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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17]부산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2012나50605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6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17]부산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201250605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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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201250605 판결 [손해배상()] 상고

 

 

 

원고, 항소인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C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D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가합40557 판결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120,666원 및 이에 대한 2007. 9. 30.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3,306,377원 및 이에 대한 2007.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1) A2007. 8.경 스쿼시 운동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30분 가량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실려가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병원측으로부터 MRI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들었으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정밀검사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2007. 9. 3. 부산 해운대구 소재 K 내과에 내원하여 위 의식상실과 관련하여 흉부엑스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역시 특이소견 없이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2) A은 위 사건으로부터 1개월 가량 지난 2007. 9. 27. 육군 현역병으로 징집되었는데, 부산 소재 육군 제5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3교육중대에 편입되어 정식입소 예정일인 2007. 10. 2.까지의 가입소 기간(훈련을 받기 위한 준비기간) 중에 입영행사, 신체검사, 개인총기 불출, 생화지도기록부 작성, 개인면담 등을 거쳐 2007. 9. 29.부터 훈련복을 지급 받고 입소식을 대비한 제식훈련을 받았다. A은 가입소 다음날인 2007. 9. 28. 담당 소대장인 E 중사와 개인면담을 할 당시 입대 얼마 전에 버스를 타다가 실신한 적이 있으나 병원 진단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병원에서 MRI 촬영을 권유하였으나 가정형편상 촬영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다는 취지를 E에게 고지하고 같은 취지를 신상명세서에 자필로 기재하였다.

 

3) A2007. 9. 30.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조교 통제 하에 위 제식훈련을 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당일 17:45경 중대 당직사관의 저녁식사를 위한 집합 지시에 따라 신병교육대대 3중대 막사에서 40m 정도 떨어진 병사식당(풍류관식당)으로 이동하여 식당 앞에서 대기하던 중 17:46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4) 이를 본 조교 F 일병이 그 사실을 G 중사에게 보고하였고, GA이 의식 없이 경련을 일으키면서도 호흡이 유지되는 것을 인지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곧바로 F 일병으로 하여금 A을 업게 한 후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던 의무실로 이동하였다. 당시 일요일이라서 위 의무실에는 군의관이 없었고 24시간 순환근무에 따라 의무병 1명만 있었는데, G, F, 위 의무병 등은 A을 의무실 침대에 눕혀 상의를 벗긴 후 몸을 조이는 벨트를 풀고 기도를 유지하여 의식이 회복되도록 시도하였으나, A은 오히려 계속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은 회복되지 않고 혀가 기도로 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5) 이에 G 등은 의무실이 위치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구급차로 육군 제53사단 소재지에 위치한 국군부산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A을 후송하고자 구급차 운전병의 소재를 탐지하였으나 위 운전병이 의무실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대대 생활관에 있음을 확인하고 위 운전병을 호출하자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생각하여, 인근 건물에 있던 E에게 연락하여, 의무실에서 A을 업고 나와 E의 개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태운 후 A을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6)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는 E, 조수석에는 G가 탑승하였고, 뒷좌석에는 FA이 탑승하였다. A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위 의무실에서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7) 이 사건 병원 군의관은 A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겨우 심폐기능을 회복시켰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의식을 회복시키지는 못하였고, 이에 같은 날 20:40경 동아대학교 병원으로 A을 후송하였다. A은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기도절개 후 관을 통하여 기계호흡을 유지하고 위장천공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받으며 생명유지를 위한 치료를 지속하다가, 결국 2013. 2. 27. 02:13경 선행사인 저산소성 뇌손상,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8)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부()인 원고와 망인의 모()H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5, 7, 10, 13, 15, 16,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J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관계 법령

 

