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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16]부산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2636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첨부파일0
조회수
6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16]부산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263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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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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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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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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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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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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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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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2636 판결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 (******-*******)

 

부산 남구

 

2. ○○○ (******-*******)

 

부산 부산진구

 

3. ○○○ (******-*******)

 

서울 관악구

 

4. ○○○ (******-*******)

 

울산 남구

 

5. ○○○ (******-*******)

 

부산 부산진구

 

6. ○○○ (******-*******)

 

서울 마포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부산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12. 21. 선고 2003가합4672 판결

변론종결

2007. 3. 8.

판결선고

2007. 6. 7.

 

주 문

 

1.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1) 원고 ○○○에게 26,520,562원과 그 중 20,847,917원에 대하여는 2000. 5. 8.부터 2005. 12. 21.까지, 5,672,645원에 대하여는 2000. 5. 8.부터 2007. 6. 7.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에게 4,500,000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5. 8.부터 2005. 12. 21.까지, 5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5. 8.부터 2007. 6. 7.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 ○○○, ○○○, ○○○에게 각 11,713,708원과 그 중 10,231,945원에 대하여는 2000. 5. 8.부터 2005. 12. 21.까지, 1,481,763원에 대하여는 2000. 5. 8.부터 2007. 6. 7.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25,886,413, 원고 ○○○에게 5,000,000, 원고 ○○○, ○○○, ○○○, ○○○에게 각 74,424,27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들 :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19,408,241, 원고 ○○○에게 1,000,000, 원고 ○○○, ○○○, ○○○, ○○○에게 각 12,938,82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1. 8.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 :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취지로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19,408,241, 원고 ○○○에게 1,000,000, 원고 ○○○, ○○○, ○○○, ○○○에게 각 12,938,82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1. 8.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고 표시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일부 항소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이 소송물이 다른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한 청구가 하나의 판결로 선고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면, 그 불복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청구가 모두 항소심에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7. 18. 선고 94200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만을 청구한 원고 ○○○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불복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불복범위 내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불복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청구가 모두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 책임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① ◆◆◆가 당뇨증세가 심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경우 감염의 우려가 큰데도 피고가 그 시술 전에 ◆◆◆에게 당뇨 증세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술한 과실과, ② ◆◆◆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이후 매일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가 멈추지 아니하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음에도 감염이나 그로 인한 패혈증 등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항생제만 처방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에도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하거나 처치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처치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지도 아니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로 결국 ◆◆◆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7. 13. 최초 임플란트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을 내원한 ◆◆◆로부터 당뇨 증세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에게 다른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당부하였고, 다음날 다시 내원한 ◆◆◆로부터 평소 검진을 받는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박형경 의원에서 검사한 혈당 수치가 140/라는 말을 듣고 수술일까지 120/까지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까지 한 다음 1998. 7. 16. ◆◆◆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였고, 마지막 하악 우측 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 전에도 ◆◆◆로부터 혈당 수치에 관하여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술하였으며, 임플란트 수술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시술 이후에 통증을 호소하는 ◆◆◆에게 통증의 원인이 임플란트 수술이 아닌 다른 원인일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병원에서 혈액검사 등 내과적 검진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병원 진료기록지의 변조 여부

 

