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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8]울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4가합1738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첨부파일0
조회수
7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8]울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4가합17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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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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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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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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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4가합17387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4가합17387 손해배상()

원고

A

 

1. B

 

2. C

 

3. D

피고

1. E

 

2. F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305,463,171, 원고 C과 원고 D에게 각 201,975,447, 피고 F은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B에게 305,217,018, 원고 C과 원고 D에게 각 201,811,3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E2013. 12. 20.부터, 피고 F2013. 12. 27.부터 각 2017. 5. 1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나머지 2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361,906,700,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36,640,4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E은 울산 남구 H에서 AA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F(이하 ‘G’이라고 한다)I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2) 망 우0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013. 12. 20. 피고 E에게서 원형자동봉합기(PPH)를 이용한 환상치핵절제술(이하 이 사건 치질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I병원과 AB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4. 18. 사망한 사람이다.

 

3) 원고 B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C과 원고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AA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피고 E에게서 2013. 12. 14. 치핵 4도 항문용종을 진단받고, 같은 달 20일 치질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2일 퇴원하였는데,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같은 달23일과 24일 각 AA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E에게서 소염제 주사와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2) 진통제 처방 등에도 통증이 멈추지 않자 망인은 2013. 12. 26. AA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 E은 망인에 대해 항문 주위 피부의 부종 및 압통으로 진단하고, 수술부위를 세척한 후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3) 망인은 2013. 12. 26.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백혈구 수치 26,990(정상: 4,000~10,000), 헤모글로빈 수치 11.5(정상: 13~18), 혈소판 수치 95,000(정상: 130,000~140,000), 적혈구 침강속도(ESR) 55(정상: 0~9)J가 나왔다.

 

4) 피고 E은 망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2013. 12. 27. 04:00경 수술 부위를 확인한 다음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트리젤을 처방하였고, 같은 날 08:30경 망인을 I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는데, 당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J 백혈구 수치가 29,820(정상: 4,000~10,000), 헤모글로빈 수치가 10.6(정상: 13~18), 혈소판 수치가 61,000(정상: 130,000~140,000), 적혈구 침강속도가(ESR) 55(정상: 0~9)로 측정되었다.

 

. I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I병원 의료진은 2013. 12. 27. 복부 CT 촬영을 하고 세톤수술(seton operation)S장결장 인공항문술(loop sigmoidostomy)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항문 주변의 발적과 부종이 심했고, 직장수지검사상 안쪽의 괄약근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우측 흉부에 7*3크기의 연조직염(cellulitis)이 관찰되었다.

 

2) I병원 의료진은 2013. 12. 31. 회음부와 우측 흉부의 괴사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skin debridement), 우측 흉부(Rt. chest)와 구강 내 궤양(oral ulcer) 병변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3) 망인은 2013. 12. 27. 23:00부터 같은 달 3006:00까지 항생제 flagyl 500Tazocin 4.5g을 총 8(= 271+ 28일과 29일 각 3+ 301) 투여받았고, 같은 달 3018:00부터는 Tazocin 4.5g 대신 Tygacil 50을 투여받았다.

 

. AB병원 등에서의 치료와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4. 1. 1. AB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AB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해 치질 수술 후 발생한 장괴사, 다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 괴사성 근막염, 괴저화농 피부증으로 진단하고, S장결장 절제술 및 결장루 재설치술, 담낭절제술, 배농술 등을 시행하였다.

 

2) 망인은 2014. 1. 2.부터 2014. 5. 31.까지 AB병원에서 여러 차례 괴사조직 제거술 및 원위부 절단면 봉합술, 피부이식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후 I병원과 A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4. 18. 뇌출혈, 혈액응고장애, 패혈증, 괴저농포증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2015. 1. 13. AB병원에서 한 골수검사 J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 관련 의학지식

 

1) 괴사성 근막염

 

괴사성 근막염은 피부 심부 피하조직이 썩어들어가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주로 근막을 따라 발생한다. 괴사성 근막염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당뇨병이나 암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일 경우 더욱 위험하다. 급성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외과적 수단을 이용하여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대량의 항생제를 이용하여 처치하며 수술이 늦어질수록 치사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괴사성 근막염의 병원체로는 A군 연쇄상구균, 황색 포도상구균, 웰시간균, 비브리오 패혈균 등의 박테리아가 있다.

