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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01]울산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953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6
첨부파일0
조회수
87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01]울산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95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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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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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95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최용석

피고

B

 

소송수행자 B1, B2

변론종결

2013. 3. 6.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1. 피고가 2011.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C(이하 망인이라 한다)2011. 6. 13. D에 입사하여 E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차량검사 등의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1. 7. 2. 16:00 근무 중 손떨림, 눈 초점 흐트러짐 등의 증상을 보여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고열 및 고통을 호소하여 구급차로 F병원으로 후송되어 경련, 발작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7. 3. 08:12G병원으로 전원되어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1. 7. 31. 03:03경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간질중첩증’, 선행사인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하였다.

 

. C의 부()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7.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 발생 직전 특별히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특성상 분명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환경에서도 바이러스에 노출된 정황이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업무시간은 2011. 7. 2. 이전 1주일 전부터 30% 증가되었고, 망인은 입사한지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미숙련근로자로서 더 높은 업무강도와 피로도를 느꼈으리라고 보이며, 당시 기온이 32.1가 넘는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는 등의 여러 사정으로 망인이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바이러스성 뇌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소견이고,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망인은 2011. 6. 13. D에 입사하여 2011. 7. 2.까지 19일간 다음 표와 같이 근무를 하였다.

 

6. 13. 6. 14. 6. 15. 6. 16. 6. 17. 6. 18. 6. 19. 6. 20. 6. 21. 6. 22.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근무

 

08:00

 

08:00

 

08:00

 

08:00

 

08:00

 

21:00

 

21:00

 

21:00

 

휴무 휴무

 

시간

 

~18:50

 

~18:50

 

~17:00

 

~21:00

 

~18:50

 

~08:00

 

~08:00

 

~08:00

 

근로

 

9시간

 

9시간

 

9시간

 

8시간 12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시간

 

50

 

50

 

50

 

6. 23. 6. 24. 6. 25. 6. 26. 6. 27. 6. 28. 6. 29. 6. 30. 7. 1. 7. 2.

 

요일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

 

21:00

 

21:00

 

17:00

 

08:00

 

08:00

 

08:00

 

08:00

 

08:00

 

휴무

 

~18:50

 

시간

 

~08:00

 

~08:00

 

~08:00

 

~18:50

 

~21:00

 

~17:00

 

~21:00

 

사건

 

근로 재해일

 

9시간

 

9시간

 

10시간 10시간 14시간

 

12시간 8시간 12시간

 

시간

 

50

 

50

 

) 근무 중 휴게시간은 08:00~10:00 근무 후 10, 10:10~12:00 근무 후 1시간, 13:00~15:00 근무 후 10, 15:10~17:00 근무 후 15분이다.

 

) 망인의 업무는 자동차 조립의 전 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수출용 차량이 컨베이어시스템으로 마지막 검사라인으로 들어오면, 자동차 후드가 열린 채 들어온 차량의 후드를 닫고, 후드 위 라벨 부착, 외관 램프 보호필름 제거, 차량 내 정리 및 오물 수거, 미국수출차량 오디오 휴즈 탈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108:00~18:50 근무하는 경우 1일 약 474대를 작업한다.

 

) 망인이 이상증세를 보인 2011. 7. 2. 울산 지역 최고 기온은 32.1, 평균 습도는 74.8%였고, 그 전날인 2011. 7. 1. 최고 기온은 31.6, 평균 습도는 77.6%였다.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2) 망인의 치료 전력 및 근무 경력

 

) 망인은 2008~2011년 사이에,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질환으로 수회씩 치료받은 것 이외에, 급성 인후두염 또는 급성 후두기관염으로 8회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 망인은 2003. 4. 24.부터 2004. 3. 19.까지 H 주식회사에서, 2004. 6. 1.부터 2008. 12. 24.까지 I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 G병원 망인 주치의 소견

 

- 바이러스성 뇌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소견이며, 환자의 경우 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현대의학 소견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바이러스성 뇌염을 발병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환자의 작업환경이 바이러스에 접촉된다거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 B 본부 자문의사 소견

 

소견 1 : 망인이 사망하게 된 뇌염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계 감염질환인데, 이러한 염증성 질환은 개인의 면역력, 체질적 소인 등의 개인적 인자에 의한 질병으로, 아직 이러한 개인 감염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적으로 초래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소견 2 : 바이러스성 뇌염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감염에 의한 개인질병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바이러스성 뇌염은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는 감염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망인은 입사 후 20일만에 감염된 상태로 바이러스 감염과 망인의 업무 및 업무환경과는 관련이 없음.

 

) J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 바이러스 감염이나 감염증상의 발현은 신체 면역력과 관련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견해로 볼 때 바이러스성 뇌염의 발생 또는 악화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됨.

 

- 바이러스 뇌염에서 바이러스의 잠복시기는 적게는 3~4일에서 많게는 40~50일에 이르는 등 다양함. 망인이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잠복기 상태일 가능성도 있으며, 입사 이후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망인은 사고 당일 오후 4~5시 경에 퇴근한 바 있고, 이후 집에서 지내다가 밤 11시에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적극적인 치료를 늦게 받은 것으로 생각됨. 11시까지 집에서 지낸 것도 치료 지연의 한 요인임.

 

) K병원 신경과 진료기록 감정결과

 

-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질환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서 언제라도 발병이 가능함. 같은 작업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하는 직장동료에게서 동일한 질병 혹은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이 유발되지 않았다면 작업과정과 작업환경자체를 바이러스 감염을 야기할만한 원인제공 환경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망인이 급성 인후두염, 급성 후두기관염으로 8회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다이어트를 위해 점심식사를 부실하게 한 것만으로는 면역력 저하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힘듦.

 

-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J병원, K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및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 또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 망인이 D에 입사하여 3주간 근무하면서 8시간 근무(08:00~17:00)를 한 2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과근무를 하였고, 그 중 12시간 근무가 3, 토요일 14시간 야간 근무 1, 평일 야간 10시간 근무가 5회 있었는바, 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3주의 근무기간 중 1·3주차는 주간 근무였고, 2주차는 야간근무를 하는 등 1주 단위로 근무시간대가 변경되면서 급격한 주·야의 생활변화가 있었다.

 

) 망인의 업무는 컨베이어시스템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차량검사 등 여러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작업량도 근무시간 9시간 50분 기준 474대로서, 그 근무의 강도가 높다고 보인다.

 

)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이전 중한 질병을 앓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당시 나이도 만 28세에 지나지 않아 특별히 면역기능이 저하될 다른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다이어트를 위하여 점심을 굶기도 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면역기능 저하의 주요한 이유로 볼 수 없다).

 

) 망인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베이어시스템의 특성상 동료 작업자와 같은 속도로 차량 검사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중한 근무 및 야간 근무, ·야간 근무시간대의 변경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감염증상의 발현은 신체 면역력과 관련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와 배치되는 듯한 의학적 견해, 즉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망인의 작업과정과 작업환경이 바이러스 감염을 야기할만한 환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과로나 스트레스, 망인의 작업과정과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일 뿐, 어떠한 경로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 또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바이러스성 뇌염에 이르게 되었음을 부정하는 견해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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