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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18]부산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나920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첨부파일0
조회수
8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18]부산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920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9200 판결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1. ○○○ (******-*******)

 

2. ◇◇◇ (******-*******)

 

원고 1, 2 주소 경남 고성군

 

3. ▷▷▷▷ (******-*******)

 

통영시 무전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항소인

◈◈◈ (******-*******)

 

경남 고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4. 27. 선고 2002가합256 판결

변론종결

2007. 5. 10.

판결선고

2007. 5. 31.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28,470,336, 원고 ◇◇◇, ▷▷▷▷에게 각 19,146,89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6. 15.부터 2007.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24,455,668, 원고 ◇◇◇, ▷▷▷▷에게 각 69,636,43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6.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 내지 3호증, 10 내지 13호증의 각 1, 2, 14 내지 18호증, 19호증의 1 내지 4, 20 내지 22호증, 1호증의 1 내지 28,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심 법원의 신마산병원장, 바오로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심 법원의 원고 ○○○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 ○○○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19▷▷. 3. 22.)의 처이고, 원고 ◇◇◇, ▷▷▷▷는 그 자녀들이며, 피고는 경남 고성군 ◇◇▷▷1335-1에서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으로서 피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 ★★★의 입원 및 외상성 뇌손상 발생

 

(1) ★★★1999. 4. 25. 13:50경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는데, 피고 병원의 정신병동은 알콜의존증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입원, 수용하고 환자들에 대하여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피고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관리보조사라고 불리는 직원 등에 의하여 그들의 책임하에 환자의 관찰,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폐쇄병동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 ★★★는 입원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한 달 중 29일 가량 하루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그로 인하여 하루에 식사를 1끼 밖에 못할 정도의 알콜중독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달리 알콜중독증세와 발목의 부상으로 다리를 절룩거리는 이외에는 특별한 신체적 이상 징후는 없었고, 혈압은 180/120 정도였으며, 입원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1차 충격 전까지는 손에 약간의 진전(tremor) 증상이 있는 이외에는 알콜의존증에 따른 별다른 금단증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3) ★★★1999. 4. 26. 01:05경 피고 병원의 입원실(17명이 수용된, 침대가 아닌 온돌 바닥에서 지내는 구조이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이하 1차 충격이라 한다) 의식이 없이 30초 가량 온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많은 거품을 내며, 몸이 경직되는 증상을 보였다.

 

(4) 당직간호사인 □□□★★★의 상태를 살펴보고 알콜의존증에 의한 통상적인 금단증상으로 판단하여, 당직의사인 ■■■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의 입 속에 설압자(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하는 기구)를 넣고, 목을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잠시 후 ★★★의 의식이 회복되어 그 혈압을 측정한 결과 220/150 정도의 높은 수치가 나오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혈압강하제인 아달라트(adalat) 5을 투여하였다. □□□은 혈압강하제의 투여 이후 01:50경과 02:20★★★의 혈압을 측정하여 각각 160/110, 170/110으로 나타나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는 같은 날 06:3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피고 병원의 정신병동 중앙홀(휴게실)에서 등받이가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뒤로 넘어져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쓰러졌다(이하 2차 충격이라 한다).

 

(6) 이에 □□□은 환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관리사와 함께 ★★★의 상태를 살폈는데, 당시 ★★★는 의식을 잃은 채 온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얼굴을 천장으로 향하여 다리를 쭉 뻗은 자세로 누워 있었고, 눈동자가 위로 돌아간 상태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입에서 침과 거품을 흘리며, 구토를 하는 등 약 1분 가량 1차 충격시보다 더 심한 발작 증상을 보였다.

