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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48]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5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48]대법원 1999. 3. 9. 선고 981820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1820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1999.4.15.(80),678]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2] 공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는 경우,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투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 62조 제3항 제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8817 판결(1991, 1097),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5355 판결(1992, 256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15819 판결(1993, 1094),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19030 판결(1994, 1118), 대법원 1996. 9. 6. 선고 966103 판결(1996, 3029)

원고,피상고인

박금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2. 선고 9881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6. 9. 6. 선고 9661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투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망부인 소외 강병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근무도중 비(B)형 간염보균자로 판명되었고 그로부터 6년 후 만성간염환자로 밝혀졌음에도 업무관계상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잦은 출장근무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바람에 그 질병이 이미 간경화로 발전되자, 1996. 12. 14. 한의사로부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간염치료제로 개발된 생간건비탕을 조제받아 이를 복용하였으나 그로부터 2~3일만에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심한 황달증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후 진주제일병원 및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2달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복수가 차고 소변이 나오지 아니하여 1997. 3. 17.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곧바로 비형 간염을 선행사인으로 하는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무상 사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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