 

2) 패혈증

 

패혈증은 중환자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사망률이 30~50%로 높은 질환이다. 패혈증은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명된 환자에서 전신적인 염증반응 증후군의 진단 기준, 즉 체온 > 38혹은 < 36, 심박동수 > 90/, 호흡수 > 20/분 혹은 PaCO2 < 32Hg, 그리고 백혈구 수 > 12,000cells/혹은 < 4,000cells/혹은 미분화 형태 > 10%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골수이형성증후군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일차적 혹은 이전 항암·방사선 치료의 J로 생길 수 있는데, 다양한 염색체와 암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한다.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상 성인보다 세균 감염에 취약하고,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이차적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골수이형성증후군은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를 각각, 혹은 모두 동반할 수 있는 골수 부전으로,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한 계열만 감소를 보일 때는 감별진단이 광범위하다. 감염이 자주 반복되면서 범혈구 감소증이 보일 때는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혈구 세포 계열이 단일 계열만 감소를 보일 때는 다른 원인의 빈혈, 신질환, 갑상선 기능저하증, 만성 질환으로 인한 빈혈, 비기능항 전증, 약물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7 내지 21호증, 갑 제29호증, 을 제7,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2015. 12. 16.자 진료기록감정촉탁 J,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E과 피고 G의 피용자인 I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E과 피고 G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E의 주의의무위반

 

) 피고 E은 치질 수술 전후에 있어서, 2013. 12. 20. 치질 수술을 하기 전망인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2013. 12. 24. 망인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진통제만 처방하였을 뿐 수술 부위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검사나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13. 12. 26. 망인이 수술 부위 통증과 고열이 지속된 상태에서 우측 흉부에 병변이 발생하여 입원하였는데도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2013. 12. 27. 04:00경 망인의 수술부위 감염 상태가 악화되어 망인이 응급환자에 해당됨에도 곧바로 상급병원에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또한 피고 E은 망인에게 치질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치질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가 00000사의 PPH 제품을 복제한 중국산 PPH33 제품으로, 봉합상 누출이나 출혈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남아 있는 스템플러로 인해 직장염, 직장천공, 기타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과 아울러 전통적인 치핵제거술과 중국산 PPH33 제품을 이용한 수술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치핵제거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중국산 PPH33 제품을 이용한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 I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

 

) I병원 의료진은 2013. 12. 27. 망인에 대해 회음부괴저로 진단하였음에도 같은 날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항문 농양 치료법인 세톤수술과 S장결장 인공항문술만 시행하였고, 같은 달 31일 항문 부위의 피부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피하나 근막 부위의 괴사 조직까지 제대로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 I병원 의료진은 2013. 12. 27. 망인의 우측 흉벽에 7*3의 연조직염이 있음을 관찰하였음에도 우측 흉부에 대한 CT 검사나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결국 병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2013. 12. 31. 우측 흉부에 대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여 피하와 근막 부위의 괴사 조직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였다.

 

) I병원 의료진은 2013. 12. 31.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적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은 상태였는데도 수혈조치를 하지 않았다

 

.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J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J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J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J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J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L2 판결, 1999. 9. 3. 선고 M9 판결, 2003. 1. 24. 선고 20023822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22, 23조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에 있으므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1234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2124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의 개인병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진료 J를 기재하고 진료 J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기재 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기까지 한 이상,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E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 수술 전후 조치상의 과실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5호증, 을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2015. 9. 14.자 및 2016. 11. 18.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J, 이 법원의 N부속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J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E에게 치질 수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는 수술 부위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응급환자에 해당하는데도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망인이 적기에 상급병원에 전원되어 괴사성 근막염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 치료, 외과적 수술 등의 처치를 받음으로써 사망이라는 악J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E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미투여

 

의료계에는 원형자동문합기 치핵절제술 후 심한 골반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는데, 패혈성 쇼크와 동반된 광범위 후복막 가스가 발생하거나 광범위한 피해 조직 괴사 및 직장질루가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원형자동문합기 치핵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위장 부위를 포함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감염에 노출되므로 위장관을 다루는 대부분의 수술 시에는 예방적 항생제가 권고되고, 결장수술 시 최소 2시간 전이나 가장이상적으로는 30분 전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창상 감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런데 AA병원의 망인에 대한 처방기록에는 치질 수술 후에 항생제인세프라딘과 켄타마이신이 처방되었다는 기재가, 간호기록에는 망인이 16:45 병실로 돌아온 이후 항생제 투여에 대해 피부반응검사(AST)를 하였다는 기재가 각 있을 뿐이다. 피고 E은 치질 수술 전에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수술 후에 처방 내역을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E2013. 12. 20. 수술한 다른 환자들의 처방기록과 간호기록을 망인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치질 수술 전에 항생제를 투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을 제6호증(투약기록)에는 망인이 2013. 12. 20. 15:30경 항생제를 투약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AA병원은 2013. 12. 31.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자 투약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기록만 복사하여 제공한 점, 피고 E은 치질 수술 후 약 1년 뒤인 2014. 12. 5. 투약기록지를 출력하여 2015. 1. 27.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6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 E은 망인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아 상재균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치질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

