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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19]부산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구단4603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57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19]부산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구단460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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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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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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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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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구단46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 건

2009구단46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57년생,

소송대리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수행자 김D, D1, D2 

변론종결

2010. 9. 29.

판결선고

2010. 11. 3.

주 문

1.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을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아들인 강C은 소외 개발(이하 소회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18. 10:00경 족장철거 및 인양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족장에 좌측 하퇴부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09. 7. 26.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8. 9. 21:00경 병원 밖으로 외출하여 용무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가다가 같은 날 22:34경 진행중앙시장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즉시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09. 8. 10. 13:40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선행사인은 둔체에 충격됨, 중간선행사인은 하지심부정맥혈전, 직접사인은 폐혈전색전증으로 각 진단되었다.

. 이에 원고는 2009. 10. 1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부목고정을 하였으나 장기간 착용하지 않았고, 사망한 장소가 의료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아 요양을 태만히 하였으며, 자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이유와 매일 장시간 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의 생활습관 때문에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을제2, 4, 5, 8, 9, 11, 12호증, 을제3, 10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이C1의 감정결과, 당원의 병원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사망경위 등

() 망인은 2009. 6. 5.조선 내 선박임가공업체인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까지 족장설치 및 철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7. 18. 10:00경 위 조선소 내에서 족장철거 및 인양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족장에 좌측 하퇴부를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소외회사의 건강관리실에서 파스만 바른 뒤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2009. 7. 20.경부터 정형외과의원과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한방치료() 등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9. 7. 26.경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2009. 7. 26.자 방사선검사와 2009. 7. 27.자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부상을 타박상으로 진단하였고, 2009. 7. 26.부터 2009. 8. 3.까지 7일 동안은 부목고정을 시술하였으며, 2009. 8. 5.자 혈액검사에서 약간의 염증소견이 관찰되자 그 무렵부터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다.

() 그러나 망인은 2009. 8. 9. 21:00경 병원 밖으로 외출하여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같은 날 22:34경 진행중앙시장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고, 그 즉 시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2009. 8. 10. 13:40경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174, 체중 7532세 남짓의 남자로서, 평소 특별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 소견서

-병원 : 폐동맥색전증의 원인으로는 하퇴부 심부혈전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타박상이 심부정맥혈전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정확한 빈도나 확률이 나와 있지 아니하여 알 수 없다.

-병원 :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동맥색전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술 및 장기간의 부동자세, 골반 및 하지의 외상 및 수술, 과응고 성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좌측 하퇴부 타박상이 있었으나 하지수술 과거력이 없고 장기간 부동자세유무를 알 수 없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전적 성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의 타박상이 폐동맥색전증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둘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부검의 소견서

-부검소견상 양쪽 폐동맥을 막고 있는 다량의 혈전 색전이 보이는데 이는 치명적인 병변이고, 이러한 혈전 색전은 왼쪽 다리의 심부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여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외부 및 내부검사상 사망원인이 될 만한 손상이나 질병 또는 기계적 질식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관련사건의 개요를 보면, 망인은 건조 중인 선박의 발판해체작업을 하다가 약 16의 철제구조물이 넘어져 왼쪽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여 입원치료 중 외출을 하여 노상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다리의 심부정맥에서 유래한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동맥을 막은 것으로 보이므로 폐동맥의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망인의 다리정맥의 혈전형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과정 중에 다리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외상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다.

()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

부검내용상 좌측 하지심부정맥의 혈전을 보이고 이로 인한 폐색전증에 이르러 사망한 자이나, 타박상 및 약 2주간의 부목고정상태가 심부정맥혈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서

부목고정을 하였지만 장기간 착용하지 않았고, 사망한 장소가 의료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아 요양을 태만히 하였으며, 자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소견이다.