의사 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에 대한 소송상의 평가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9. 4. 13. 선고 989915 판결 참조),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 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39567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주장하는 ◆◆◆의 당뇨 증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과 ◆◆◆를 전원시키지 아니한 잘못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며 그 반증으로서 원고의 신청에 따른 제1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여 진료기록지(1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지 이외에 피고의 과실 유무를 곧바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직접증거를 찾기 힘든 이 사건에서 위 진료기록지는 그 과실 유무를 가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의료상 과오를 감추기 위하여 ◆◆◆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다가 ◆◆◆의 당뇨병 및 혈당 수치를 확인하였다는 내용과 ◆◆◆에게 내과 검진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을 ◆◆◆의 사망 이후에 임의로 가필해 넣어 진료기록지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과실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변조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지 중 ◆◆◆가 최초 피고 병원을 내원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장 첫 면 표지부분의 인적사항 란 중 ‘Present Condition’란에 “Diabetes”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1998. 7. 13.자 란에 혈액검사, 소변검사 문현로터리 내과에서 검사하겠다고 함”, 1998. 7. 14.자 란과 1998. 7. 15.자 란에 걸쳐 당뇨 수치 괜찮다고 함. 검사소견서 후에 갖다주기로 함. sugar 140 120”, 1998. 7. 21.자 및 1998. 8. 22.자 란에 “sugar OK”, 1998. 11. 8.자 란과 1998. 11. 9.자 란에 걸쳐 “* sugar control need”, 1998. 11. 30.자 란에 당수치 괜찮다 하여 12/2 수술 날짜 예약”, 2000. 4. 10.자 란에 수술연기 요청 전화 condition , sugar control need”, 2000. 4. 17.자 란에 전화로 4/21 수술날짜 예약이라는 내용으로 피고가 ◆◆◆의 당뇨 증세를 확인한 취지의 문구들이 기재된 사실, 한편 진료기록지 중 2000. 5. 1.자 란의 오전 진료 부분에 내과적 검진 요망 implant 수술 후 심한 통증은 드물기 때문이라고 설명”, 같은 일자란의 오후 진료 부분에 강 내과에 가보시라고 권유”, 2000. 5. 3.자 란에 “implant 제거해 보자고 요청하여 제거. implant는 잘 고정되어 있었음. 내과적 검진 재요청이라는 내용으로 피고가 ◆◆◆에게 전원을 권고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들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박형경 외과의원장, 해동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동아대학교병원장, 혜인의원장,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진료기록지 중 ◆◆◆에 대한 통상적인 진단 및 시술, 처치, 투약에 관한 부분은 모두 당해 치료일자 란의 중앙 부분인 ‘Treatment’란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로부터 당뇨 증세 및 혈당 수치를 확인하였다거나, ◆◆◆에게 전원을 권고하였다는 부분만은 가장 첫 면 표지부분의 인적사항 란에 기재된 “Diabetes” 문구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진료기록지 해당일자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의 진료비 부과와 수령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Charge, Paid, Balance’란에 기재되어 있는 점, ‘Treatment’란의 ◆◆◆에 대한 통상적인 진료내역은 영어를 사용한 약어(略語) 등으로써 비교적 간략히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유독 당뇨 증세를 확인하였다는 부분과 전원을 권고하였다는 부분만은 그 내용이 자세하고 서술적이며, ◆◆◆의 사망 무렵의 진료 내역이 기재된 마지막 면의 내용은 아래 에서 보는 기재내용과 더불어 다른 면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그 기재된 형상 역시 다른 부분들에 비하여 자간(字間) 간격이 좁고 글자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임플란트 수술 직전에 당뇨 수치의 조절을 위하여 수술을 연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0. 4. 10.자 및 2000. 4. 17.자란의 경우 다른 날짜들과는 달리 2000. 4. 6.자 및 2000. 4. 21.(마지막 임플란트 수술을 한 날이다)의 사이인 오른쪽 ‘Charge, Paid, Balance’란에 날짜와 함께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차적으로 종전 진단일자의 치료내역 아래 부분에 다음 진단일자의 치료내역을 이어서 기재하게 되는 진료기록지의 기록방식을 고려하여 보면, 그 기재형상이 마치 사후에 삽입, 첨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최초 내원한 ◆◆◆로부터 평소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박형경 의원에서 당뇨 증세 등에 관한 검진을 받는다는 것을 들어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는 그와 같이 주장하면서, 2003. 1. 13.자 준비서면에 위 병원의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였다), 위 병원에서는 1994년부터 임상병리검사실을 폐쇄하여 혈당검사 등의 검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데다가, ◆◆◆에 대한 치료를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는 생전에 단 한 번도 당뇨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진료기록지 중 마지막 면 맨 하단 2000. 5. 6.자 란의 ‘Charge, Paid, Balance’란과 아래 여백에 각각 평소에 관절염이 있었는데 무릎 관절에 통증이 와서 영도해동병원에 입원하여 주사맞고 좀 나아졌다고 전화 옴. 임플란트 제거 후회”, “다시 통증이 와서 동아대 병원 입원했다고 전화 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0. 5. 6. 무릎 부위 통증으로 입원하였다는 병원의 경우 영도해동병원이 아닌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혜인의원이고(피고는 그와 같은 취지의 제1심 법원의 해동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도착 이후, 피고의 착각으로 오기한 것이라고 하여 주장을 변경하였다), 특히 ◆◆◆로부터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는, 그 입원하였다는 날짜도 다를 뿐만 아니라(다만 피고는 을1호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날짜를 2000. 5. 7.로 주장하고 있다), 2000. 5. 7. 22:20경 기면상태에서 호흡곤란으로 원고 ○○○의 신고에 따라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다음 날 08:50경 사망한 ◆◆◆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의 입원 및 사망 무렵의 상태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자체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에 대한 진료기록지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급조된 것이거나, 사후에 임의로 수정가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조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명백한 입증방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를 피고의 의료상의 과오를 추정하는 유력한 사정의 하나로 삼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인즉, 이하 피고의 진료기록지에 대한 수정가필행위를 피고의 과실 판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3)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추정

