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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3]부산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가단317616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첨부파일0
조회수
57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3]부산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가단317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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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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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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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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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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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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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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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가단317616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6가단317616 손해배상()

원고

1. A

 

2. B

 

3. C

피고

의료법인 D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인과 H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신부전증 등의 진단으로 혈액 투석 및 약물 치료 등을 받던 환자들이다.

 

. 망인은 2011. 7. 15.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5.경부터 H와 함께 이 사건 병원 254호 병실에서 입원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 H는 외출 후 술을 마시고 2015. 5. 14. 00:00경 위 254호 병실로 돌아왔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H는 화가 나 주먹으로 망인의 안면부를 때렸고, 이 사건 병원 간호사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후 H는 같은 날 00:30경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254호 병실에 누워있던 망인의 안면부, , 가슴 부위 등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오른쪽 눈 아래, 왼쪽 눈두덩이, 얼굴 여러 곳에 멍이 들고 입술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지혈을 하고 침상 안정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망인은 2015. 5. 14. 03:30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07:20경 보행 중 주저앉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3:33경 기운이 없고 보행이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4:30경 병실 안에서 냉장고를 잡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같은 시각 망인은 보호자인 원고 C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원고 C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것 같다고 하였으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과 대화 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양상을 보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침상 안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망인이 2015. 5. 15. 1645경 턱 떨림, 의식 까라짐 등의 증상을 보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 부위에 대하여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경질막밑출혈(경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5. 5. 15. 17:05경 망인을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18:15경 해운대백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다.

 

. 망인은 해운대백병원, I병원을 거쳐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5. 6. 4. 16:29경 경질막밑출혈 등의 머리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 H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166호로 위와 같이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5. 12. 18.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H를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입원 환자인 H가 음주를 하였음에도 퇴원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망인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치료시기를 놓쳤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30,000,000[= 상속금액 10,000,000(= 망인의 위자료 30,000,000× 1/3) + 위자료 20,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게 되므로, 병원은 환자의 간호, 보호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632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병원의 포괄적 주의의무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은 입원 환자가 무단 외출하거나 음주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원 환자가 외출하여 음주를 한 후 병실로 돌아와 다른 환자와 다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지하고 병실을 격리하는 등 추가 사고를 방지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H가 외출 후 술을 마시고 2015. 5. 14. 00:00경 이 사건 병원 254호 병실로 돌아와 망인을 때려 이 사건 병원간호사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 H는 같은 날 00:30경 위 254호 병실에 누워있던 망인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H의 망인에 대한 1차 폭행 이후 H를 다른 병실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망인에게 다른 병실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당시 H의 주취 정도와 1차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병실이동을 권유한 사실만으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2) H2015. 5. 14. 00:30경 망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망인이 2015. 5. 14. 07:20경 보행 중 주저앉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같은 날 13:33경 기운이 없고 보행이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4:30경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인 사실, 망인이 2015. 5. 14. 14:30경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증상을 보인 사실, 망인이 2015. 5. 15. 1645경 턱 떨림, 의식 까라짐 등의 증상을 보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CT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경질막밑출혈 소견이 관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2015. 5. 14. 보인 주저앉는 모습은 뇌출혈로 인한 마비 증상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고, 의식의 변화 또한 뇌출혈을 의심하게 하는 신경학적 증상인 점, 망인은 신부전증으로 투석중인 환자로 항응고제를 복용중인 상태여서 응고 장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가벼운 두부 외상으로도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어 두통, 경미한 마비나 의식의 변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면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태를 집중관찰 하면서 CT 검사 등을 하여 뇌출혈 여부를 확인한 뒤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에 대하여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턱, 광대뼈 등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검사 등을 하다가 망인의 의식 까라짐 증상이 있은 이후에 뇌 CT 검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CT 검사 등을 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경질막밑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자료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30,000,000,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상속관계

 

원고들 : 10,000,000(= 망인의 위자료 30,000,000× 상속지분 1/3)

 

3) 계산

 

원고들 : 15,000,000(= 상속금액 10,000,000+ 위자료 5,000,000)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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