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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60]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나8624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첨부파일0
조회수
83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60]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8624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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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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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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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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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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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8624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8624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D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소5853530 판결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 원고 B, C에게 각 8,571,428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 슬하의 아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고는 망인과 F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0. 8.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료 월 35,500, 보험기간 2010. 8. 16.부터 2025. 8. 16.까지로 정하여 망인이 보험기간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의 계속적 사용과 관련된 알릴 의무 및 해지권 내지 취소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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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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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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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담당자로부터 계약전 알릴 의무(이하 '고지의무'라 한다) 및 계약후 알릴 의무(이하 '통지의무'라 한다) 등과 관련한 상품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약관과 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6. 6. 6. 15:15경 야유회 참석 후 귀가를 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제방도로 갓길에서 망인 소유의 G 효성 미라쥬 250cc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면의 질퍽한 흙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트럭에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륜자동차 사용 미고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무렵부터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피고에게 자신의 이륜자동차 사용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망인은 일찍이 1989년경부터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였고, 2009. 8. 27.부터는 48세 이상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망인의 이륜자동차 보유 및 보험 가입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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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9pixel, 세로 407pixel

.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통지

원고들이 2016. 12. 7.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손해사정인에게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손해사정인이 2017. 1. 9. 이륜자동차 사용과 관련한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 1.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3,000만 원을 각 원고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과 관련하여 설령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지언정, 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아니어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고지의무의 대상과 통지의무의 대상에 관한 중첩적 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상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 규정이 사문화되거나 보험계약의 유지에 관한 입법정책이 몰각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설령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게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약관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통지의무의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일(2016. 12. 7.)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1. 20. 해지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설령 통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고는 보험약관 제26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를 상정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의 항변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취소된다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또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은 사기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 통지의무의 위반에 관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62318 판결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제1항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써 피고와 같은 보험자는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을 보험계약의 유지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삼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오토바이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연령한정특약을 맺고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보유하면서 운전을 지속하였다.

만약 보험청약과정에서 망인이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로서는 이른바 이륜자동차 부담보와 같은 특별약관을 두었거나 적어도 동일한 보험료 조건으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임이 예상되며, 망인으로서도 보험약관의 설명 등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에 해당하여 보험 인수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망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갓길 노면의 흙에 미끄러져 도로 위에 전도되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는데, 이륜자동차 운전에 내재된 위험성과 취약성에서 사고의 발생과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망인은 보험기간 중에 우연하거나 일회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써 망인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내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제1항이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고,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보험기간 동안 망인이 준수하여야 할 통지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거나,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나 그 이전에 존재한 사유에 편입되어 제척기간의 제약을 받는 고지의무의 대상에 흡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법 제651조가 정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어디까지나 '보험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보험기간에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 가입 이전부터 보험 가입 이후까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보험자에게 이륜자동차의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으로 보험사고를 높이는 위험을 알지 못한 상태에 빠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여 객관적으로 위험이 높아진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통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보험기간 이전부터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기간의 통지의무 외에 이에 앞선 체약과정에서 고지의무까지 위반한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 위반에 그친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오히려 의무 위반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명시 · 설명의무의 위반에 관하여

이륜자동차 운전행위의 위험성은 상식에 속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0. 7. 4. 선고 9862909,62916 판결참조), 가사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에 관한 통지의무 등이 포함된 상품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약관과 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부분 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 해지권의 행사에 관하여

보험자가 행사하는 해지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통지의무위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통지의무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한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2017. 1. 9.에서야 비로소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내인 같은 달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 보험약관 제25조 제5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제5, 26조 제1항 제2, 25조 제3, 4항에서 피고가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그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제3, 4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일 뿐,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것도 아니다.

.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보험계약 취소 등 나머지 피고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기지급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므로 각하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희준

판사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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