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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66]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첨부파일0
조회수
57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66]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6809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68097 판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 증명의 정도 / 이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기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1292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55292 판결(2017, 888)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634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12922 판결 등 참조).

 

2.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 등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망인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여 10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오면서 면역력과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2) 망인이 식도암 수술을 받은 후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흡인성 폐렴의 발생 원인으로 진폐증과 식도암, 그리고 양자가 결합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식도암 수술 이후 그 종양이 폐로 전이되었다거나 재발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망인의 식도암만이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망인을 진료한 주치의들의 소견,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은, 식도암 수술 전에 망인에게 폐기종과 폐섬유증 등이 있어 진폐증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있었고, 2013년경 망인은 진폐병형 2형의 상태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진폐증이 있을 경우 식도암 수술 후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진폐증이 없는 경우보다 15~17% 정도 높아 진폐증이 폐렴 등의 발생 및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이다.

 

4) 그 밖에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소견이 있으나 이러한 소견만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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