144,300+ 원고 1의 위자료 10,000,000)

2) 원고 2: 91,053,476(= 81,053,476+ 원고 2의 위자료 10,000,000)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및 학교안전법상 공제사업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금액에 대한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즉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뒤 이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의 경과로,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의무가 있는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비로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2013. 11. 19. 피고에게 공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7일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공제급여 지급결정 다음 날인 2013. 11. 28.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공제급여금으로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1에게 위 99,687,886,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2에게 위 91,053,4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13.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재판장 

판사 

황영수 

 

판사 

전명환 

 

판사 

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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