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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13]대전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고단4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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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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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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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13]대전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고단4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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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고단425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검사

최윤희(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현호, 동방봉용, 류동훈, 조우선, 임원택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재단 A병원(이하 ‘A병원이라고 함)' 신경과 소속 전문의인 피고인은 2011.11. 10.경 위 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척추센터 전문의 장**으로부터 우측 5, 6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고 회복 중인 H(, 60)에 대한 협진요청을 받고 H를 진찰하게 되었다.

 

H는 당시 어지럼증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환자를 진찰하게 된신경과 전문의에게는 H의 뇌CT 검사결과를 판독함에 있어 저음영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뇌경색이나 뇌출혈 소견이 있는지 관찰하고, 저음영이 발견될 경우 뇌경색, 뇌출혈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MRI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음영의 이유를 면밀히 확인하고, 뇌경색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를실시하면서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뇌출혈 발생시 신속히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뇌CT 상에서 저음영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2011. 11. 10.경 장**에게 단순히 CT검사 상 전대뇌동맥류가 있으니 이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보라.”고 회신하여 H로 하여금 뇌경색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놓치게 하고, 2011. 11. 23.H가 걸을 때 좌측으로 몸이 쏠리고 왼손 및 무릎이 저리는 등 뇌경색의 전조증상을 보이며 병원을 재방문하자 H의 좌측 하소뇌 급성 뇌경색에 대해 약물치료를 실시하던 중 2011. 12. 1. 01:00경 뇌출혈을 일으킨 H가 두통을호소하여 간호사에게 뇌CT 촬영을 지시하였고 간호사로부터 그 결과를 이메일로 보고받았음도 그 결과를 판독하지 아니한 채 H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H2011. 12. 1. 05:48 뇌경색 및 뇌실출혈을 중간사인으로 한 뇌간 압박 및 뇌간기능 정지를 직접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사건의 개요

 

.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경과

 

아래는 의료기록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대체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망인은 2011. 10. 25. 경추(목뼈) 통증 및 오른팔 방사통으로 A병원에 입원하여경추5-6 수핵탈출증 및 척수증으로 진단을 받고 2011. 11. 1. 전방경추 추간판 절제술및 유합술을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정형외과 수술 후인 2011. 11. 10.경 어지럼증과 오심(구역질)증상을 호소하고 혈압이 높아 신경과 협진이 의뢰되었고, 신경과 전문의(신경과장)인피고인의 지시로 망인에 대한 뇌CT검사(이하 1차 뇌CT검사라고 한다)가 시행되었다.

 

위 뇌CT검사 결과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저음영이 나타났으나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망인에게 전대뇌동맥 동맥류가 있는 것으로만 진단하였고, 망인은 수액치료 등을 받고 어지럼증이 완화되면서 2011. 11. 16.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1. 11. 23. 다시 어지럼증과 보행시 좌측 쏠림 현상 등을 호소하며 A병원에 내원하였고, 다시 실시된 뇌CT검사(이하 2차 뇌CT검사라고 한다) 결과 좌측하소뇌 급성 경색, 이후 실시된 뇌CT확산강조영상검사 결과 좌측 소뇌 및 연수 경색으로 판정되었다.

 

피고인은 망인의 뇌경색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혈액응고를 막아주는 항응고제인헤파린을 투여하였는데, 헤파린에는 뇌출혈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투약 전 망인의 가족들에게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다.

 

망인은 2011. 11. 28. 새벽 어지럼증 증상과 왼팔, 왼다리의 운동능력에 이상이생겨 다시 뇌MR확산검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망인에 대한 헤파린 농도를 높이고 혈소판(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혈액 성분) 기능을 억제하여 혈액응고를막아주는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추가로 투약하였으나, 2011. 11. 29. 피고인의 왼편 운동능력 이상증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구토 증상이 지속되면서 딸꾹질 증상도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1. 11. 30. 딸꾹질 등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높은 혈압과구토 등의 이상증세를 계속하여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1. 12. 1. 새벽 두통을 호소하였고, 당시 신경과 당직의사는 레지던트X이었으나 담당간호사 Y은 같은 날 01:00경 퇴근 상태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러한망인의 상태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Y에게 뇌CT검사(이하 3차 뇌CT검사라고 한다)를 지시하였다.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망인에 대한 뇌CT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날 01:44경피고인에게 뇌CT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Y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Y은피고인에게 뇌CT검사결과가 전송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두 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피고인과의 통화가 연결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5:30경 청색증(산소포화도가 감소하여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증상) 소견을 보이면서 활력증후가 측정되지 않았고, 이에 Y은 다시 피고인에게전화를 2회 시도하였으나 역시 연결되지 아니하였으며, Y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05:35경 의사 P가 도착하자 망인을 인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기상하여 이메일을 통해 망인의 뇌CT검사 결과에 소뇌 급성 뇌출혈, 경도 수두증을 동반한 뇌실내출혈, 좌측 하소뇌의 국소경색 등의 소견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전화로 병원에 환자의 상태를 문의하였고, 망인에 대한심폐소생술이 시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06:25경 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소생에 실패하고 결국 같은 날 06:55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 망인의 사망원인