 

원칙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382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의료상 과실

 

임플란트 수술 전 ◆◆◆의 당뇨 증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사망 직전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혈당수치가 정상 범위의 약 3배에 이르는 351/로 측정되었는데, 혈액배양검사 결과 ◆◆◆에 대한 패혈증의 원인균으로 발견된 클렙시엘라 균(Klebsiella pnuemoniae)은 정상인의 장()과 구강 내에도 존재하는 흔한 균으로서 저항력이 있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주로 당뇨 환자나 알콜중독환자 등 이 감염되기 쉬운 점, 대부분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을 진단받기 수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고, ◆◆◆가 생전에 당뇨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바 없기는 하나, 혈당이 아주 심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고혈당에 따른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 환자 스스로 당뇨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 무렵 ◆◆◆에게는 당뇨병이 있었거나, 적어도 치과 수술이 불가능한 정도의 조절되지 아니한 고혈당 증세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도, ◆◆◆에게 당뇨 증세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치과의사인 피고로서는, 그와 같이 환자에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으면 수술부위 상처의 치유가 지연되고, 수술 자체가 정상 혈당의 조절을 방해하며, 수술 전후 고혈당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시술 전에 환자에게 당뇨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뇨 증세가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정도의 혈당으로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술 전 또는 시술 과정에서 ◆◆◆에게 당뇨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료기록지는 사후에 변조된 것인 점, 피고가 ◆◆◆에게 혈당을 조절할 것을 권고하였다면, 당뇨 증세가 수술에 미치는 영향과 ◆◆◆의 경제적 상태에 비추어 ◆◆◆로서는 검진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서 혈당 수치를 검사받지 않았을 이유가 없을 터임에도 ◆◆◆가 당뇨와 관련한 치료나 검사를 받은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달리 ◆◆◆에 대하여 수술이 가능한 정도의 혈당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에 대한 약 22개월에 걸친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그 당뇨 증세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패혈증에 관한 진단처치상 과실 및 환자를 신속히 전원시키지 아니한 과실

 

