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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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6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8275 판결
- 작성일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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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6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827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827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1991.3.1.(891),758]
판시사항
관상동맥계질환의 지병이 있던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과로 등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평소에 관상동맥계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미장공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고된 땜방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미장보조공과의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55 판결(공1984,266), 1990.9.25. 선고 90누2727 판결(1990,2185),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공1991,108)
원고, 피상고인 | 백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
피고, 상고인 |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9.5. 선고, 90구557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12.27. 선고 82누455 판결; 1990.9.25. 선고 90누2727 판결,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진교환은 1940.2.22.생으로서 1989.7.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미도파 시공의 광명시 하안동 소재 주공아파트 신축 공사장 제9공구 미장공으로 취업하여 일해오던 중 같은 해 7.22. 17:50경 위 아파트 403동 104호실 현관에서 바닥타일 보호보완재를 덮는 작업을 하다가 졸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사인은 관상동맥경화협착으로 밝혀진 사실, 위 망인은 위 공사장 제9공구에서 땜방작업(미장부분이 잘못되었거나 덜 된부분을 때우거나 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 왔는데, 땜방작업은 위 신축아파트 건물의 1층부터 15층까지를 오르내리며 각 층의 방실, 복도, 계단 등의 바닥, 벽, 천정 등에 시멘트 몰타르를 바르거나 속칭 도끼다시 등을 하는 것이어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고 비좁은 모서리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높은 곳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내리며 해야하는 등 하여 힘이 들뿐만 아니라 미장작업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신경도 많이써야 하였으며, 평소 작업시간이 매일 07:00부터 18:00까지이지만 작업물량에 따라서 연장근무를 많이하였고, 게다가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현장소장인 소외 곽유근이 준공검사일이 임박했음을 이유로 계속 일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람에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무리해서 작업을 하였으며, 사망당일에도 아파트 3-4층 분량의 땜방작업을 한데다 그날 16:30경 보조공인 소외 이화숙이 피로하다면서 일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심한 언쟁을 하여 흥분되고 불편한 심기로 일을 마무리 해가다가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등이 관상동맥계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거나 그로 인한 급작스런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에 관상동맥계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 공사장에서 땜방작업을 맡아 하는 것이 만49세의 나이에는 상당히 고된 것이어서 평소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위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이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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