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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27]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0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5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27]대법원 1970. 9. 29. 선고 70140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1409 판결 [유족수당] [18(3),113]

판시사항

선원법 제98조에서 이른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육종의 종양이 발생한 원양어선의 선원인 소외 망인이 출항 후에 그 종양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도 당시의 직무환경상 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까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 육종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구 선원법(62.1.10. 법률 제963) 98조 소정의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선원법 제98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제동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1심 부산지방, 2 대구고등 1970. 6. 16. 선고 69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육종은 악질성 종양이어서 현재 의학으로서도 그 원인은 알 수 없고 단지 양성이었을 경우에는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적출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그 초기의 발견이란 어려운 실정이며 소외 망인의 위 종양은 이미 출항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악성이며 원판시와 같은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는 그것이 치명적이어서 수술을 하더라도 도저히 생명을 구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는 있는 바, 소외 망인의 당시의 직무환경이 귀환하려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필요하고 어선의 인원부족으로 병증세가 나타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까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 육종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소외 망인의 사망은 선원법 제98조에 이른바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검토 종합하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선원법 제98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원판결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서 피고에게는 소론과 같은 노무관리상의 결함 또는 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도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홍남표 

 

대법원판사 

김치걸 

 

대법원판사 

사광욱 

 

대법원판사 

김영세 

 

대법원판사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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