이 사건 사고와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관이 망인의 신체등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현역병 대상(1)으로 판정함으로써 신병훈련소에 입소하게 한 과실이 있고, 소대장 E으로서는 망인으로부터 종전에 쓰러진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므로 망인을 신병훈련에서 제외하고 귀가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병훈련을 시킨 과실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무실에 당직군의관이 근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급차 운전병이 즉시 후송이 가능하도록 대기하지 않아 일반 차량을 이용, 후송함으로써 자동 산소소생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심장질환인 경우 들것으로 이동하여 호흡 내지 기도를 확보하여야 하나 업어서 후송함으로써 기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망인을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들은 망인에 대한 응급구호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징병관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6. 4. 11.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혈압, 간 기능, 혈당 등의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징병신체검사 이후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기까지 15개월이나 경과하였고, 징병신체검사로부터 1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의식을 잃고 쓰러져 30분 가량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징병신체검사 이후 다른 원인에 의하여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징병관이 징병신체검사 당시 망인의 신체 조건이 현역병 복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대장 E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군 입대 전 K 내과에서 실시한 흉부엑스선검사 및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았고 망인의 전공, 경력, 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대 전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망인 스스로도 외형상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입대일로부터 불과 3일 만에 발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면담자인 소대장이 망인을 훈련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폐소생술을 제외한 응급구호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무실에 당직군의관이 근무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군의관이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군병영생활규정 제70조에 위생당직근무자는 당직군의관, 당직위생부사관 및 당직위생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의관이 부족한 부대는 당직위생부사관 및 당직위생병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일요일로 휴일이라 의무실에 군의관이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위생병인 의무병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위생당직근무자의 편성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망인을 구급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 후송하여 자동 산소소생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급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방부 환자관리지침 제38조 제1항에 환자의 육로 후송은 구급차에 의한 후송을 원칙으로 하나 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는 일반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대장 G는 대대 주차장에 구급차가 있었으나 운전병을 호출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체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사 E에게 바로 이 사건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차량을 대기시키라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E이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신속하게 후송한 점, 망인의 경우는 호흡성 심정지가 아니라 심장성 심정지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으므로, 산소소생기의 사용 여부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들것으로 이동하여 호흡 내지 기도를 확보하여야 하나 업어서 후송하는 등 응급구조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을 의무실 및 이 사건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들것이 아니라 업어서 이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의 긴박한 사정 하에서 훈련담당자들에게 망인의 증상이 심장질환인 것을 알았음을 예상하고 들것을 이용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업고 이동하는 경우와 들것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훈련담당자들이 망인을 업어서 이동시킨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구호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망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증거들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의무병 및 G에게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구호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군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은 의무실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에 급성 심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응급구호를 요하는 상태였고, 실제로 이 사건 차량으로 후송되는 도중에 급성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한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같은 응급 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급차로 후송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반차량으로 후송하더라도 구급차량 운행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어떤 경우이건 응급구호조치를 적기에 원활하게 시행하도록 군의관 내지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일 군의관을 대신하여 의무실의 응급구호를 책임지는 의무병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망인에게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심정지가 발생하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여 심정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당시 망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후송한 G 중사는 응급구조교육 훈련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쓰러진 이후 의무실 이동 시점까지 망인의 심정지(호흡 정지) 여부를 관찰해 왔는바, 스스로 또는 응급구호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만일 심정지가 발생하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병을 이 사건 차량에 탑승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조수석에 앉고 응급구호능력이 없는 F 일병으로 하여금 뒷좌석에 앉게 하여, 의무실에서 이 사건 병원까지 이 사건 차량으로 이동할 당시 자신 및 F 모두 망인의 심정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의무병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망인을 후송하는 도중 망인의 심정지를 확인하거나, G 본인이 직접 망인의 심정지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의무병과 G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응급조치를 담당하였던 군인들은 어떻게든 빨리 이 사건 병원에 망인을 옮겨 전문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고, 후송 또한 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 군인들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당시 망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하여야 할 상황이었기는 하나, 망인이 쓰러져서 후송하는 도중에도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망인을 신속하게 후송하는 것과 후송 도중의 망인에 대한 응급구호조치는 병행되어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송 도중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신속 후송의 필요성을 이유로 응급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면책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책임의 제한

 

G 등이 망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후송 조치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스스로도 정밀진단을 받는 등으로 입대 전에 향후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기타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일실수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 2. 8.