 

망인의 시신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기 어렵다.

 

의료기록을 번역한 솔로몬번역분석센터는 직접사인을 뇌실출혈로, 중간선행사인은 뇌경색으로 기록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93).

 

대한의사협회의 2014. 12. 18. 감정회신은 사망의 주된 원인을 뇌경색 부위의 출혈(infarction hermorrhage)로 인한 뇌압상승, 뇌간(내 연수) 손상으로 인한 호흡마비가직접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정회신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직접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수경색의 진행으로 인한 호흡마비의 가능성을 묻는 변호인의 질의에 대하여그러한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 상 피고인의 과실로 지적되는 사항들

 

1) 2011. 11. 10.경 실시된 망인에 대한 제1차 뇌CT검사 결과에서 뇌경색을 의미하는 저음영을 발견하지 못하여 망인에 대한 적절한 뇌경색 조기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

 

2) 2011. 12. 1.경 실시된 망인에 대한 제3차 뇌CT검사 결과를 전달받고도 이를 판독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의 변소

 

1) 피고인의 무과실

 

1차 뇌CT검사 결과에 나타난 저음영은 매우 미세한 수준이었고, 당시 뇌경색의 뚜렷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인 구음장애, 안면마비, 실조증, 운동신경마비, 복시 등의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있었던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이를 뇌경색으로 판단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3차 뇌CT검사를 지시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정상적으로출근하기까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여 뇌CT검사 결과가 이메일로 전송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뇌CT검사를 늦게 판독한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 할수 없고, 망인은 급작스럽게 발현된 뇌출혈이 순간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데 대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고인은 제1차 뇌CT검사 이후 제2차 뇌CT검사로 망인의 뇌경색을 발견하고이와 관련된 치료를 다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뇌경색의 재발과 악화로 인한것이라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2011. 12. 1. 당시 피고인이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면 망인이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다.

 

. 법리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3711 판결 등 참조).

 

. 판단

 

1) 피고인이 제1차 뇌CT검사에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과실로 평가될 수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뇌CT검사 결과에서 뇌경색을 의미하는 저음영이 나타났으나, 피고인은 이를 뇌경색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망인에 대하여 단순히 어지럼증과오심 증상 개선을 위한 수액치료만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2013. 2. 5.자 감정회신에서, ‘1차 뇌CT검사 결과 좌하 소뇌 부위의 음영이 관찰되기는 하나 천막 하부 구조물(소뇌는 이에 해당함)의 경우 두부 CT 사진 상 간섭작용(artifact)이 잘 발생하는 부위임이라는 취지로 감정한 바있다(수사기록 제13~4).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14. 12. 18.자 감정회신에서, ‘이러한 CT 소견은 정상에서도보일 수 있으며, 조금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러한 CT 소견이 보인다고하여 바로 뇌경색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정회신은 위 음영은 주변 뼈로 인한 간섭현상으로 인해 인공물(artifact)이 잘 생기는 부위에 있으므로 특히 비조영증강 CT 상 의심도 어려울 정도로 보이며, 따라서 모든 의사가 명확히 진단하기는 어려운바 과실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하고 있다.

 

위 각 감정회신결과 및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1차 뇌CT검사에서 나타난 미세한 저음영을 간과하여 뇌경색과 관련된 추가 검사나 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제3차 뇌CT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지여부

 

