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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40]인천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2구단1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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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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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40]인천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2구단168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인천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2구단168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 김OO (89-1) 인천 송달장소 부천시 소송대리인 |
피고인 | 천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이선재 |
변론종결 | 2014. 7. 8. |
판결선고 | 2014. 12. 9. |
주 문
1. 피고가 201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7. 육군에 입대하여 2012. 2. 29. 의병 전역하였고, 2012. 3. 7. 피고에 군 복무 중 ‘갑상선 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한 그레이브스 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5. 4.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5. 17.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경유 없이 2012.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당시 건강하였으나 자대배치 후 선임병의 모욕적 언행, 동기 사병의 자살, 이후 조사과정과 부대 재배치, 관심병사 처우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급기야 전신마비 증세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입대, 병영부조리 및 발병 등
(가) 원고는 2011. 6. 7.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와 홍천 제1야전수송교육단을 거쳐 30사단 포병여단 311포병대대 브라보 포대에 배치되었다.
(나) 당시 브라보 포대는 소외 사OO을 비롯한 선임 병사들의 후임 병사들에 대한 폭언, 폭력, 잠재우지 않기, 불필요한 명령·지시 등 가학행위와 사소한 잘못에도 얼차려 등 단체 기합이 가해지는 등 병영부조리가 상당히 만연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이병 소외 계OO이 2011. 10. 31.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망 계OO은 원고의 동기 병사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원고에게 종종 선임병들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였고, 자살 직전에도 원고와 함께 야간 근무를 섰다. 원고는 목을 맨 계OO의 사체를 직접 목격하였다. 위 자살 사건 직후 원고는 헌병대에서 3~4일 동안 지속된 조사를 받았고, 선임병들이 자신과 계OO 등에게 자행한 가혹행위에 관하여 반복하여 질문을 받고 진술하였다.
(라) 결국 브라보 포대는 해체되었고, 원고는 2011. 11. 18. 606포병대대 찰리 포대로 재배치되었다. 찰리 포대로 재배치된 뒤 원고는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를 받았는바,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갈 때에도 감시 사병이 따라붙었다. 또한 찰리 포대 기존 병사들의 일종의 텃세도 있었다. 종교 활동이 있는 날에는 자신이 헌병대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인해 징계·처벌대상이 된 종전 브라보 포대 선임병들과 종종 마주쳤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찰리 포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마) 찰리 포대 재배치 후에 원고는 갑자기 극심한 피로, 호흡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뛰는 느낌, 허리 통증,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 등을 겪었고, 2011. 12.경에는 숨이 가빠서 아침 구보를 제대로 뛰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급기야 2011. 12. 31. 다리마비, 2012. 1. 1. 전신마비 증세를 보여 국군고양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이후 ‘갑상선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한 그레이브스 병’으로 진단받고, 민간병원인 인하대병원에서도 ‘주기성마비, 갑상샘기능항진증’을 진단받았으며, 전역심사를 위해 2012. 1. 11. 다시 국군고양병원에 입원하여 2012. 2. 29. 퇴원하면서 의병전역하였다.
(바) 한편, 가해자 사OO은 수원지방법원에 모욕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2. 7. 25.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사) 원고의 가족 중에 그레이브스 병을 진단받거나 그 밖에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다. 원고는 징병신체검사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고,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군 입대 직전에 자전거 전국 일주를 하는 등 건강에 이상 증세가 전혀 없었다.
(2) 의학적 소견 등
(가) ‘그레이브스 병’이란 갑상선자극호르몬(TSH)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갑상선을 자극하여 갑상선 기능항진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원고는 2012. 1. 1. 국군고양병원 내원 당시 전신허약감과 무력감,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 등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의심하게 하는 임상소견을 호소하고 있었고, 혈액검사에서 저칼륨혈증이 확인되었으며, 갑상선기능검사에서 갑상선중독증을 보여, 갑상선중독성 주기성 마비를 진단받게 되었다.
‘갑상선중독성 주기성 마비(주기적 저칼륨성 마비)’는 주로 아시아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갑상선중독증이 심하게 조절되지 않을 때 발현되는 근골격계 증상 중의 하나이다. ‘갑상선발증’이란 갑상선중독증이 극도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임상증후군으로서, 빈맥, 위장관증상, 중추신경계 증상(초조, 불안, 혼미, 혼수 등), 저혈압, 심부정맥, 심혈관 허탈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드물지만 응급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갑상선발증 환자 대부분은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던 중 감염, 수술, 외상, 저혈당, 분만, 정신적 스트레스, 방사성요오드 치료, 당뇨병성 케톤산증, 폐동맥전색, 뇌혈관장애, 급성심근경색증 등 유발인자가 작용하여 발병하게 되나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명확하지 않다.
(나) 원고는 메티마졸과 인데놀을 복용하면서 검사 수치에 호전을 보였으나, TSH 수용체 항체의 역가가 정상보다 높기 때문에 항갑상선제 투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항갑상선제 치료를 받은 환자의 40%는 영구적 관해(remission)에 도달하고, 나머지 환자는 재발을 경험할 수 있다. 재발을 반복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치료(방사성요오드 치료 또는 수술요법)를 고려할 수 있다.
(다) 그레이브스 병의 선행요인과 촉발요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많은 연구들은 유전적 감수성이 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감염, 흡연, 임신, 요오드 포함 약물 복용, 다양한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인 인자들 또한 병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다. 그레이브스 병과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을 지지하는 역학연구와 임상연구들도 있지만, 대조적인 연구 결과도 있어서, 스트레스를 그레이브스 병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트레스가 그레이브스 병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기는 힘들다. 원고의 그레이브스 병에 의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현에 군 생활 중의 스트레스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레이브스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감염, 수술, 외상, 저혈당, 정신적 스트레스, 방사성요오드 치료, 당뇨병성 케톤산증, 폐동맥색전, 뇌혈관 장애, 급성심근병증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원고의 그레이브스병은 주기성마비 내지 갑상선발증을 동반한 것으로서 군 생활 중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정식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정 가능하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입대 전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가족들 중에도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입대 후 불과 약 5~6개월 만에 병영부조리, 가깝게 지내던 동기 병사의 자살, 그에 따른 헌병대 조사, 부대 재배치 후 관심병사 처우, 텃세, 기존 부대 선임병들과 마주침에의 노출 등의 특별한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존 부대 해체 및 부대 재배치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전신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그 치료 중 의병 전역한 점, ④ 그레이브스 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요인 중의 하나이고, 갑상선발증 내지 주기성마비를 동반하였다는 것은 그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인 점, ⑤ 그러한 악화 원인으로 현대 의학상 통상적으로 알려진 요인들 중에 원고의 경우는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발병 경위와 치료 경과, 의학적 소견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발병 원인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영
관계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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