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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68]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고합29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68]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고합29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고합299 판결 [상해치사]

피고인

○○ (83 -1 )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안동시 

검사

김종호(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 변호사 신용균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황○○,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강○○, ○○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5. 00:47경 서울 강서구 ○○에 있는 ○○치킨 주점에서 피해자, ○○, ○○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최근 피고인의 부부 사이가 나빠진 것을 지적당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머리 내 동맥의 거미막 밑 출혈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0:51경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18:04경 서울 양천구 ○○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전○○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관련), 수사보고(○○병원 의사 장○○ 등 상대 수사)

1. 사망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2. 판단

.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전 피해자의 건강 상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의 약 10년의 기간 동안 기관지염, 위염, 편도염, 결막출혈, 치수엄, 중이염, 충치, 탈모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뇌의 질환 또는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의 사망

()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1)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자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찬 후 다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였다.

() 그러나 이번에도 피해자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47경 돌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2)

() 이어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 등을 붙잡고, 40초 가량 강하게 흔들었다.3)

() 이에 위 주점 주인 안○○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손을 풀어 피해자를 놓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제대로 서있지 못하다가 10초 정도 후 중심을 잃고 주저앉아 위 주점 부근에 있는 턱에 앉게 되었다.4)

() 피해자는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3분 정도 지난 후 오른쪽으로 엎어지며 쓰러졌고,5) 피고인 등이 같은 날 01:1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갈 때까지도 축 늘어진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6)

() 그 후에도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7) 01:31경 이전에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였으며,8)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음에도 심장박동만 회복하였을 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8:04경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9)

.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젊은 남성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직전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 등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당히 강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점, 폭행당한 직후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주저앉은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폭행을 당한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그 후 병원에 후송되었음에도 깨어나지 못한 채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점, 싸움이 중지되고 피해자가 쓰러진 2012. 5. 5. 00:48경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10)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만한 외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과거 뇌의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조직 또는 뇌혈관의 기형 등의 병적 요인을 갖고 있었다는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11) 설령 피해자가 특이체질이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2183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경우 피해자가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외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두피열상, 두개골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관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 등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특히 피해자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하여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40분 가량 그대로 방치한 점12)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처 김ㅇㅇ이 임신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서호원 

 

판사 

최환영 

1) 증거기록 2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방○○, ○○도 피고인이 오른 주먹을 뒤로 완전히 뺏다가 피해자를 때렸다거나피고인이 주먹에 제대로 힘을 실어 아주 강하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8(○○에 대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54(○○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증거기록 161쪽에 첨부된 ○○치킨 주점 내 CCTV 녹화 자료 중 3번 카메라 폴더 중 ‘30044파일 38초에서 312초까지를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있는 힘껏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CTV 상의 시간으로는 2012. 5. 5. 00:47:45부터 같은 날 00:47:50까지이다.

3) 증거기록 161쪽에 첨부된 ○○치킨 주점 내 CCTV 녹화 자료 중, 2번 카메라 폴더 중 ‘2번 카메라 0044파일 314초부터 끝까지와 ‘2번 카메라 0047파일 처음부터 33초까지 및 3번 카메라 폴더 중 ‘3번 카메라0044파일 314초에서 끝까지와 ‘3번 카메라 0047처음부터 33초까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머리채와 멱살 등을 잡고 강하게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CTV 상의 시간으로는 2012. 5. 5. 00:47:50부터같은 날 00:48:30까지이다.

4) 증거기록 161쪽에 첨부된 ○○치킨 주점 내 CCTV 녹화 자료 중 3번 카메라 폴더 중 ‘30047파일 33초에서 43초까지를 보면, 피고인이 손을 놓자 안○○의 부축을 받은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다가주저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CTV 2012. 5. 5. 00:48:31부터 같은 날 00:48:41까지이다.

5) 증거기록 161쪽에 첨부된 ○○치킨 주점 내 CCTV 녹화 자료 중 3번 카메라 폴더 중 ‘30047파일 43초에서 끝까지와 ‘30051파일 처음부터 25초까지를 보면, 피해자가 쓰러져 턱에 앉았다가 잠시 후 비틀거리며 오른쪽으로 엎어지며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CTV 상의 시간으로는 2012. 5. 5. 00:48:41부터 같은 날 00:51:45까지이다.

6) 증거기록 161쪽에 첨부된 ○○치킨 주점 내 CCTV 녹화 자료 중 3번 카메라 폴더 중 ‘30051’, ‘30054’, ‘30058’, ‘30101’, ‘30104’, ‘30108’, ‘30111’, ‘30114’, ‘30118파일을 보면, 피해자가 쓰러진 후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업고 갈 때까지 피해자가 토를 한 후 늘어진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가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CTV 상의 시간으로는2012. 5. 5. 00:51:45부터 같은 날 01:19:32까지이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01:31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피해자가 깬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7(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 피해자의 처 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ㅇㅇ구급대·안전센터 소방사 정○○가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가 같은 날 01:31경 피해자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여 의식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3{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관련)}].

9)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 이미 뇌사상태로 소생할 수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223, 224{수사보고(○○병원 의사 장○○ 등 상대수사)}, 증거기록 284(소견서)].

10) 증거기록 284(소견서)

11)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의사 서○○, 피해자의 뇌조직이나 뇌혈관에기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85, 286(소견서)].

12) 피해자의 처 김○○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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