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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77]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214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첨부파일0
조회수
11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77]대법원 1986. 6. 24. 선고 86214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214 판결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1986.8.1.(781),960]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1981.4.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의 의미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81.4.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조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 (1981.4.13. 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2226 판결, 1985.1.22 선고 842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하숙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9 선고 85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김문선이 1976.9.1 전북 완주군 이성국민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후, 노후교실을 철거하여 교장실, 교무실, 보통교실 7개 등을 신축하였고, 급수대설치, 지하수개발, 철제 국기게양대설치, 교무실이축공사, 학교진입로 확장공사 및 세종대왕상 건립등 계속적인 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위 망인은 학교장의 책임상 위 모든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평소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있었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일과중이거나 일과후이거나 휴무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의 모든 현장감독 및 뒷처리를 하여 왔으며, 계속하여 1980.3.부터 시공하여 오던 종합교재 원내 체육상, 이윤복상 설치 및 암석원, 장미원, 수목원, 화단잔디조성 등의 공사를 계속 지휘감독하다가 같은해 4.3에는 위 공사현장에서 그간 장기간의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두통이 온다면서 진찰을 받아 보겠다고 일찍 퇴근한 후 바로 전주 예수병원으로 가서 고혈압, 뇌졸증의 진단을 받고 그 길로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혼수상태)의 호전이 없어 같은해 6.2 퇴원하였으나 같은달 4. 11:50 자택에서 끝내 사망하였으며 그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심부전증으로 진단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망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위 사망당시 시행되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며( 당원 1983.10.11 선고 82226 판결 및 1985.1.22 선고 8423판결 참조), 또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반드시 의학적인 감정을 필요로 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김문선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서 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이명희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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