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6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827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9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6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827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827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1991.3.1.(891),758]

판시사항

관상동맥계질환의 지병이 있던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과로 등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평소에 관상동맥계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미장공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고된 땜방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미장보조공과의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2455 판결(1984,266), 1990.9.25. 선고 902727 판결(1990,2185), 1990.11.13. 선고 903690 판결(1991,108)

원고, 피상고인

백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피고, 상고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5. 선고, 9055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12.27. 선고 82455 판결; 1990.9.25. 선고 902727 판결, 1990.11.13. 선고 9036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진교환은 1940.2.22.생으로서 1989.7.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미도파 시공의 광명시 하안동 소재 주공아파트 신축 공사장 제9공구 미장공으로 취업하여 일해오던 중 같은 해 7.22. 17:50경 위 아파트 403104호실 현관에서 바닥타일 보호보완재를 덮는 작업을 하다가 졸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사인은 관상동맥경화협착으로 밝혀진 사실, 위 망인은 위 공사장 제9공구에서 땜방작업(미장부분이 잘못되었거나 덜 된부분을 때우거나 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 왔는데, 땜방작업은 위 신축아파트 건물의 1층부터 15층까지를 오르내리며 각 층의 방실, 복도, 계단 등의 바닥, , 천정 등에 시멘트 몰타르를 바르거나 속칭 도끼다시 등을 하는 것이어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고 비좁은 모서리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높은 곳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내리며 해야하는 등 하여 힘이 들뿐만 아니라 미장작업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신경도 많이써야 하였으며, 평소 작업시간이 매일 07:00부터 18:00까지이지만 작업물량에 따라서 연장근무를 많이하였고, 게다가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현장소장인 소외 곽유근이 준공검사일이 임박했음을 이유로 계속 일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람에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무리해서 작업을 하였으며, 사망당일에도 아파트 3-4층 분량의 땜방작업을 한데다 그날 16:30경 보조공인 소외 이화숙이 피로하다면서 일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심한 언쟁을 하여 흥분되고 불편한 심기로 일을 마무리 해가다가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등이 관상동맥계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거나 그로 인한 급작스런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에 관상동맥계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 공사장에서 땜방작업을 맡아 하는 것이 만49세의 나이에는 상당히 고된 것이어서 평소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위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이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윤영철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