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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25]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93 판결 [손해배상(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25]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93 판결 [손해배상()]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93 판결 [손해배상()] [35(3),101;1987.11.15.(812),1629]

판시사항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판결요지

갑이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에 빠져 주소지 소재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택시에 승차하여 인근시내 소재 전문병원으로 가던 중 운전사의 과실로 위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한지 2시간정도 지나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 함으로써 장염에 대한 응급치료가 지연되어 위 장염의 여러 증세가 악화되었고 또 위 교통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도 위 장염이 악화되어 이 악화된 지병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갑의 사망의 직접원인이 위 장염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위 교통사고가 갑의 위 지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 위 교통사고와 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

원고, 상 고 인

여문주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철 

피고, 피상고인

전남교통합자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4.17. 선고 86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여건구(, 6)1985.2.19. 23:00경 장염으로 체온이 39도이고 숨이 가쁘고, 맥박이 약하며 탈수가 심하여 전남 구례읍 소재 십자의원에서 응급조치만을 받고 같은 병원 의사로부터 전문병원에서 급히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에 따라 피고소유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로 가던 중 그 다음날 01:30경 운전사의 과실로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같은날 03:20경 사망한 바, 위 여건구의 사망의 원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에 있음이 인정된다 하여 위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여건구의 사망원인을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이 중 을 제1호증의2(부검감정서), 위 여건구의 사망의 직접원인은 장염으로 인한 고열과 구토, 복통으로 심한 탈수증에 빠져 대사성산증이 초래되어 혈중 전해질 불균형에 이른데 있거나 또는 급격한 고열과 의식소실상태 급격한 혈압강하 등으로 미루어 패혈성쇼크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심한 탈수증은 응급치료를 요하는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지연은 사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감정인 강준기의 감정결과는, 위 사망의 직접원인은 위와 같이 장염으로 인한 심한 탈수증으로 혈중 전해질 불균형상태 또는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저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탈수증, 혈중 전해질 불균형상태 및 심폐기능저하증세 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고, 또 위 망인과 같은 나이의 어린이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 위에 넘어져 있었다면 이는 체온조절 및 심폐기능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응급치료 또한 위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들 각 증거가 위 여건구의 사망과 위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자료로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와 기록상 위 여건구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도 위 장염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망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원심이 채택한 갑 제6호증의5,8,12(각 원고 여문주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 사고당시는 진눈깨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추운 날씨이고, 위 사고택시에 같이 타고 있던 원고 여문주는 위 사고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택시밖으로 튕겨나간 위 여건구를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위 여건구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하여 장염에 대한 응급치료가 지연되어 장염의 여러 증세가 악화되었고 또 위 교통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도 장염이 악화되어 이 악화된 장염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 사실의 인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여건구의 사망의 직접원인이 위 장염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위 교통사고가 위와 같이 위 여건구의 장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 위 교통사고와 위 여건구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여건구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쳤거나 아니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형기 

 

대법관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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