() 당원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010. 6. 3.자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2009. 8. 9. 21:00경 인근 PC방에서 메일 등을 확인한 후 22:34경 쓰러진 것이라고 하고 PC방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 1시간가량인데, 이러한 정도의 시간으로 다리의 혈전이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PC방에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 있을 경우 다리정맥의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단시간 내에 생기기는 매우 어렵고, 하루 이상 매우 장시간 앉아 있더라도 정상인에게서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망인의 경우 왼쪽 다리에 다량의 혈전이 있었던 반면 오른쪽 다리에는 이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왼쪽 다리의 외상에 의한 운동제한이 심부정맥혈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외상에 의한 운동제한 이라 함은 부목고정으로 인한 운동제한과 외상 그 자체로 인한 운동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이다.

-2010. 7. 22.자 사실조회결과 : 망인의 부검결과 왼쪽 다리오금 및 종아리의 심부정맥에서 다량의 혈전을 보이고, 혈전은 정맥의 내막에 유착된 상태로 기질화 한 혈전의 소견이 보이며, 오른쪽 다리정맥에서는 혈전을 보지 못하였다. 흡연력이나 PC방에서의 게임 등과 같은 생활습관이 혈전의 발생원인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혈전의 발병이 외상에 의한 운동제한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로 보이는데, 전자가 혈전형성의 주요원인이다.

() 감정인 이C1의 감정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동맥색전증은 하지의 심부정맥혈전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부정맥혈전증이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이 생기게 된 원인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타박상을 입을 당시 같은 부위의 심부정맥에 손상이나 염증이 생겨 혈전증이 생겼을 가능성, 병원에 입원하기 3일 전에 침을 맞음으로써 정맥에 손상이나 염증이 생겨 혈전증이 생겼을 가능성, 부목고정으로 인하여 혈류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혈전증이 생겼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단순한 타박상의 예보다 오랜 기간 동안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이나 잘 낫지 않는 타박상이 부목고정의 원인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타박상을 입을 당시 같은 부위의 심부정맥에 손상이나 염증이 생겨 혈전증이 생겼을 가능성이다. 그 밖에 흡연은 동맥손상에 관련이 있지만 망인의 경우 정맥혈전증이므로 가능성이 매우 낮고, PC방 등에서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과 같은 이유로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망인의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PC게임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가능성에서 제외하며, 비슷한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혈전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혈전이 생기지 않으므로 개인차 즉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예견가능성이 없는 유전적 요인은 인과관계에서 제외한다.

-망인과 같은 손상으로 정맥혈전증이 발생하고 그 합병증으로 폐동맥색전증이 발생하는 빈도는 자료를 찾을 수는 없지만 1,000분의 1보다 낮을 것이다. 비록 다리의 타박상처럼 경미한 손상이 폐동맥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참고로 보행자교통사고로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환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8일 만에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폐동맥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이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174, 체중 7532세 남짓의 건장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특별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던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은 평소에는 물론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PC방에서 상당한 정도의 게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가 이 사건 심부정맥혈전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망인에게 이 사건 심부정맥혈전증을 유발할 다른 생활습관이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폐혈전색전증의 원인인 된 혈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인 왼쪽 다리에서만 다량으로 발견되었을 뿐 오른쪽 다리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진단된 부상 자체는 단순한 타박상에 불과하였지만 일반의 타박상과는 달리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목고정을 할 정도의 이른바 잘 낫지 않는 타박상이었던 점, 이 사건처럼 단순한 부상이 심부정맥혈전증과 폐혈전색전증을 유발시켜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비록 흔한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점, 이에 이 사건 부검의들이 부검감정서와 당원의 법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서 이 사건 폐혈전색전증의 원인이 된 심부정맥혈전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타박상의 치료과정에서 다리운동의 제한(부목고정으로 인한 제한과 외상으로 인한 제한을 모두 포함)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이 사건 심부정맥혈전증(나아가 폐혈전색전증)을 유발시킨 것이 분명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폐혈전색전증의 원인이 된 심부정맥혈전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타박상이 발생할 당시 같은 부위의 심부정맥에 어떠한 손상이나 염증이 발생함으로써 생기게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이 사건 심부정맥혈전증(나아가 폐혈전색전증)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나아가 원고의 주치의들과 피고의 자문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이 사건 심부정맥혈전증(나아가 폐혈전색전증)을 유발시켰다는 명확한 소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면서도 그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의견은 앞서 본 다수의견과는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하지심부정맥혈전증과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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