또한 ◆◆◆2000. 4. 21. 하악 우측 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이후 사망 직전인 2000. 5. 6.까지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거의 매일 같이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매번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만을 주사하거나 처방하였고, 그럼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2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고 ○○○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가 수술 이후에 극심한 통증으로 새벽에 피고의 집으로 전화하기까지 하였고, 2004. 4. 30.경에는 통증 등으로 몸져 누운 ◆◆◆를 대신하여 원고 ○○○이 피고 병원에서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아 갔으며, ◆◆◆는 임플란트를 제거한 다음날에도 몸살이 걸린 것처럼 아프다고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가 하악 우측 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이후 호소한 통증 등의 증상은 임플란트 수술에 따르는 통상적인 통증의 정도와 기간을 상회하고 더욱이 피고가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피고 스스로도 드문 경우로 판단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할 정도로 비정형적인 것으로서 치과적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패혈증은 무균 상태의 혈액 속에 세균이 들어가 번식하면서 그 생산한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나타내거나, 혈액의 순환에 의하여 전신에 퍼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오한을 동반한 발열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고 혈액배양에 의하여 병원균을 증명함으로써 확진할 수 있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므로 그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필수적이고 확진 전 임상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일단 패혈증이라는 의심이 들면 우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내고 그 원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여 투여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가 ◆◆◆를 진료할 당시 표준적인 교과서 기타 의학문헌을 통하여 임상의학의 분야에서 통상적인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학기술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병원균 감염 등 다른 원인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신중히 ◆◆◆의 구체적인 상태와 증상을 관찰하면서 나름대로의 의학적 지식과 가능한 장비 및 방법으로 그에 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합당한 치료 방법을 시행하여야 하고, ◆◆◆에게 수술 이후 오한이나 발열 등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의심할만한 징후가 보일 경우 이를 의심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진단 및 처치가 치과의사인 피고의 전문외의 진료 영역이거나 피고 병원의 설비가 미비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나 합당한 처치를 실시할 수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검사나 처치가 가능한 해당 의료기관에 신속히 ◆◆◆를 전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의 호소에도 병원균 감염 또는 그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을 간과하여 단순히 소염진통제 및 항생제만을 처방하다가 패혈증의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수술 이후 ◆◆◆에게 몸살 증세가 있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될 당시 이미 ◆◆◆의 신체 내에 염증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장기에까지 패혈증이 퍼져 있었음을 시사하는 비정상적인 백혈구 수치, 각종 장기의 부전증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는 하악 우측 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 이후 통증을 호소할 당시 패혈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병원균 감염에 따른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지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에 대한 체온혈압 측정 등 기본적인 검사조차 시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인과관계의 추정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수술부위에 대한 통증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다가 수술이 있은지 불과 17일 만에 패혈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점, ◆◆◆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 이외에는 달리 수술 전후를 통하여 ◆◆◆에게 직접 패혈증을 야기할 만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이상이나 원인질환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가 사망 직전인 2000. 5. 6. 혜인의원에서 무릎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의 위 증상은 감염을 일으킬 만한 창상 등을 동반하지 아니한 퇴행성 관절염에 불과한데다가 당시는 이미 ◆◆◆가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04. 1. 1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는 동아대학교병원에 이송되기 2, 3일 전부터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패혈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패혈증의 증상 중 하나로서 관절통이 있을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관절염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다}, 병원 내에서 클렙시엘라속() 균이 수술 창상 감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에게 수술이 부적합한 수준의 고혈당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수술을 한 피고의 과실과, 당뇨 등으로 저항력이 약화된 ◆◆◆의 수술 부위에 난 창상을 통하여 혈액 속으로 침투한 원인균에 의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조속히 진단하지 못하고 신속히 전원시키지 아니하여 응급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결국 ◆◆◆가 패혈증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의 사망이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다만, 원고는 ◆◆◆가 상처 부위의 염증 속에 있던 원인균을 기도로 흡입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 폐렴이 원인질환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흡인성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4호증에 첨부된 혈액배양검사결과기록은 ◆◆◆에게 클렙시엘라 폐렴이 발병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 혈액에서 클렙시엘라 균(Klebsiella pneumoniae)이 발견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폐렴이 발병하였다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 달리 ◆◆◆에게 폐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이를 확단할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위 갑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04. 1. 1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동아대학교병원에 이송된 후에 시행된 ◆◆◆에 대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심전도검사 결과 당시 ◆◆◆의 폐는 물론이고, 간기능과 관련한 빌리루빈(bilirubin) 수치가 10.35/로 정상치의 무려 10배에 이르는 고빌리루빈 혈증의 간부전 소견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신장, 심장(부정맥)까지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소견이 나타났으며, 저혈압 상태에서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어 신체 내에 염증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의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는 선행한 폐렴이 원인질환이 되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수술 부위의 상처를 통하여 혈액 속에 침투한 원인균이 패혈증을 야기하고, 혈액의 순환을 통하여 각종 장기를 감염시켜 장기 부전증을 일으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악 우측 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 이후 그 수술 부위에 염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지가 변조된 점을 고려하면 염증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점만으로 실제로 염증이나 감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수술 이후 사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계속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였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던 점, ◆◆◆가 동아대학교병원에 이송될 당시는 이미 염증이 급속히 진행 중인 상태로서 원인균이 전신에 퍼져 각종 장기를 감염시킬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술 부위에 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가 사망 직전인 2000. 5. 6. 혜인의원에서 치료받은 무릎 관절염과 관련한 염증으로 인하여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 퇴행성 관절염이 패혈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의 하악 우측 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 전 ◆◆◆는 감기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데, 동아대학교병원에 이송되어 토혈 또는 각혈을 일으킨 것으로 미루어 위 감기가 폐렴을 유발하였고 폐렴이 다시 패혈증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가 수술 전인 2000. 4. 17. 기침증세로 하루 동안 약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증거 및 을1, 2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의 증상 악화의 추이 및 경과로 미루어 도저히 피고 주장과 같이 ◆◆◆의 기침 증세가 폐렴을 발병시켰고 다시 폐렴이 패혈증을 야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04. 1. 1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가 이송된 동아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상 ◆◆◆2000. 4. 24. 치과 진료를 받고 2000. 5. 4. 피가 계속 나와 다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의 동아대학교병원에서의 구강내 출혈에 대하여 위 병원의 내과의사가 아닌 치과의사가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구강내 출혈은 피고가 주장하는 토혈 또는 각혈이 아니라 임플란트 수술 부위의 출혈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의 패혈증은 먼저 발생한 폐렴이 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 창상을 통하여 혈액에 침투한 원인균이 혈행을 따라 폐를 비롯한 각종 장기를 감염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책임의 제한