 

(7) 당시 □□□★★★의 혈압을 측정하여 220/160의 높은 수치를 얻자 아달라트 5을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의식이 빨리 돌아오지도 않으며, 명료하게 회복되지도 않는데다가, 2차 충격을 목격한 환자들로부터 ★★★가 의자에서 넘어져 강하게 머리를 부딪혔다는 말을 들었고 ★★★로부터 두통(headache)과 함께 구토하고 싶다는 호소를 듣고는 통상적인 금단증상에 수반되는 간질과는 다르고, 이미 1차 충격이 있었던 ★★★가 다시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뇌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당직의사인 ■■■에게 연락하였으나 바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10분 후인 06:40■■■에게 전화로 ★★★1차 충격 사실, 그에 따른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사실과 함께 ★★★가 중앙홀에서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간질증세를 보이고 혈압이 높아 아달라트 5을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의식이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1호증의 12, 21,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충격 사실과 함께 그에 따른 혈압강하제의 투여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는 수사기관에서 1차 충격 사실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1호증의 19),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8) 당직의사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화로 아달라트 10을 더 투여한 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지시하였을 뿐, 직접 ★★★를 살펴보지 아니하였고, 이후 주치의인 ☆☆☆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달리 ★★★를 진찰, 치료하거나 그에 대한 처방을 지시한 바 없었다.

 

(9) □□□은 같은 날 07:00경과 07:45경 두 차례에 걸쳐 ★★★의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는 혈압강하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각각 200/150, 220/150으로서 여전히 혈압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07:00경의 맥박수가 분당 100회로 빈맥이었으며, 계속 의식이 명료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토와 설사를 하고 그로 인하여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그 예후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나, □□□은 이를 확인하고도 달리 업무인계시까지 당직의사나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10) □□□은 같은 날 08:30경 후임 간호사인 ♤♤♤에게 ★★★1차 충격 사실과 함께, 2차 충격 이후 혈압강하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계속 혈압이 높고 상태가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업무를 인계한 후 퇴근하였고, ♤♤♤은 같은 날 09:15★★★의 주치의인 ☆☆☆에게 ★★★가 중앙홀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경기를 하면서 넘어져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는데, 구토와 설사를 하였고 병실에 눕혀 놓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는데, ☆☆☆은 이를 통상적인 금단증상에 따른 간질로 판단하여 간호사에게 수액을 주사할 것을 지시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하여 누워있는 ★★★를 보기만 하였을 뿐, 달리 직접 ★★★를 진찰하거나 다른 처치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은 간호사로부터 ★★★의 상태를 들은 이외에 별도로 당직의사인 ■■■로부터 ★★★와 관련한 사항을 전해들은 바는 없었다.

 

(11) ☆☆☆은 같은 날 10:40경 환자들을 회진하면서 비로소 ★★★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았는데, ★★★에게 말을 걸어보고, 가슴을 꼬집으며, 동공반사 반응을 지켜보았으나 ★★★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의 상태가 통상적인 금단증상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그를 응급실로 옮겨 11:15경 뇌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시행한 결과, 뇌출혈로 판명이 되어 11:40★★★를 신마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회진 이후 후송 무렵까지나 후송 도중 달리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를 위한 기관내 삽관,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2) 그런데, ★★★를 신마산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의 말을 듣고 작성한 소견서에는 ★★★가 같은 날 09:00경 쓰러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의 수술 및 사망

 

(1) ★★★는 같은 날 12:15경 신마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의 상태는 외관상 좌측 안와 및 입술부위에 종창소견이 있고, 동공산대(瞳孔散大)를 동반한 혼수상태로서, 뇌 전산화단층촬영상 좌측대뇌에 상당히 많은 양(250cc 가량)의 두개강내 출혈과 고도의 뇌간압박, 심한 중앙선 편위, 뇌 탈출증 등의 소견을 보였으며, 글래스고우 혼수척도(GCS, Glasgow coma scale)15점 중 4점에 불과한 상태였다.