 

(2) 수술 후 경험적 항생제 미투여

 

피고 E2013. 12. 26. 망인에 대해 항문 통증이 심하고 우측 흉부 및 얼굴 부위에 병변이 발견되는 등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창상 감염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은 39.5의 고열 상태에 있었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26,990, 적혈구 침강속도가 55 등의 J가 나왔는데,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감염증의 악화와 함께 균혈증(또는 패혈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가능한 한 빨리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생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염 병소를 확인·진단하고, 혈액배양검사나 병변 배양검사 등 배양검사를 한 후 감염 병소에 맞는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는데, 피고 E2013. 12. 26. 초음파검사만 시행하였을 뿐, 혈액배양검사 등의 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경험적 항생제도 투여하지 않다가 2013. 12. 27. 04:00경망인의 감염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난 뒤에야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을 처방하였다.

 

피고 E2013. 12. 26. 망인을 진료하면서 수기로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트리젤에 관한 처방전을 작성하였는데, 시스템 오류로 전산에는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약기록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의료시스템이 설치된 AA병원에서 피고 E이 굳이 망인에 대해서만 수기로 처방전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12,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E2013. 12. 26. 항생제를 처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신속한 전원조치 미실시 등

 

피고 E2013. 12. 26. 망인을 진료하면서 항문 통증이 심하고 우측 흉부의 피부 병변과 얼굴 부위 병변이 발견되는 등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창상 감염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다. 망인은 2013. 12. 27. 우측 흉부 병변의 크기가 7*3로 급격히 변화하였고, 고열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혈액검사 J 백혈구 수치 등에서도 감염 소견이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 감염 병소의 원위부에 새로운 감염 병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위 부위에 새로운 균에 의한 중복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그것보다는 균혈증이 동반하거나 원위 부위에 혈행성 전파가 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망인의 경우 수술 부위가 회음부인 점을 감안하면 괴사성 근막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병변 양상이나 혈액검사 J에 비추어 괴사성이 의심되고 패혈증이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변화하는 상태에 따라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와 전원할 때까지 혈압, 맥박, 호흡수 등 활력 징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피고 E2014. 12. 27. 04:00경 수술부위의 괴사를 확인하고 나서야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08:30에야 비로소 상급병원인 I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였으며, 전원할 때까지 망인의 활력 징후를 감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2015. 9. 14.자 진료기록감정촉탁 J에 의 하면, 감정인 O는 피고 E2013. 12. 26. 및 같은 달 27일 망인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2013. 12. 27. 04:00경 전원조치를 취하였다면 경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정인의 의견은 피고 E이 망인에게 2013. 12. 20. 예방적 항생제를, 2013. 12. 26. 경험적 항생제를 각 투여하였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 설명의무위반 여부

 

살피건대, 피고 E이 망인 또는 보호자에게 치질 수술 후의 통증, 출혈, 감염 등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한 설명 및 치질 수술방법 중 PPH 방법과 고식적 방법의 장단점과 부작용에 관한 설명 등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2013. 12. 14.자 진료기록부에는 복합치핵 4도 항문용종 수술권유, PPH ex'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2013. 12. 20. 치질 수술을 받기 전에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I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 항문 부위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I병원 의료진은 2013. 12. 27. 망인에 대해 회음부괴저로 진단하면서 복부 CT 촬영을 하고 세톤수술과 S장결장 인공항문술을 시행한 사실, 위 각 수술은 괴사성 근막염이 아닌 항문 농양에 대한 치료법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I병원 의료진은 2013. 12. 31. 항문 부위의 피부 제거수술을 통해 항문 주위 피부와 외괄약근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이후 남아 있는 조직에는 활성 염증이나 추가적인 괴사가 관찰되지 않은 점, AB병원 의료진이 2014. 1. 1. 망인에 대해 복막 후강을 통하여 감염의 파급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감염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의심되는 결장 부분도 관찰하였으나 내강에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I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항문 부위 괴사 조직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우측 흉부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병원 의료진에게 2013. 12. 27. 우측 흉부 병변이 근막까지 침범하였는지와 균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균배양검사나 흉부에 대한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3. 12. 31. 우측 흉부에 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피하나 근육 부위의 괴사 조직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우측 흉부 괴사성 근막염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는 악J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I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을 통해 멀리 떨어진 부위에까지 감염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육안상 원발부위인 항문에서 멀리 떨어진 가슴이나 뺨에 연조직염 소견이 보일 때는 혈액배양검사나 세균배양검사 등을 통해 괴사성 근막염의 감염 여부나 균의 종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을 통한 배양검사는 배양 양성률이 낮고 일반적인 검사실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능하다면 수술하면서 괴사 조직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양검사를 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혈액배양검사도 수행해야 한다.