 

다만, ◆◆◆가 시술받은 임플란트 수술은 침습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수술로서, ◆◆◆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균인 클렙시엘라 균은 저항력이 있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데도 ◆◆◆의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이유로 수술 부위에 침투한 원인균을 극복하지 못하여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 당뇨 증세가 유일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의 여러 체질적인 소인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패혈증은 그 치사율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피고가 적기에 진단하여 ◆◆◆를 전원시켰더라도 나쁜 결과를 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여러 사정은 비록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에 대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가 사망함으로써 ◆◆◆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항목 기재와 같다(다만,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 ◆◆◆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인 부산광역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직업 : 1981. 1. 1. 무렵부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에 종사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05. 6. 24.까지

 

일실 월수입

 

2000. 5. 8.부터 2000. 12. 31.까지 월 3,036,182(15년 내지 19년 경력의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월 급여액 2,397,594+ 특별급여액 7,663,059/12)

 

2001. 1. 1.부터 2005. 6. 24.까지 월 2,818,497(20년 이상 경력의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월 급여액 2,189,989+ 특별급여액 7,542,105/1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이고, ◆◆◆의 사망 당시 부동산 임대업 경력이 30년이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생계비 : ◆◆◆의 수입 중 1/3

 

[증거 : 다툼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경험칙, 1, 6호증, 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 기재와 같다.

 

. 장례비

 

원고 ○○○이 지출한 3,000,000

 

[증거 : 다툼없는 사실]

 

. 책임의 제한

 

(1) 책임제한비율 : 40%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다.