 

(2) 이에 신마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은 즉시 기관내 삽관술을 시행하고, 12:35경 응급수술을 시작하여, 외상으로 인한 좌측 두개골 선상골절(5cm), 다량의 경막외경막하혈종의 수술소견을 보이는 ★★★에 대한 감압성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에도 ★★★는 계속 동공산대를 동반한 혼수상태에 있다가, 결국 2000. 6. 14. 급성호흡부전, 폐렴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관련 의학지식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제1의 파.항에 다음 (2)의 내용을 더하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두부외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두부외상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외상부위의 정확한 파악과 신속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하지만,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찰과 검사를 모두 시행한 후에 판단하고 처치해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즉각적인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두부외상 환자의 사망률 및 이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선 이차손상을 방지해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ABCs(airway, breathing, circulation)의 순서대로 신속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시점에서부터 기도유지와 충분한 산소공급이 필요하다. 기도반사가 저하된 경우{보통 글래스고우 혼수척도(GCS)10점 이하}, 기도 주변의 손상으로 기도유지가 어려운 경우, 혹은 기계적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기관내 삽관을 해야 한다. 기관내 삽관 후에는 커프(cuff)를 부풀려 토물이나 출혈 등의 기도유입을 막고 폐내의 분비물, 가래 등을 흡인한 후 충분한 산소를 공급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에 대한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의 발생 원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1차 충격 및 2차 충격의 발생 경위 및 각 충격에 따라 ★★★가 보인 증세, ★★★의 수술소견 및 사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 두부외상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1차 충격 및 2차 충격 이외에 달리 ★★★의 두개골 골절 및 경막외경막하 혈종을 일으킬 수 있는 외상의 원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를 사망에 이르게 한 두개골 골절 및 다량의 외상성 경막외경막하 출혈은 2차 충격으로 인하여, 또는 1차 충격과 2차 충격이 경합하여 발생한 두부외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책임 유무

 

(1)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38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의 정신병동은 이른바 폐쇄병동으로 알콜의존증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입원, 수용하고 환자들에 대하여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피고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등에 의하여 그들의 책임하에 환자의 관찰,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동인 사실, 지속적으로 과량의 알콜을 복용하던 알콜의존증 환자가 음주를 중단할 경우 금단증상으로 인하여 몇 시간 혹은 며칠 이내에 갑작스런 발작이나 환각, 의식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알콜의존증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수용, 치료하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폐쇄병동에 새로이 입원한 환자의 발작 가능성은 물론 환자가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에 대한 가능성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에 대한 치료 및 감호를 담당하는 피고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는 알콜의존증에다가 입원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다리를 절기까지 하는 ★★★가 그 입원 직후 금단증상에 따른 갑작스런 발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경우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두부 등 위험한 부위에 대한 외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 용태를 계속 주의깊게 관찰감독하면서 ★★★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예상되는 질환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당직간호사 □□□, 1차 충격 후 ★★★에게 나타난 증세를 단순한 알콜 금단증상에 따른 간질 증상으로만 판단하여, 스스로 혈압강하제만 투여하였을 뿐, 당직의사인 ■■■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지시를 받지도 아니하고, 달리 1차 충격에 따른 두부외상의 가능성을 의심함이 없이 두 차례 혈압을 측정한 이외에는 2차 충격에 이르기까지 ★★★의 용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 또다시 1차 충격보다 훨씬 큰 강도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2차 충격 후에는 함께 있던 환자들로부터 ★★★가 의자에서 넘어져 강하게 머리를 부딪혔다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가 통상적인 금단증상과는 달리 의식이 빨리 돌아오지도 않고 명료하지도 아니한데다가, 두통과 함께 구토하고 싶다고 호소하여, 넘어지면서 생긴 충격으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면서도, 당직의사에게 ★★★의 정확한 상태나 두부외상 또는 그로 인한 뇌손상의 가능성 등 증상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후 혈압강하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압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토를 하는 등 ★★★의 예후가 호전되지 아니함에도 당직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요청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당직의사인 ■■■2차 충격 후에 □□□으로부터 ★★★1차 충격 사실 및 그에 따른 혈압강하제의 투여 사실과 함께 ★★★가 또다시 간질 증세를 일으키면서 의자에서 넘어져 충격을 받은 것 같고,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음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며, 의식이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두부외상에 따른 뇌손상의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통상적인 금단증상에 따른 간질로만 속단하여 달리 뇌손상의 가능성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를 직접 보지도 아니한 채 혈압강하제의 투여 지시 이외에는 아무런 진찰,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치의인 ☆☆☆에게 업무인계시 ★★★의 상태를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고(★★★를 신마산병원으로 전원하면서 ■■■가 작성한 소견서에 ★★★가 쓰러진 시각이 09:00경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토대로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으로부터 ★★★1, 2차 충격 사실을 보고받고도 그와 같이 오기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에 대하여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주치의인 ☆☆☆ 역시 간호사로부터 두부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도 ★★★2차 충격 후 고혈압, 빈맥, 의식 불명료,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므로{앞서 본 2차 충격 이후와 회진 전후의 ★★★의 상태에 더하여, 다른 환자인 김철영이 보기에도 ★★★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회진 중인 ☆☆☆에게 찾아가 ★★★를 먼저 진찰하여 달라고 부탁한 점(20호증), ■■■가 전원을 위하여 앞서 본 소견서를 작성할 당시 ☆☆☆ 스스로도 ■■■에게 ★★★의 상태가 대략 09:00부터 좋지 않았다고 말한 점(1호증의 19)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미 ★★★는 회진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뇌손상에 따른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으로서는 ★★★를 직접 시진, 문진하여 의식상태, 동공변화, 뇌간반사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그 증상이 외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낙상에 따른 두부외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의 용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회진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로 하여금 2차 충격부터 회진시까지 4시간 이상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게 함으로써 외상성 뇌손상의 발생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