 

망인이 2013. 12. 27. I병원에 전원되었을 당시 항문부위 괴사와 더불어 우측 흉부에 7*3크기의 병변이 발견되었으므로, I병원 의료진은 우측 흉부 병변에 대한 CT 검사와 세균배양검사 등을 통해 병변의 상태나 균의 종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I병원 의료진은 2013. 12. 27. 및 같은 달 30일 복부에 대한 CT 검사만 하였고, 특히 같은 달 30CT 검사를 할 때는 우측 흉부 병변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태였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항문까지만 내려서 촬영하였다.

 

또한 I병원의 수술기록에는 피부 괴사 조직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수술이 시행되었다는 기재만 있을 뿐 근막 침범 여부를 평가하였다거나 근막 부위를 수술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AB병원의 2014. 1. 1.자 수술기록에는 I병원에서 피부괴사에 대해서만 변연절제술이 시행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병원 의료진은 피부 괴사 조직에 대해서만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I병원 의료진은 2013. 12. 31. 우측 흉부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세균배양검사도 시행하였는데, 우측 흉부 병변이 근막을 통해 감염되었음에도 피부 조직에 대해서만 세균배양검사를 하여 결국 균이 배양되지 않았고, 우측 흉부의 감염상태가 더 악화된 2014. 1. 2.에 이르러서야 항문 부위에서와 같은 세균이 배양되었다.

 

피고 G2013. 12. 27.자 복부 CT 영상에는 일부 흉부 병변이 포함되어 있는데, CT 영상에 가스 음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괴사성 근막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CT 영상에는 흉부 병변의 일부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CT 영상에 가스 음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흉부 병변이 괴사성 근막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2013. 12. 27. 우측 흉부 병변의 크기가 7*3였는데 2014. 1. 1.에는 20*20로 훨씬 커졌고, 당시 피부가 흑색으로 완전 괴사하였으며, 칼집을 내었을 때 근막(fascia)과의 경계부위가 쉽게 벌어지는 등 피하지방이나 근막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I병원 의료진은 우측 흉부에 대한 CT 검사나 세균배양검사 등을 적시에 시행하지 아니하여 우측 흉부 병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2013. 12. 31. 피부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결국 괴사 조직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우측 흉부의 괴사성 근막염이 더욱 악화되었다.

 

) 수혈 미실시 과실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2013. 12. 27. I병원에 전원 당시 헤모글로빈과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였던 사실, 망인이 2013. 12. 31. 10:43경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무렵 산소포화도가 85~88%이고 동맥혈산소분압이 54mmHg이었던 사실, 2013. 12. 31. 18:00ABGA 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8.3g/dl로 낮게 측정되자 I병원 의료진은 간호사에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8.0g/dl이하일 때는 적혈구를 수혈하도록 지시한 사실, 2013. 12. 31. 21:02경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7.6g/dl, 혈소판 수치가 20K/까지 떨어졌음에도 간호사는 같은 날 22:30I병원 의료진에게 헤모글로빈 수치를 제외한 채 혈소판 수치만 보고하였고, I병원 의료진은 간호사에게 지켜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수혈은 중환자실 체류 기간의 증가, 병원 내 감염,다기관 부전, 수혈 관련 급성 폐 손상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패혈증에서의 수혈 지침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 최근 패혈증 환자의 수혈은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가 7g/dl 이하이거나 헤마토크릿(전체 혈액에 대한 적혈구의 용적률)30% 이하가 되는 경우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2013. 12. 31. 당시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는 7.6g/dl이었던 점, 혈소판 제제의 사용은 혈소판 수치가 10K/이하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2013. 12. 31. 당시 혈소판 수치는 20K/이었던 점, 수혈 여부와 감염증악화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I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이 2013. 12. 31. 호흡부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들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일반 성인과 달리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앓고 있어 세균감염에 취약한 상태에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적절히 처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5. 1. 13. AB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고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는데,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앓고 있던 망인은 정상적인성인보다 세균감염에 취약하므로, 망인의 괴사성 근막염 발생과 진행 경과 및 사망이라는 악J에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들의 책임제한