피고인이 2011. 12. 1. 01:00경 담당간호사인 Y으로부터 망인의 상태를 전달받고제3차 뇌CT검사를 지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당직의사가 있으므로 특별한 이상 상황이 없다면 당직의사가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잠이 들었으며 당일 새벽 05:30경에 기상하여이메일을 확인하기까지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위 CT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Y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음영지역 관련)(수사기록 제161~62), 그 밖의 의료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당직의사는 X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1. 12. 1. 통신회사에 전화수신이 잘 안 된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통신회사담당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전화수신신호가 약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가정용 중계기를 설치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당직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당직 의료진으로부터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퇴근 상태의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문의하고 통제할 것까지 의무지우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지시한 뇌CT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역시 통신상태의 불안정으로 피고인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아니하였다는 불가항력적 사태가 개입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병원 측이 이러한 진료의무의 불완전이행에 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업무상 과실로 평가하여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한다.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9. 20. 선고 2006294 판결)는 이 사건에도 참고할 만하다. 망인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 1차 뇌CT검사에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점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1) 뇌경색 진단 지연으로 뇌출혈 위험이 높은 헤파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1차 뇌CT검사에서 망인의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시행된 제2차 뇌CT검사에서 망인의 뇌경색 증상을 발견하고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는 등 뇌경색 치료에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였다.

 

검사는 제1차 뇌CT검사에서 망인의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처치가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논리는 최초 발견된 뇌경색이 발병 3~6시간 이내였다면 출혈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혈전용해제인 tPA(액티라제), 유로키나아제 등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하여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치료시기를 놓침으로 인해 이후 악화된 뇌경색 발견 이후 출혈 위험이 보다높은 헤파린(항응고제)을 과다 사용하게 되었고 헤파린의 부작용으로 인해 뇌출혈이유발되었다는 데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112쪽 참조).

 

그러나 혈전용해제는 발병 이후 3~6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살펴보면, 망인은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원하고 있던 2011.11. 10. 13:20경부터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과장으로 있는 신경과에 의뢰되어 제1차 뇌CT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같은 날 19:00경이었다(수사기록 제281).

 

[고소인이 제출한 보험회사 자문결과를 살펴보면 뇌졸중 발생 이후 3시간 이내에는 정맥내 tPA 투여, 6시간 이내에는 동맥 내 유로키나제(urokinase)를 사용하는 것으로 교과서 상 기술되어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 급성 뇌출혈로 변환할 수 있음이라고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125).]

 

, 1차 뇌CT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망인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이후로부터 6시간 정도가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tPA 등 혈전용해제 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적기(golden time)를 거의 놓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1차 뇌CT검사가 지연된데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혈전용해제가 오히려 뇌출혈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혈전용해제를 사용했다고 하여 뇌출혈을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15), 기록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정회신도 1차 뇌CT검사에서 뇌경색 진단이 이루어졌더라도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치료를 시작했어야 하며 2011. 11. 23. 이후에 이루어진 치료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며, ‘1차 뇌CT검사 결과에서 망인의 뇌경색이 발견되었다하더라도 거의 같은 치료를 했을 것이고 치료중에 뇌경색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일이며, 망인의 사인이 된 뇌출혈은 뇌경색과 다른 병이어서 뇌경색을 조기 발견하지못한 점이 망인의 사망과 연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2014. 12. 18.자 감정회신에 의하면, ‘1차 뇌CT검사 결과에서 뇌경색을 발견하였는지 여부와 망인의 뇌출혈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

 

, 위와 같은 의학적 의견들과 의료기록에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뇌CT검사 결과 뇌경색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헤파린 등의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뇌경색을 조기 발견하지 못했다는사정이 망인의 뇌출혈과 이로 인한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망인의 사인이 연수경색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볼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인의 사망이 연수경색의 진행으로 인한 호흡마비에 기인한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망인의 시신은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가능성 역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국립중앙의료원 감정회신에 따르면, 망인과 같은 외측 연수부 뇌경색 환자의 11.6%에서 그러한 사망기전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고 함).

 

망인의 연수경색은 제2차 뇌CT검사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뇌경색 치료가 앞당겨졌다고 하여 연수경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장담하기 어려우므로(국립중앙의료원의 감정회신에 의하면 치료중에 뇌경색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음), 이 역시 뇌경색 진단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정이다.

 

그러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차 뇌CT검사 결과에서 망인의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제3차 뇌CT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정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망인이 2011. 12. 1. 피고인의 퇴근 이후로 거의 사망하기 직전까지 의사의 처치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병원 측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병원 측은민사책임에 관하여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바 있음), 피고인이 제3차 뇌CT검사 결과를 적시에 확인하고 처치를 하였다면 망인을 소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증명할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립중앙의료원의 위 감정회신에 따르면, ‘3차 뇌CT검사 결과 혈액이 주로 고여 있는 곳은 3-4뇌실 주변이며, 3-4뇌실 부위의 뇌출혈은 예후에 나쁜 영향을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12. 1. 3차 뇌CT검사 결과를 적시에 확인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소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4)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이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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