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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83]서울고등법원 1992. 7. 10. 선고 92구1485 제9특별부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첨부파일0
조회수
58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83]서울고등법원 1992. 7. 10. 선고 921485 9특별부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1992. 7. 10. 선고 921485 9특별부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2(2),550]

 

 

 

 

판시사항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건강이 나빠진 근로자가 저혈압과 극도의 전신쇠약증이 있어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도 계속 근무한 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간접사인으로 중증의 간질환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

 

원 고

김정자

피 고 인

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1. 피고가 1991.5.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급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5호증(결정통지서), 을 제3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망부인 소외 오규훈은 종래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등으로 15년 이상 일하다가 1987.11.23.경 소외 대한제강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0.9.9. 18: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그의 아파트에서 텔레비전 저녁뉴스를 시청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직접사인 심폐기능마비로 사망한 사실,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1.5.20.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한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위와 같이 부지급결정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진찰권), 갑 제7호증(건강진단개인표), 을 제2호증의 2(답변서)의 각 기재와 증인 강준모, 같은 김정숙의 각 증언 및 당원의 부천복음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선박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데 그 직원은 60명 정도이고 사무직 사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30경까지로서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10시간에 이르는 사실,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리, 자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으로서 부하직원 3명의 보좌를 받아 가며 그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운영자금의 조달업무만은 거의 전담하여 이를 직접처리하여왔고, 이 때문에 섭외의 목적상 금융기관의 직원, 사채업자 등과 퇴근후에도 어울려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특히 1989년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친지들에게도 어음할인할데가 있는지를 종종 문의하면서 자금조달업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토로하기도 한 사실, 더욱이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나빠져 위 망인은 새로운 운영자금의 조달은 물론 기조달된 운영자금의 반환기간 도래에 따른 변제금확보를 위하여 고심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이 때문에 가족에게도 회사의 어음을 결제하는 데 받는 어려움을 자주 호소한 사실, 그러다가 위 망인은 1990.8.에 들어서 더욱 피곤함을 느끼고 체중도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바쁜 업무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 등을 받아 볼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같은 해 9.6.에 심한 몸살증세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영양제주사를 맞으며 쉰 다음, 같은 해 9.7 회사에 출근하여 급한 서류의 결재만 끝내고 오전 중에 부천복음내과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평소 정상이었던 혈압이 최고 90, 최저 50의 저혈압으로 나타났고 입사 이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던 전반적인 건강상태도 매우 쇠약하며간질환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담당의사인 소외 조정봉으로부터 15일 정도 입원하여 안정가료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던 사실, 그러나 위 망인은 곧 이어 지급기일이 닥칠 추석보너스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의사의 권고에 따르지 못하고 그날 즉시 회사로 복귀하여 업무를 보고 그 다음날에도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만을 받았는데, 일요일인 같은 해 9.9. 집에 있다가 위와 같이 갑작스러 사망에 이른 사실, 위 조정봉은 위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이고 간접사인으로서는 확진된 것은 아니나 중증의 간질환이 의심된다고 판정한 사실, 간질환은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받았던 것은 명백하므로, 만일 담당의사인 위 조정봉이 의증의 간접사인으로 판단한 간질환이 실제로 위 망인에게 있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그의 간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이를 유발케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망인에게 그와 같은 간질환의 증세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건강한 편이었는데 그 입사 후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또 사망하기 하루 전에는 저혈압과 극도의 전신쇠약증이 있어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업무 때문에 쉬지 못하고 위와 같이 계속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사망한 것인 이상 그의 사망은 업무상의 지나친 과로가 그 사인인 심폐기능정지를 직접 유발하였거나 그 유발요인이 되는 다른 질환의 악화를 촉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어느 모로 보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금 및 장외비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되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학세

 

 

 

판사

 

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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