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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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81]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 작성일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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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81]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근로자가 퇴근 후 숙소에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소속 부서의 대폭적인 인원 감축과 동료 직원의 휴가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데다가 쓰러지기 직전 4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위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3. 선고 2008누13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2004. 2. 1. 입사하여 해외건축팀에서 유인물출력 및 제본작업, 복사 및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 등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6. 12.경 당초 16명이던 해외건축팀 인원이 10명으로 줄어들었고, 2007. 1. 15.에는 팀원 소외 1이 주택기술팀으로 전출되어 문서스캔업무 등을 인계받았으며, 2007. 1. 22.에는 해외토목팀의 소외 2가 출산 휴가를 가면서 그 업무를 인계받은 사실, 위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2007. 1. 15.까지는 통상 18:30 내지 19:00에 퇴근하였으나 2007. 1. 15.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여 일주일에 2일 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였고, 2007. 1. 29.부터 2007. 2. 1.까지 4일간 연장근무를 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였으며, 망인의 연장근무는 문서스캔, 경비전표처리, 영수증처리, 복사 및 견적 작업, 이메일 및 팩스 전송 등이었던 사실, 망인은 2007. 2. 2.에는 18:30경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7. 2. 3. 숙소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다음 ‘뇌 지주막하 출혈,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 밑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9. 7. 직접사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약 26세로서 별다른 질환은 없었으나, 2006. 9. 27.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135/85)으로 혈압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쓰러지기 하루 전날인 2007. 2. 2.에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나쁘다는 말과 함께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두통약을 복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량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망인의 신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에서 오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될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소속 부서 인원의 대폭적인 감축과 동료 직원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더욱 증가된 데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 4일간 연속하여 초과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망인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한 뇌혈류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혈압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고혈압이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며, 기록상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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