 

망인이 앓고 있던 골수이형성증후군이 괴사성 근막염과 패혈증의 발생이나 진행경과 및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J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망인의 증상이 통상적인 괴사성 근막염이나 패혈증보다 훨씬 급격하게 악화되어 피고들로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가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망인의 일실수입: 합계 912,649,764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 생년월일 및 성별: 1967. 00. 00., 남자

 

) 연령: 치질 수술일인 2013. 12. 20. 당시 4600개월 00

 

)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2027. 00. 00.까지

 

) 직업 및 소득

 

(1)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AX에서 급여로 합계 126,699,679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기초소득은 월 10,558,306(= 126,699,679÷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한다.

 

(2) 피고들은 경영성과금, 독자경영체제구축격려금, 자기주식, 타결격려금 등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가 아니고, 피고가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수당, 연월차보전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된 피해자의 소득이 있을 때는,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었던 것과다르다거나 또는 일시적, 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82063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의 2013년도 급여액에는 경영성과금, 독자경영체제구축격려금, 자기주식, 타결격려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망인이 2015. 1. 13.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향후 연차수당, 연월차보전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망인이 2013년도에 신고한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었던 소득과 다르다거나 일시적, 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일실수입은 2013년도에 신고된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망 이후 생계비: 수입의 1/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계산

 

망인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손해액을 위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발생일인 2013. 12. 2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2,649,764원이 된다.1)

 

. 기왕치료비: 피고 E의 경우 합계 144,341,346(= 629,750+ 327,510+

 

40,062,900+ 103,321,186), 피고 G의 경우 합계 143,384,086(= 40,062,900+ 103,321,186)

 

1) 갑 제8,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치질 수술과 관련한 입원 및 치료비로 AA병원에 629,750원과 327,510원을, I병원에 40,062,900원을, AB병원에 103,321,186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다만 피고 G의 경우에는 망인이 AA병원에 납부한 치료비 합계 957,260(= 629,750+ 327,510)을 제외한다.

 

. 보조구 및 이송비용: 합계 3,699,000(= 370,000+ 998,000+ 2,331,000)

 

갑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보조구 구입을 위해 AU370,000원을, AK998,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송처치료로 2,331,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장례비: 5,000,000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2) 계산

 

피고 E: 639,414,066[= 재산상 손해 1,065,690,110(= 일실수입912,649,764+ 기왕치료비 144,341,346+ 보조구 및 이송비용 3,699,000+ 장례비 5,000,000) × 60%]

 

피고 G: 638,839,710[= 재산상 손해 1,064,732,850(= 일실수입912,649,764+ 기왕치료비 143,384,086+ 보조구 및 이송비용 3,699,000+ 장례비 5,000,000) × 60%]

 

.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50,000,000

 

) 원고 B: 10,000,000

 

) 원고 C, 원고 D: 5,000,000

 

.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피고 E: 689,414,066(= 재산상 손해 639,414,066+ 위자료 50,000,000) 피고 G: 688,839,710(= 재산상 손해 638,839,710+ 위자료 50,000,000) 2) 계산

 

) 원고 B

 

피고 E: 295,463,171(= 689,414,066× 상속분 3/7)

 

피고 G: 295,217,018(= 688,839,710× 상속분 3/7)

 

) 원고 C, 원고 D

 

피고 E: 196,975,447(= 689,414,066× 상속분 2/7)

 

피고 G: 196,811,345(= 688,839,710× 상속분 2/7)

 

.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B에게 305,463,171(= 상속금액 295,463,171+ 위자료 10,000,000), 원고 C과 원고 D에게 각 201,975,447(= 각 상속금액 196,975,447+ 각 위자료 5,000,000), 피고 GI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E과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위 각 돈 중 원고 B에게 305,217,018(= 상속금액 295,217,018+ 위자료 10,000,000), 원고 C과 원고 D에게 각 201,811,345(= 각 상속금액 196,811,345+ 각 위자료 5,000,000)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불법행위 일인 2013. 12. 20.부터, 피고 G은 불법행위일인 2013. 12. 27.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7. 5.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경근

 

 

 

판사

 

김범진

 

 

 

판사

 

송명철

 

1) 피고 G의 불법행위일인 2013. 12. 27.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일실수입 손해액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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