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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96]대구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22231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첨부파일0
조회수
100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96]대구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22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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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22231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722231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2. B

 

대구

 

3. C

 

원고 1, 3의 주소 김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D

 

김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4. 28. 선고 2016가합15542 판결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2,520,945, 원고 B, C에게 각 51,347,29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8,697,634, 원고 B, C에게 각 89,131,756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618,472, 원고 B, C에게 각 17,078,98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E(이하 망인이라 한다)2015. 1. 30. 09:15경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F의원을 방문하여 30m만 걸어도 호흡이 곤란하다며 심한 노작성(勞作性)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다.

 

.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흉부방사선검사와 관상동맥의 협착 유무 및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맥파전달속도검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망인에게 센시발정 10, 테놀민정 25등을 아침, 저녁 2회씩 총 6일간 복용할 것을 처방하였다.

 

. 망인은 2015. 1. 30. 16:20경 망인이 운영하던 치과병원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6:41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16:54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반복적으로 받았으나 우심부전으로 반응하지 않아 18:11경 사망하였다(직접 사인: 심실세동, 중간사인: 심부전).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의 의료과실

 

1) 진단은 문진 · 시진 · 촉진 ·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76849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55866 판결 등 참조).

 

2) 우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대한 제1심법원의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 의원을 방문하기 전인 2014. 10. 15.경 김천시에 있는 G병원을 방문하여 1개월 전부터 2층 정도만 올라도 호흡이 힘들다며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고, 당시 시행한 심전도검사상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심초음파검사 및 관상동맥 시티조영술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담당 의사로부터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다시 방문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 피고는 망인을 진료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거 진료 내역과 3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호흡하기가 힘들다는 증상을 듣고도, 망인이 G병원에서 3개월 전에 심초음파 등 심질환 검사를 받아서 해당 검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호흡곤란의 원인진단을 위한 주요 검사를 제외한 사실, 피고 의원에서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상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피고는 그 원인 중 가장 빈도가 높은 판막질환을 판별하기 위한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호흡곤란의 원인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맥파속도전달검사만 시행하였을 뿐이며 망인에게 다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그 검사를 위한 해당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고하지 아니한 채 센시발 등 약물만 처방한 사실, 한편 센시발은 주로 내인성 우울상태 특히 정신운동 억제의 치료목적에 쓰이는 항우울·정서 조정제로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은 신중하여야 하고, 심근경색, 부정맥 등이 투약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및 조정결정서에도 센시발정은 부정맥을 유발하기에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약제로 평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망인이 4개월 전부터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G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의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검사상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의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심초음파검사 등 주요 검사나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 없이 망인에게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처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망인을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 처방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 인과관계의 존부

 

1)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68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사가 약제를 처방한 후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망인은 피고 의원을 방문한 날 오후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추정 사인도 심실세동,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망인이 수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앓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 의원을 스스로 방문하여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의원을 방문한 때로부터 수 시간 내에 사망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하기에는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투약한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피고가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망인에게 센시발정을 처방하여 망인이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유발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으며 달리 피고의 약제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수개월 전부터 앓아온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이었고 망인이 피고 의원을 방문할 당시에는 3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던 점, 상급병원인 G병원에서도 망인의 위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망인의 인적사항: 1966. 6. 16.생 남성, 사망 당시 만 487개월 남짓

 

) 가동연한: 치과의사로서 만 65세에 이르는 2031. 6. 15.까지(대법원 1996. 9. 10. 선고 951361 판결 등 참조) 196개월

 

) 소득: 망인은 치과를 운영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5. 31.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59,148,833(4,929,069= 59,148,833÷ 12개월)을 신고하였고, 임차보증금 20,000,000원과 의료기기 등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후 잔액 24,355,746원의 합계액에 시중 정기예금금리인 연 2.8%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103,496(= 44,355,746× 2.8% ÷ 12개월)을 망인의 자본 이익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면 월 4,825,573(= 월 소득금액 4,929,069- 자본이익 103,496)의 소득이 인정된다[원고들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업정보시스템에 따른 치과의사의 연평균임금 84,220,000원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 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52607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37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신고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망인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위 신고소득이 현저히 저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생계비: 망인 소득의 1/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460,218,757(= 4,825,573× 196개월의 호프만수치 143.0562 × 2/3)

 

. 적극적 손해: 3,833,040(= 피고 의원 진료비 79,700+ G병원 응급실 비용 753,340+ 장례비 3,00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30%

 

2) 계산: 따라서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139,215,539[= (3,833,040+ 460,218,757) × 30%]이다.

 

. 위자료

 

앞서 인정한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및 G병원의 과실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169,215,539(= 재산상 손해 139,215,539+ 위자료 30,000,000)

 

2) 상속인 및 상속지분: 원고 A 3/7, 원고 B, C 2/7

 

3) 계산

 

) 원고 A: 72,520,945(= 169,215,539× 3/7)

 

) 원고 B, C: 48,347,296(= 169,215,539× 2/7)

 

.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82,520,945(= 상속분 72,520,945+ 위자료 10,000,000), 원고 B, C에게 각 51,347,296(= 상속분 48,347,296+ 위자료 3,000,000)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5. 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송민화

 

 

 

판사

 

황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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