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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0]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180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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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0]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1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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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18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사 건

2016고단1807 . 업무상과실치사

 

.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의사

 

2.. B, 의사

 

3... C, 의사

 

4.. D, 주부

검사

OOO(기소, 공판), OOO(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OO(피고인 A, B,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OOO

 

법무법인 OO(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OOO, OOO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피고인 B, C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의 각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AX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아과 교수로 피해자 망 P(22개월)를 외래에서 진료하고 입원 결정 및 흉부방사선 촬영을 처방한 의사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치의이다. 피고인 C은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전공의 2년차로 근무하였던 의사로 피해자의 담당의사이다. 피고인 D은 사건 당일 15:00경부터 피해자를 간호한 소아과 병동 간호사이다.

 

[관련 의학지식]

 

'확장성 심근병증(dilated camiomyopathy)',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심장 근육의 이상 등으로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심장의 확장(remodeling)과 그에 따른 심부전증(heart failure)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급성 심장사망의 위험이 높고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약 1/4의 환자는 자연 호전되거나 안정화되기도 하며, 그 치료는 원인이 있는 경우 원인질환을 치료하고, 심부전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이뇨제 투여, 염분제한 등)를 한다.

 

'심부전'이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충만 기능(이완 기능)이나 짜내는 펌프 기능(수축 기능)이 감소하여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군을 말한다. 위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은 하루아침에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심부전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심장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체내의 수분을 늘리지 않는 치료를 하여야 한다(수분 및 염분을 제한하고, 이뇨제를 투여하며, 수액은 투여하지 않거나, 신중히 투여하고, 진정수면제 등 심장, 호흡계의 작용을 저하시키는 약물은 투여하지 않거나 신중히 투여하여야 함).

 

'폐부종'은 심부전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며 빈호흡, 빈맥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투여하고 이뇨제 등을 투여하여 혈관 내 체액량(intravasculr volume)을 감소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를 한다.

 

흉부방사선 사진의 판독결과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이미 흉막 삼출이 생겨서 늑골횡경막각(costophrenic angle)이 예리하지 않은 경우는 이미 폐부종 또는 심장기능의 저하로 순환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비정상적인 공간에 물이 고이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고 심부전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다.

 