 

그리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의 뇌출혈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신마산병원으로 후송함에 있어서도 당시 ★★★의 글래스고우 혼수척도가 4점 정도에 불과하여 즉각적인 기관내 삽관 등 응급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증상을 악화시킨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앞서 본 증상들이 알콜의존증 환자의 금단증상과 동일하여 피고 병원 의사 및 간호사들로서는 뇌손상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피용자들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보인 증상이 알콜의존증 환자의 금단증상에 따른 간질과 유사하여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1, 2차 충격 이후에 보인 증상은 뇌손상에 따른 그것과도 일치하므로, ★★★에게 나타난 증상이 반드시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충격 직후에 나타난 증상 그 자체가 곧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통상적인 간질 증상이라 하더라도, 뇌손상의 증상과도 동일한 이상 이러한 결과가 의학상 무시되어도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더구나 2차 충격 이후에는 간호사 조차도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개연성을 의심할 정도의 증상을 보였고, 다른 환자들도 이를 감지할 정도로 ★★★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뇌손상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바 있는 피고 병원의 의사들로서는 ★★★가 간질로 쓰러지면서 뇌손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여 ★★★를 직접 진찰하는 등 보다 세심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가 일요일에 알콜의존증 및 발목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점, 피고 병원의 치료영역은 정신과와 정형외과로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두고 있으나 신경외과 전문의는 없었던 점, 입원 당시 ★★★는 만취한 상태였고 고혈압 증세가 있었던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1, 2차 충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각 충격 후 그 증상이 알콜의존증에 따른 금단증상과 일치하였던 점 등 당시의 피고 병원이 진료환경, 조건 및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가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38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도 그 일부를 피해자 측의 요인으로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근거인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관찰의무와 진료 및 진단상의 주의의무위반 자체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두부외상 후 조속히 적절한 응급처치가 있었을 경우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생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1차 충격 후 약 11시간, 2차 충격 후 약 4시간 이상 동안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과 ★★★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의 의사인 ■■■, ☆☆☆과 간호사인 □□□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에게 금단증상으로 인한 갑작스런 간질이 발현되기 이전에는 특별히 이를 예측할 만한 징후가 없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집중적인 관찰의 대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의 뇌출혈의 원인이 된 1, 2차 충격 자체는 피고 측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의 뇌출혈을 즉시 진단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였더라도 나쁜 결과를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증상이 알콜의존증에 따른 금단증상과 유사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여러 사정은 비록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의 입원 경위, 1, 2차 충격의 발생 경위, ★★★의 증상과 그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대처 내용, 뇌출혈시의 소생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에 대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가 사망함으로써 ★★★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항목 기재와 같다(다만,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의 사망 다음날인 2000. 6. 15.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 ★★★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주거생활권 : 농촌지역인 경남 고성군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의 사망 다음날인 2000. 6. 15.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4. 3. 21.까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월 25일씩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농촌일용노임은 계절에 따라 매월 변동이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연 평균노임을 적용하고, 연 평균노임이 아직 산출되지 아니한 2007년 이후는 2006년도 평균노임인 160,000원을 적용한다).