 

. 위자료

 

(1) 참작사유 : ◆◆◆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 금액

 

◆◆◆ : 15,000,000

 

원고 ○○○ : 10,000,000

 

원고 ○○○ : 4,500,000

 

원고 ○○○, ○○○, ○○○, ○○○ : 1,500,000

 

. 상속관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상속금액 및 상속분란 기재와 같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에게 26,520,5621),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각 인용한 소극적 손해 부분 11,120,6452)에 위자료 부분 9,727,2723)을 더한 20,847,917원에 대하여는 ◆◆◆의 사망일인 2000.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1.까지, 그 나머지 당심에서 각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합계 4,472,6454)에 당심 인정 적극적 손해(장례비) 1,200,0005)을 더한 5,672,645원에 대하여는 ◆◆◆의 사망일인 2000. 5. 8.부터 위와 같이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6. 7.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6) 원고 ○○○에게 위자료 4,500,00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4,000,000원에 대하여는 ◆◆◆의 사망일인 2000. 5. 8.부터 위와 같이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1.까지,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00,000원에 대하여는 ◆◆◆의 사망일인 2000. 5. 8.부터 위와 같이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6. 7.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 ○○○, ○○○, ○○○에게 각 11,713,708(상속분 10,213,708+ 위자료 1,500,000),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231,9457)에 대하여는 ◆◆◆의 사망일인 2000.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1.까지,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481,763(= 11,713,708- 10,231,945)에 대하여는 ◆◆◆의 사망일인 2000. 5. 8.부터 위와 같이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6. 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 중 원고 ○○○, ○○○, ○○○, ○○○, ○○○에 대한 소극적 손해 부분 및 위자료 부분과 원고 ○○○ 부분의 경우에는 당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고, 원고 ○○○에 대한 적극적 손해 부분의 경우에는 당심 인정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원고 ○○○, ○○○, ○○○, ○○○, ○○○에 관한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와 원고 ○○○ 부분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항소를, 원고 ○○○에 관한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김홍일

 

 

 

판사

 

최환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20062636

 

사건번호 건명 손해배상()

 

망 유영기

 

성 명 유형 사망

 

사고시 연령

 

성별(1,2) 1 5410개월 13

 

기대여명

 

생년월일 1945-6-25 22.03

 

여명 종료일

 

사고 발생일 2000-5-8 2022-5-13

 

가동 종료일

 

가동연한() 60 2005-6-24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0-5-8 2000-12-31 3,036,182 1/3 7 6.8857 0 0.0000 7 6.8857 13,937,4922 2001-1-1 2005-6-24 2,818,497 1/3 61 54.2519 7 6.8857 54 47.3662 89,000,995

 

일실수입 합계(): 102,938,487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 102,938,487[장례비 손해] 원고 천귀량 3,000,000

 

[과실상계] 6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 41,175,394원과실상계후 장례비 1,200,000[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41,175,394

 

[위자료, 상속 및 합계]

 

상속대상금액

 

장례비

 

합계()

 

원고 위자료 상속금액 상속분

 

56,175,394

 

0 망 유영기 15,000,000

 

1,200,000

 

26,520,562

 

1 원고 천귀량 10,000,000 15,320,562 3/11

 

4,500,000

 

2 원고 황순연 4,500,000 0

 

11,713,708

 

3 원고 유승두 1,500,000 10,213,708 2/11

 

11,713,708

 

4 원고 유정해 1,500,000 10,213,708 2/11

 

11,713,708

 

5 원고 유지혜 1,500,000 10,213,708 2/11

 

11,713,708

 

6 원고 유승혜 1,500,000 10,213,708 2/11

 

1) 장례비 1,200,000+ 상속분 15,320,562+ 위자료 10,000,000(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2) 1심 인정 ◆◆◆의 일실수입 40,775,699× 3/11

 

3) 1심 인용 원고 ○○○의 위자료 7,000,000+ (1심 인용 ◆◆◆의 위자료 10,000,000×3/11)

 

4) 당심 인용 총손해액 26,520,562(1 참조) - {1심 인정 소극적 손해 11,120,645(2 참조) + 1심 인용 총위자료 9,727,272(3 참조)} - 장례비 1,200,000

 

5) 1심 판결에서는 3,000,000원 전액을 인용하였다.

 

6)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는 소송물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관하여 각기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2. 23. 선고 200063752 판결 참조).

 

7) 1심 판결에서는 원고 ○○○, ○○○, ○○○, ○○○에 관한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모두 당심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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