어린이에게 권장하는 '수액의 통상 투여 속도'는 시간당 50ml 내지 100ml이다. 한편 탈수가 없거나 경한 정도의 탈수가 있는 경우 10kg부터 20kg까지 사이의 몸무게를 가진 소아의 24시간 동안 수액 유지 용량은, 1,000ml10kg을 초과하는 몸무게에 50ml를 곱한 값을 더한 양인데, 피해자의 몸무게가 11kg이므로 피해자에게는 24시간 동안1,050ml{= 1,000ml + 50ml × (11kg - 10kg)}를 투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같은 소아에 대하여는 시간당 43.75ml/h(= 1,050ml ÷ 24시간)의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의사 또는 간호사는 환자가 입원할 때 환자의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를 체크하고, 환자가 입원을 한 이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또는 환자가 다른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임의로 활력징후를 체크한다. 또한 심비대, 흉막삼출, 폐부종이 확인된 환자의 경우 그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인지 확인하고, 환자가 창백해지거나 심장에 이상 증상(빈맥, 과호흡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환자의 활력징후를 체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포크랄 시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최면진정제로 중증 심질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고, 무호흡, 호흡억제가 일어나 소아가 심폐정지에 이른 예가 보고되어 있으며, 호흡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신중히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심장, 호흡계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 포크랄 시럽은 체내에서 대사되면 트리클로로에탄올로 바뀐다. 심기능 및 호흡기능이 저하되면 위 약물의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혈중 농도가 더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소포화도 측정'은 광원을 이용하여 옥시헤모글로빈의 비율을 구하는 것으로 일정수 이상 빠른 속도로 심박수가 올라가면 정확도가 낮아지고 심장기능 저하로 인하여 산호포화도가 감소하는 경우 신체에서는 과호흡을 통해 보상하고 산소포화도를 상승시켜 마치 정상인 것처럼 나올 수 있으므로 심장의 이상 증상이 있거나 과호흡을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산소포화도가 높게 측정되더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등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피해자 진료와 관련된 시간별 행적(CCTV에 녹화된 시간 기준)]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는 2014. 5. 1.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변비 등의 진단을 받고 관장 치료를 한 후 귀가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다음 날인 2014. 5. 2. 오전 무렵 이 사건 병원 소아과 외래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를 진료한 A은 외래를 통해 피해자를 소아과 병동에 입원시키면서 흉부방사선 촬영을 처방하고, 다른 소아과 교수인 피고인 B을 피해자의 주치의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소아과 진료경력이 1년 남짓한 소아과 전공의인 피고인 C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전공의를 잘 지도하면서 환자의 상태와 진료계획에 대하여 지시하고, 전공의가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을 하지 않도록 하며, 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보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전공의를 지시·감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C과 분업하여 피해자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담당의사로서 입원시 의사 지시사항 입력, 피해자의 치료, 주치의에게 보고 등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비록 심장의 이상 증상이 확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정상적인 심폐기능을 가진 소아와는 달리 확장성 심근병증 및 그로 인한 심부전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환자였고, 2014. 5. 2. 10:30경 피해자가 입원을 위하여 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상 심흉비가 0.67(정상적인 소아의 심장과 흉곽의 비율은 0.6 미만이다) 심장이 매우 비대해져 있었으며 흉수가 있는 폐부종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고 해당 흉부방사선 사진을 확인하여야할 의무는 피고인 B, C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1347경 시행한 혈액검사상에도 "중증 탈수"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수액을 투여하지 않거나 만약 필요가 있어 투여하여야 할 경우에도 투여 속도를 정상 투여속도(시간당 약 44ml) 보다 줄이거나 매우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보통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심부전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며 간호사로 하여금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하도록 하고 수액은 매우 신중히 투여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상보다 속도를 줄여 투여하며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고 호흡기능이나 심장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약물은 신중히 투여하거나 투여를 보류하고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주치의에게 보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어나는 증상이나 흉부방사선 사진상의 심비대와 흉막 삼출의 원인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한 다음 이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처방, 처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2014. 5. 2. 13:30경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에 심장이 비대해져 있었고 흉수 및 폐부종 등이 사진에 나타나 있었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막연히 심장이 커져 있다고만 생각하고 A 또는 피고인 B이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16:05경까지 특별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진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액을 심장 기능이 정상인 탈수증 소아에게 투여하는 것처럼 시간당 200ml의 속도로 총 200ml 이상을 투여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으며, 간호사에게 평소 정상적인 환아에게 처방하는 대로 활력징후도 8시간마다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소아과 병동에 내원한 12:05경부터 15:55경까지 약 4시간 이상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액 투여 이후 16:00경부터는 피해자의 의식이 저하되고 빈맥, 과호흡이 있음을 진찰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간호사에게 활력징후를 체크할 것만 지시하고 그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16:05경 피고인 B에게 보고하면서 마치 흉부방사선 사진상 심비대가 있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보고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중증 심질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고, 무호흡, 호흡억제가 일어나 소아가 심폐정지에 이른 예가 보고되어 있으며, 호흡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신중히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 향정신성 최면진정제 포크랄 시럽을 처방하여 피해자가 심장기능과 폐기능이 더 가라앉은 상태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C16:00경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활력징후 확인에서 혈압 130/80mmhg, 심박수 163/, 호흡수 68/(1세 내지 3세 소아의 정상 호흡수는 24 내지 40/, 정상 심박수는 90 내지 150/분 정도임)이 측정되었음을 D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과호흡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최면진정제인 포크랄 시럽을 복용시키고 산소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은 채 심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5경까지 외래진료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진료하거나 피고인 C을 지휘·감독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심비대가 있고 흉수가 차 있는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당시 활력징후 등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해자의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포크랄 시럽을 처방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5. 2. 18:10경 피해자를 확장성 심근병증 의증 및 급성 심근염 의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2014. 5. 2. 17:00경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기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같은 날 14:50경에는 병실을 순회하면서 피해자를 진찰한 적이 없고 산소포화도를 확인하여 의사에게 이를 알린 사실이 없으며, 같은 날 15:30경에는 피해자를 진찰하거나 활력징후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의 시각에 피해자를 진찰하고 산소포화도를 확인하여 의사에게 알렸으며, 활력징후를 확인한 것처럼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한 간호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A,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정본, 부검 감정서, 회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 감정서 정본