 

- 사고발생일 : 2007. 9. 30.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207개월 22

 

- 가동연한 : 육군 복무기간 21개월이 종료한 다음날인 2009. 6. 27.부터 60세가 되는 2047. 2. 7.까지

 

- 소득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었던바, 매월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2009. 6. 27.부터 2011. 8. 31.까지는 해당 기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에 대한 1일 임금을, 2011. 9. 1.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11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상 보통인부에 대한 1일 임금 75,608원을 기초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월 소득을 계산한 후 일실수입을 산정함

 

- 생계비 : 망인의 사망일 이후에는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함

 

- 계산 :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84,461,823원이다(계산의 편의상 호프만계수의 소수점 5째 자리 이하, 1원 미만 및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각 버림).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9-6-27 2010-4-30 68,965 22 1,517,230 0.00% 31 29.0980 20 19.1718 11 9.9262 15,060,328

 

2 2010-5-1 2010-8-31 70,497 22 1,550,934 0.00% 35 32.6081 31 29.0980 4 3.5101 5,443,933

 

3 2010-9-1 2011-4-30 72,415 22 1,593,130 0.00% 43 39.4780 35 32.6081 8 6.8699 10,944,643

 

4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 0.00% 47 42.8406 43 39.4780 4 3.3626 5,474,904

 

5 2011-9-1 2013-2-27 75,608 22 1,663,376 0.00% 64 56.6281 47 42.8406 17 13.7875 22,933,796

 

6 2013-2-28 2047-2-7 75,608 22 1,663,376 33.33% 472 260.6542 64 56.6281 408 202.5437 224,604,219

 

7 8 9

 

10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 일실수입 합계액(): 284,461,823

 

. 기왕치료비

 

- 46,727,080. 원고는 85,989,720원의 기왕치료비를 주장하나, 46,727,080원을 초과하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기왕개호비

 

- 2007. 11. 17.부터 2013. 2. 27.까지 1,930일간 12인 개호가 인정되고(원고는 2007. 9. 30.부터 개호비를 구하나, 망인은 2007. 9. 30.부터 2007. 11. 16.까지는 중환자실에 서 치료를 받은바 치료비나 입원비 이외에 별도로 개호비를 필요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55,879,984원 상당이다.

 

[개호비 손해]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07-11-17 2013-2-27 75,608 2 4,599,486 64 56.6281 1 0.9958 63 55.6323 255,879,984

 

2 10

 

개호비손해 합계액(): 255,879,984

 

. 책임제한의 적용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352,241,332{=(284,461,82346,727,080255,879,984)×0.6}이다.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과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위자료 40,000,000, 원고의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상속관계 적용

 

망인의 부()인 원고가 1/2 지분을 상속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은 211,120,666{=(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352,241,332망인의 위자료 40,000,000)/2원고 고유의 위자료 15,000,000}이 된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1,120,666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7. 9.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임상민

 

 

 

판사

 

주은영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

 

관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8(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8(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국방부 환자관리지침

 

38(구급차 후송)

 

환자의 육로 후송은 구급차에 의한 후송을 원칙으로 하나 능력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는 일반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급차량 운행 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응급환자 이송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에는 군의관, 간호장교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자를 동승시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긴급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5. 일반차량으로 환자를 후송할 경우에도 구급차량 운행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 응급환자 지원업무 훈령

 

7(응급구호장비의 구비 및 운영) 군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부대는 응급환자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를 구비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모든 군 의료시설은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차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응급환자후송용 구급차는 별도의 배차신청 없이 운전요원과 같이 군 의료시설에 대기해야 하며,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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