 

2000년 평균 48,039, 2001년 평균 50,905, 2002년 평균 53,093, 2003년 평균 54,437, 2004년 평균 57,467, 2005년 평균 58,955,

 

2006년 평균 60,000

 

{원고들은, ★★★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한식목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한식목공의 통계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대한건설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한식목공은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5호증의 1 내지 5,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1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 일부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가 그와 같은 의미의 한식목공으로 일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14호증의 기재(특히 첨부된 정신과간호력’)와 당심 법원의 통영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하였고, ★★★에 대하여 1997년 이후 근로소득세가 징수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를 즉각 후송하여 성공적인 수술을 마쳤더라도 여명기간 동안 생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생계비 : ★★★의 수입 중 1/3

 

[증거 : 다툼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경험칙, 3호증, 4호증의 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 기재와 같다.

 

. 기왕 치료비 : 9,750,505{= 19,501,010× 50%, 피고 측이 과실 없이 즉각 ★★★를 응급처치하고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치료비 19,501,010(= 3,264,260+ 16,236,750) 50%가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 치료비 중 피고 측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50%만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8호증,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 책임의 제한

 

(1) 책임제한비율 : 40%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다.

 

. 위자료

 

(1) 참작사유 : ★★★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 금액

 

★★★ : 10,000,000

 

원고 ○○○ : 2,000,000

 

원고 ◇◇◇, ▷▷▷▷ : 1,500,000

 

. 상속관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상속금액 및 상속분란 기재와 같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에게 28,470,336(상속분 26,470,336+ 위자료 2,000,000), 원고 ◇◇◇, ▷▷▷▷에게 각 19,146,891(상속분 17,646,891+ 위자료 1,500,000)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원고들이 구하는 2000.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고들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26043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김홍일

 

 

 

판사

 

최환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건명 손해배상()

 

20069200

 

성 명 유형 사망

 

망 정재수

 

성별(1,2) 1 462개월 23

 

사망시 연령

 

생년월일 1954-3-22 29.46

 

기대여명(사고일기준)

 

사망일 2000-6-14 2028-10-2

 

여명 종료일

 

가동연한() 60 2014-3-21

 

가동 종료일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0-6-15 2000-12-31 48,039 25 1,200,975 1/3 6 5.9140 0 0.0000 6 5.9140 4,735,0442 2001-1-1 2001-12-31 50,905 25 1,272,625 1/3 18 17.3221 6 5.9140 12 11.4081 9,678,8223 2002-1-1 2002-12-31 53,093 25 1,327,325 1/3 30 28.2124 18 17.3221 12 10.8903 9,636,6444 2003-1-1 2003-12-31 54,437 25 1,360,925 1/3 42 38.6299 30 28.2124 12 10.4175 9,451,6245 2004-1-1 2004-12-31 57,467 25 1,436,675 1/3 54 48.6140 42 38.6299 12 9.9841 9,562,6046 2005-1-1 2005-12-31 58,955 25 1,473,875 1/3 66 58.1993 54 48.6140 12 9.5853 9,418,356

 

7 2006-1-1 2014-3-21 60,000 25 1,500,000 1/3 165 125.3760 66 58.1993 99 67.1767 67,176,700

 

일실수입 합계(): 119,659,794

 

[기타 손해]

 

기왕 치료비 9,750,505원일실수입 + 기왕 치료비 129,410,299

 

[과실상계] 6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 51,764,119[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51,764,119

 

[위자료, 상속 및 합계]

 

장례비 합계()

 

상속대상금액

 

원고 위자료 상속금액 상속분

 

61,764,119

 

0 망 정재수 10,000,000

 

28,470,336

 

1 최명자 2,000,000 26,470,336 3/7

 

19,146,891

 

2 정원대 1,500,000 17,646,891 2/7

 

19,146,891

 

3 정들국화 1,500,000 17,646,89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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