 

1. 사망진단서

 

1. X 구미병원 진료기록, 외래진료기록, 경과기록, 매일기록, 간호기록지,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서 등, 혈액검사결과지, 포크랄처방내역 및 각 처방된 기록, 입원기록지, 의 사진료지시서와 간호사실 컴퓨터 촬영분

 

1. 홍창의 소아과학 11, 대한응급의학회지, 소아의 술기를 위한 진정 및 진통, 안전성 약리 정보방, 포크랄 시럽 의약품 정보, 소아 심부전

 

1. USB, 동영상 CD,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X병원 CCTV영상 백업 CD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 B, C

 

피해자에 대한 진찰 및 검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 피고인 D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에 판시와 같이 시각을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 D이 고의로 간호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 관련 법리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 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3822 판결 등 참조)

 

2)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922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의 관계], [관련 의학지식], [피해자 진료와 관련된 시간별행적] 기재 각 사실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C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미열과 구토 증상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10:30경 촬영된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에는 피해자의 심흉비가 0.67로 정상 범위를 넘어 비대해져 있고, 폐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 폐혈관 부분의 음영이 증가한 것 등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C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피해자에게 탈수 이외에 심장에도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소아과 전공의 2년차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제대로 살펴볼 능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 사로서의 주의의무 수준은 당해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병원에 소아가 입원하는 경우 대부분 그 환아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 C이 담당의사로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환아가 입원시에 외래 진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다른 질병이 있는지 등 환아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흉부방사선 촬영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게는 입원하는 환아들의 흉부방사선 사진상 특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특이 사항이 발견된다면 그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규범적으로 요구된다.

 

당시 피해자에게는 어느 정도 탈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액 처방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장 이상 가능성을 간과한 채 피해자에게 수액을 급속으로 투여하도록 처방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에 대한 외래 의사이자 교수인 A이 피해자에게 수액을 주라고 간호사를 통하여 지시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액을 처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A은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담당의사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2:05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래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15:55경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6:05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혈압, 호흡수 등 활력징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음을 간호사로부터 보고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추가 보고를 하지 않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피고인 B의 처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심초음파 검사를 위한 포크랄 시럽의 투약을 지시하였다.

 

포크랄 시럽은 그 자체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약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최면진정제인데, 당시 피해자는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과호흡을 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호흡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포크랄 시럽을 투약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호흡을 통한 보상작용을 제한한 것이 간접적으로 나마 피해자의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의 관계], [관련 의학지식], [피해자 진료와 관련된 시간별행적] 기재 각 사실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주치의로서, 전공의인 피고인 C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진찰 및 검사 등에 있어 피고인 C이 행하는 의료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16:05경 피해자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직접 확인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진상 피해자에게 심비대, 폐부종 등이 관찰되고, 입원 이후의 수액 투여로 인해 피해자의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심초음파 검사로 나아가기 전에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 C의 보고에만 의존한 채 피해자의 활력징후 등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위한 포크랄 시럽을 처방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호흡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포크랄 시럽을 투약한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이 위 간호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은 단순히 피고인 D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의료법위반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실제 이 사건 당일 15:55경부터 16:11경까지 사이에 대부분 실시된 병실 순회, 피해자에 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활력징후 확인, 피해자 아버지에게 심초음파 설명 등에 관하여 이를 같은 날 14:50, 15:30경 및 16:10경으로 각각 나누어 위 간호기록에 기재하였다.

 

특히 피고인 D은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고, 같은 날 15:00경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므로, 같은 날 14:50경에는 자신이 병실을 순회하고 피해자에 대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이를 의사에게 알리는 등의 간호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후에 간호기록을 작성할 경우 그 시각의 기재에 다소간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위 간호기록을 작성할 당시는 피해자에게 이미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등 응급한 상황이었고, 위 간호기록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치 내지 사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서이므로, 피고인 D이 만연히 그 간호기록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진찰 등을 실시한지 불과 1시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 D이 위 간호기록을 작성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 D의 기억이 비교적 명확히 남아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 D"15:50"을 기재한다는 것을 착각하여 "14:50"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피고인 D이 같은 날 14:50경 실시한 내용을 기재한 이후에 곧이어 같은 날 15:30경 실시한 내용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이와 같은 주장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D은 자신이 14:50경에는 병실을 순회하는 등의 간호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2014. 5. 12. 경찰 조사 당시 "14:50경에 병실을 순회하여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2. 14. 경찰 조사당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간호기록의 시각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 30, 각 금고형 선택

 

. 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1, 22조 제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에 관하여)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 2)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람의 생명·신체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들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부주의로 만 22개월의 영아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그 원인에 관한 진지한 반성 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중한 병을 앓고 있었던 점과 판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을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피고인 A

 

피해자 망 P(22개월)2014. 5. 1.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변비 등의 진단을 받고 관장 치료를 한 후 귀가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다음 날인 2014. 5. 2. 오전 무렵 이 사건 병원 소아과 외래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를 진료한 피고인 A은 외래를 통해 피해자를 소아과 병동에 입원시키면서 흉부방사선 촬영을 처방하고, 다른 소아과 교수인 B을 피해자의 주치의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AB은 당시 소아과 진료경력이 1년 남짓한 소아과 전공의인 C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전공의를 잘 지도하면서 환자의 상태와 진료계획에 대하여 지시하고, 전공의가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을 하지 않도록 하며, 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보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전공의를 지시·감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과 분업하여 피해자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고, C은 피해자의 담당의사로서 입원시 의사 지시사항 입력, 피해자의 치료, 주치의에게 보고 등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비록 심장의 이상 증상이 확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정상적인 심폐기능을 가진 소아와는 달리 확장성 심근병증 및 그로 인한 심부전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환자였고, 2014. 5. 2. 10:30경 피해자가 입원을 위하여 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상 심흉비가 0.67(정상적인 소아의 심장과 흉곽의 비율은 0.6 미만이다) 심장이 매우 비대해져 있었으며 흉수가 있는 폐부종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고 해당 흉부방사선 사진을 확인하여야할 의무는 피고인 A B, C이 모두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13:47경 시행한 혈액검사상에도 "중증 탈수"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수액을 투여하지 않거나 만약 필요가 있어 투여하여야 할 경우에도 투여 속도를 정상 투여 속도(시간당 약 44ml) 보다 줄이거나 매우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보통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심부전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며 간호사로 하여금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하도록 하고 수액은 매우 신중히 투여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상보다 속도를 줄여 투여하며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고 호흡기능이나 심장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약물은 신중히 투여하거나 투여를 보류하고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주치의에게 보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어나는 증상이나 흉부방사선 사진상의 심비대와 흉막 삼출의 원인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한 다음 이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처방, 처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흉부방사선 촬영을 처방하였을 뿐이를 B 또는 C이 확인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같은 날 10:37경에 촬영된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진찰이나 혈액검사결과 등을 일체 확인하지 아니하고 B, C에게 특별한 인계나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부터 휴가 일정이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원한다는 이유로, 당일 오후에도 외래 진료가 있는 B을 주치의로 정하여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C2014. 5. 2. 13:30경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에 심장이 비대해져 있었고 흉수 및 폐부종 등이 사진에 나타나 있었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막연히 심장이 커져 있다고만 생각하고 피고인 A 또는 B이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B에게 같은 날 16:05경까지 특별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진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액을 심장 기능이 정상인 탈수증 소아에게 투여하는 것처럼 시간당 200ml의 속도로 총 200ml 이상을 투여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으며, 간호사에게 평소 정상적인 환아에게 처방하는 대로 활력징후도 8시간마다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C은 피해자가 소아과 병동에 내원한 12:05경부터 15:55경까지 약 4시간 이상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액 투여 이후 16:00경부터는 피해자의 의식이 저하되고 빈맥, 과호흡이 있음을 진찰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간호사에게 활력징후를 체크할 것만 지시하고 그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16:05B에게 보고하면서 마치 흉부방사선 사진상 심비대가 있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보고하여 B으로 하여금 중증 심질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고, 무호흡, 호흡억제가 일어나 소아가 심폐정지에 이른 예가 보고되어 있으며, 호흡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신중히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 향정신성 최면진정제 포크랄 시럽을 처방하여 피해자가 심장기능과 폐기능이 더 가라앉은 상태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C13:37경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탈수 증상보다는 산소포화도와 산소량 등이 감소하고 이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빈호흡이 유발되어 혈관 내 이산화탄소 분압(pCO2)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폐나 심장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한 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16:00경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활력징후 확인에서 혈압 130/80mmhg, 심박수 163/, 호흡수 68/(1세 내지 3세 소아의 정상 호흡수는 24 내지 40/, 정상 심박수는 90 내지 150/분 정도임)이 측정되었음을 D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과호흡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최면진정제인 포크랄 시럽을 복용시키고 산소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은 채 심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B은 같은 날 16:05경까지 외래진료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진료하거나 피고인 C을 지휘·감독 하지 아니하고,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심비대가 있고 흉수가 차 있는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당시 활력징후 등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해자의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포크랄 시럽을 처방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5. 2. 18:10경 피해자를 확장성 심근병증 의증 및 급성 심근염 의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 18:10경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기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입원기록 기재의 전신적인 이학적 검사(진찰)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15:30경에는 피해자를 진찰하거나 활력징후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진찰하고 활력징후를 확인한 것처럼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한 입원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2. 판단

 

. 피고인 A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를 외래 진료한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 외래 방문한 피해자를 진료하였는데, 외래 진료 당시에는 피해자가 구토 등의 증상만을 호소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심장 이상을 발견하거나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외래 진료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흉부방사선 촬영을 처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외래 진료 과정에서 심장 이상 등이 의심되어 위와 같은 처방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주치의 내지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흉부방사선 촬영을 하기 위하여 또다시 이동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주치의 내지 담당의사와의 업무 협조 차원에서 위와 같은 처방을 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피해자에 대한 흉부방사선 사진은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담당의사인 C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치의로 지정된 B에게 특별한 인계나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외래 진료한 결과 중 심장 이상 징후 등에 관하여 B에게 인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항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후 C이 수액을 처방하는 것에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 시행 및 그 결과를 통보받지도 못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후 C은 피해자의 담당의사로서 주치의인B의 지시, 감독에 따라 피해자를 진료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진료에 관하여 지시,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신적인 이학 검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진찰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일 15:55경부터 16:0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대면하여 직접 진찰을 하였다. 이 사건 입원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전신적인 이학검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으나 그 시행 방법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약 6분 내에 시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일 15:55경 피해자를 진찰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입원기록에는 같은 날 15:30경 위와 같이 진찰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시간 차이가 25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그 시각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을 작성하면서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진찰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간호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C18:10경 피해자에 대한 입원기록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간호기록을 참고하여 그 진찰 시각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한 입원기록에 위와 같이 시각을 잘못 기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최초 대면하여 진찰한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진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심초음파 검사 실시까지의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입원기록상 진찰 시각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만한 동기도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의 각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장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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